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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경기도 킨텍스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15|조회수545 목록 댓글 0
경기도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전시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전시회 활용법부터, 글로벌 전시회 참가지원까지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시회 참가는 해봤지만, 성과가 아쉬우셨나요?
전시회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효율적인 전시회 활용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 전문가의 전시마케팅 실전교육1:1 컨설팅, 디지털마케팅 지원까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전시 참가 자부담금(130만원) 사전 납부 필수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문의처 :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031-995-8512)
경기도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효율적인 전시회 활용으로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외 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부터 전시마케팅 실전교육1:1 멘토링, 디지털마케팅 지원까지 종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신청·접수 기간 : 8. 13() ~ 9. 1()

수행기관 : 킨텍스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10개사

로봇 및 자동화 기술산업용ㆍ서비스 로봇, 스마트 제조, 자동화 설비ㆍ시스템, 관련 부품 등
ITㆍ전자제품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부품 등

 

상기 분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사업 신청 및 선발 가능, 세부 사항은 별도 문의 요망

 

지원내용

전시마케팅 교육전시회 성공 참가실전 비법, 데이터기반 전시회 성과분석 등(1)
멘토링 (컨설팅)ㆍ코트라 수출 전문위원 방문 1:1 멘토링 (2)
ㆍ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마케팅 지원ㆍ전문 스튜디오 제품 사진촬영, buyKOREA 특별관 운영,
전시회 연계 바이어 리드발굴 등 디지털마케팅 지원
ChatGPTAI 활용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마케팅 교육
국내전시 참관ㆍ전시 전문가가 직접 가이드하는 국내전시회 참관(1),
부스 설치·운영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해외전시 참가ㆍ중국 하이테크 페어(CHTF, 11.14~16) 단체관 참가지원
(참가비, 장치비 등 680만원 내외), 사후 성과측정/분석

 

해외전시 참가 자부담금(130만원) 사전 납부 필수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문의처 :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031-995-8512)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붙임 선정평가표 참고]

경합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

전시회 참가 도비 지원(개별 지원 또는 단체관 등) 미수혜 업체

수출 초보기업 및 내수기업 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

 

제외대상

- 해외전시 참가지원 자부담금(1,300천원) 미납부 기업

-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로 지원 받은 기업 중복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종 기준, 제조업 또는 S/W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표기된 경우는 제외)

-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에이전트(대리점)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지원절차

신청 접수심사 및 선정교육 및 컨설팅벤치마킹국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신청서 제출


(자부담금 납부)
지원기업
결정 및 통보
전시마케팅교육,
기업별 컨설팅,
디지털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 참관 및 벤치마킹중국 하이테크페어
(CHTF)
기업킨텍스킨텍스기업킨텍스, 코트라, 지원기업킨텍스, 지원기업킨텍스, 지원기업

 

단계별 지원 내용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사전코칭) 전시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수출ㆍ전시마케팅 컨설팅(멘토링)
(사례참관) 국내 주요 전시회 참관
- 현장 벤치마킹 교육 및 전시회 가이드 제공
(참가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기업당 680만원 내외 전시회 직접 참가비용 지원 (임대료, 장치비의
최대 80% 지원, 편도 운송, 통역 등)
- 기업별 자부담 130만원(임대료, 장치비의 20%)
제외항목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환율 차액 등
전시품 반송(수입: Return)비용, 전시물품 운송비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5. 8. 13.() ~ 9.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cep@kintex.com ) *메일제목에 신청기업명 기재

[참가비(기업 자부담금) 납부 안내]
기업 자부담금 : 1,300,000(VAT포함)
이체계좌 : 농협은행 301-0368-2335-61 / 예금주: 킨텍스


