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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모집 공고_서울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08|조회수1,123 목록 댓글 0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대미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은 10월 말~11월 초 지급 예정이며 소급 집행도 가능하나 반드시 11월 말까지 전액 사용 완료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9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신청 조건: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모집 기간: ~ 2025924일 오후 2시까지

지원 금액: 기업당 1,000만원 공급가액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기업 자부담비 10% 별도 부과

지원 규모: 60개사

[신청제외대상]
2024, 2025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기업
2025년 동일·유사 사업(SBA,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선정된 기업 중 동일 지원분야 신청 기업
* 예시) 2025년 타 기관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에서는 해외규격인증 분야를 제외한 8가지 분야 신청 가능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업 기간: 공고 게시일 ~ 20251231

202511(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하고 20251130까지 비용 지급 및 과업 완료된 건

 

지원 내용: 기업 맞춤 수출 비용 서비스 지원

지원분야세부내용
1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전시 부스 임차료,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2 해외규격인증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3외국어 통·번역수출 관련 목적의 통번역 비용 지원
4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TV, 신문, 잡지 광고 게재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스토어 지원
SNS 플랫폼 마케팅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5디자인 제작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6서류대행·현지등록수출·현지 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대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현지 법인·지사 대행 현지 등록 대행
7 해외 영업 지원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 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장소 대관 비용
해외 바이어 초청 항공비(국내 초청 한정)
8수출 물류비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9통상 조사·컨설팅
+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통상 관련 정보 조사 및 컨설팅 지원
해외 시장 조사(신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경쟁사 분석)
해외 바이어 발굴 조사(현지 바이어 신용 조사, 현장 검증)
해외 진출 컨설팅: 통관·법률·세무
SCP: 1:1 제재 컨설팅, SCP 구축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SCP 구축·운영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건에 대한 지원

[지원불가항목]
식대, 다과비 등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기업의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사무집기 등)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지원 불가로 인정한 항목

※ 세부 지원 분야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 붙임 참조

2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사업 신청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접수 진행

‘~ 25. 9. 24.








선정 심사·선정

지원 자격 및 필수 서류 제출 확인
정량 평가 및 심사위원을 통한 정성 평가


‘25. 10.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협약 체결 사전 준비 안내
온라인, 등기를 통한 협약 체결


‘25. 10.








사업비 지급
및 모니터링


기업 사업비 관리 통장을 통한 지원금 지급

‘25. 11.








정산 안내

기업 정산 서류 및 증빙 SBA와 회계법인에 제출
선정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25. 11.








회계법인 정산
및 기업 결과 보고


회계법인 정산 검토 후 부적합할 시 환수
사업비 반납 및 환수: 12월 예정


’25. 11. ~ 12.

※ 상기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사업 신청: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 신청 제출 서류

구분번호제출서류비 고
필수-사업 참가 기업 정보 작성* SBA 홈페이지 신청 시 온라인 입력
사업 참가 신청서, 가산점 자가진단표
* 가산점 자가진단표: 해당 없을 시 미작성
붙임 1 양식 활용
* 접수기간 내 제출 확인 필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
붙임 2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서울이 아닌 경우, 서울 소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23년~‘24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발급 후 제출
* 직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인정)
최근 2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선택기타 신청서 내 기입 사항 증빙 서류

사업 참가 신청서(한글 파일)’ 의 경우, 사업 마감일 이후 미제출 확인 시 보완 없이 심사 제외되므로, 사업 마감 2~3일 전 SB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는지 기업 사전 확인 필수

반드시 모집 기간 내에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인정

사업 마감일은 접수량이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 진행 요망(시스템 오류 등 미제출 사유 인정 불가)

 

선정 심사

선정 방법: 선정 평가 결과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결과, 70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평가 시행

선정 심사 평가표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 100점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정량
(20)
수출 현황 지표24년도 기업 직접 수출 실적, 23년 대비 24년 수출 성장률20
정성
(80)
수출 준비(40)수출 관심도 및 기업 수출 준비성
- 수출업력 및 수출 의지, 수출전담인력 보유 및 전문성,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 여부
20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활용계획
- 기업의 무역위기 노출 수준과 연계된 지원금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0
수출 경쟁력(30)수출 제품 품질 수준, 제품 기획력 및 차별성20
수출 네트워크 보유 여부,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현황10
수출 전략(10)목표 시장 전략 수립의 적절성, 성장 가능성10

- 공통 가점(최대 5)