입금자명에 기업(기관)명 기입
이체확인증 필수 제출, 입금 미확인시 접수 불가, 미선발시 납부금 전액 환불
지출증빙을 위한 서류(인보이스 등) 필요시 문의처로 연락 요망 (T.031-995-8512)
필수
제출
참가신청서
서약서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신청서식 1. ~ 4.
5. 2024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장)
신청일기준 60일 이내 발급분 제출
8.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기준
유효한 서류
9. 자부담금 납부 이체 확인증, 통장사본미선발시 자부담금
환급 계좌
추가 제출서류소재지(공장) 관련 :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건축물대장해당 시 제출
수출준비도(10) 관련 : 외국어 홈페이지 URL 주소 및 초기화면 캡쳐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공공인증서(10) : 경기도 등 관련 인증서류
해외규격인증(10) : 해외 규격인증서 등
제출 대상은 [붙임 1, 2] 참고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

유효기간 미 기재시 신청일기준 60일 이내 발급분에 대하여 인정함.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필수

- 제출서류에 의거 선정 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삼가

 

기타 유의사항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대상 선정 후 불참 기업은 3년간 경기도 전시지원사업 선정 제외

- 사업 포기 시 사전 연락 및 포기신청서 제출필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문의처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 (031-995-8512)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붙임1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평 가 항 목 배점 및 기준평 점





(40)
업 력
(15)
․ 사업자 등록증 상 기업 업력
(창업 초기 기업의 전시마케팅 지원)
5년 미만15

5년 이상10

10년 이상5

소 재 지
(10)
․ 본사 또는 공장의 관내 소재 여부
(공장이 없는 경우 본사 1개로 간주)
모두 소재10

1개 소재5

종 업 원
(15)
․ 상시 종업원 수10인 미만15

10~1910

20인 이상5






(20)
공공인증서
(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일거리 제공기업(2)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2)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10)
․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2)
최대(10)10

해외규격인증
(10)
․ 해외 규격인증서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규격인증 대상분야
2/10
(최대)



기업
확인
(30)
수출실적
(20)
․ 전년도(2024년) 수출금액
※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23년) 수출증명서
1,000불 미만20

1,000~10만불 미만15

10~100만불미만10

100만불 이상5

전시회지원
수혜경력
(10)
․ 최근 3년(2023~현재) 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없음10

1~25

3회 이상0


수출
준비도
(10)
수출
준비도
(10)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모두 보유10

1개 보유5

미보유0

참가
제한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탈락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감점20점
· 당해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시장개척단, 해외 G-FAIR 참가,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참가기업 중 총 3회 초과기업
·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0

심사 결과적
부(사유: )
심사일자2025. . .
평 가 자()
확 인 자()

- 선정방법 : 평가결과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우선순위: 전시지원 미수혜업체, 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인정대상 (387)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 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 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정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_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1)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PMDA
(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일본국토교통성인증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태국 식약청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TSE
(터키 강제인증)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중국미생물수입등록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두바이(1)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폴란드
(2)
B mark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3
ERC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
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이라크(1)COSQC
(이라크표준)
--
남아프리카 공화국(1)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이란(2)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아랍에미
레이트(2)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국제
(80)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국제
(80)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2) NRTL인정 21개기관: ARL, BACL, BVCPS, CSA, DEKRA, FM, IAPMO, ITSNA, MET, LTC, NNA, NSF, QAI, QPS, SGS, SPTL,

SWRI, TUV Rheinland, TUV SUD, TUV PSG, UL

 

Gluten Free Programs : GFCP (Gluten-Free Certification Program),GFCO (Gluten 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

CSA (Celiac Support Association)

붙임3

단체관 참가지원 대상 전시회 소개자료
2025 중국 하이테크 페어(CHTF)
전시회명 : (국문) 27회 중국 하이테크 페어
(영문) The 27th China Hi-Tech Fair
일정/장소 : 2025. 11. 14.()~16.(), 3일간 / 선전전시컨벤션센터
: 심천(선전)시 인민정부 및 중앙정부기관
개최 규모 : 40, 참가업체 5,000여개, 참관객 약 50만명
전시 품목 : AIㆍ빅데이터, IT, 저탄소기술, 친환경에너지, 인프라ㆍ건축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첨단 제조기술, 중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BIO/의료기기/제약, 스마트 헬스케어, 저고도 경제(드론 등)
전시회 특징
- CES, MWC, IFA와 함께 테크 분야 세계 4대 전시회
- 하이테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 주제 및 전시관 구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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