기준가산점 항목주관기관배 점
SBA
사업연계
가산점
(최대 5점)
1.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사업뷰티산업본부
(패션기업육성팀)
1
2. 뷰티테크 테스트베드 및 융복합 지원뷰티산업본부
(뷰티기업육성팀)
1
3. 2025년 B the B 뷰티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1
4. CES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혁신상 수상기업 후속 지원)미래혁신단
(혁신기업팀)
1
5. DMC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학센터 입주 지원산업거점본부
(DMC활성화팀)
1
6. 서울창업허브 M+ 입주 지원산업거점본부
(클러스터혁신팀)
1
7.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마케팅본부
(하이서울기업팀)
1
8.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보유 선정기업마케팅본부
(글로벌커머스팀)
1

※ SBA 사업연계 가산점: 2025년 사업 참여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수출 실적 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m.one-click.co.kr/#/sba

 

협약 체결

협약대상: 평가 결과 선정 기업 60개사

협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정산기간 포함)

협약안내: 선정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 통장, 지급보증보험증권,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세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및 선발 제외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탈락

 

사업비 지급

기업의 사업비 관리 통장을 통한 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완료 및 자부담금(지원금의 10%) 납입 확인 후 SBA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 부담금)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전용 법인 통장 준비(,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의 예금은 불가)

※ 통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통장에 자부담금만 입금된 상태여야 함

 

 

 

기업 정산

사업 기간 종료 한 달 전(11), 기업 자체 정산 실시 후 회계법인에 서류 전달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산서류] 지원 분야별 증빙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25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해야 함
[정산수수료] 회계법인정산수수료(\250,000)을 지정 회계법인에 납부(지원금에서 사용 가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정산서류 검토 후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환수 조치

 

3

기타사항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지원금 초과분은 선정기업이 부담

사업 신청 및 진행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정산 불인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대리 작성, 명의 도용,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위법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최대 참여 제한 5년 및 전액 환수)

사업비 잔액이 50%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25% 이상 50% 이하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5점 감점함

타 기관·SBA 유사 사업의 동일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이후 부정수급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문의처
담당자연락처이메일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4may0707@sba.seoul.kr

 

붙임 1. 지원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 1.

2. 수출리스크 대응 지원사업 Q&A 1.

3. 해외 규격 인증 분야 지원 가능 항목 1.

 

 

 

 

 

 

 

 

 

 

 

 

 

 

 

 

 

 

 

 

 

 

붙임1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공통 내용]
- 협약기간 내 비용을 지급하고 과업을 완료(2025. 1. 1. ~ 2025. 11. 30.) 한 건에 대해 정산 가능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같은 지원 내역에 대해 이중 지원(중복 수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송금 또는 법인 카드결제(일시불) 내역 인정. 현찰 거래 인정 불가
- 서비스의 공급가액만 정산 가능하며 부가세는 참여기업의 부담
-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아마존, 페이스북 등)일 경우 결제 및 집행, 결과 등 화면 캡쳐하여 제출
- 외화 송금 관련해 외국환송금거래서, 외국환거래계산서 증빙 필요(원화 및 외화 금액 모두 표기)
- 이체확인증은 거래처 계좌와 거래처명 모두 표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및 회계법인 정산 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사업비 내에서 사용 가능
1해외전시회 참가
구 분내 용
지원내용-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료, 부스 제작 및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유의사항- 지출시기, 전시회 참가일 모두 사업기간 내여야 함
결과
증빙서류
공통
- 부스 임차계약서 또는 참가 확인서
- 참가 전시회 안내 자료(부스설치도 배치 포함)
- 인보이스
-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외화 송금 시,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 원화 및 환율 표기된 송금확인증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증빙사진: 부스 및 바이어 상담 모습, 명함, 해외 바이어 상담일지 등)
2해외규격 인증
구 분내 용
지원내용- 해외 인증취득 및 등록 비용 지원(인증등록 및 취득비, 시험비, 인증대행비 포함)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인증서 사본(사본 출력 불가시 취득 내역 캡쳐 가능)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3외국어 통·번역
구 분내 용
지원내용- 수출 관련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콘텐츠, 비즈니스/기술 문서 번역 지원
- 바이어 계약 상담 시 통역 지원
유의사항- 전시회 통역과 중복 정산 신청 불가
- 프리랜서/프리랜서 플랫폼 활용 가능
결과
증빙서류
공통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 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통역 또는 번역사 약력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추가 사항 증빙, 바이어 계약 증빙 등)
추가
- (번역) 번역 의뢰물 원본 (한국어), 번역 결과물 원본(외국어)
- (통역) 통역 활용 사진 및 행사 소개자료, 상담 일지, 상담 바이어 명함 등

 

4해외 홍보·마케팅
구 분내 용
지원내용해외 TV, 신문, 잡지 광고 게재 지원
해외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스토어 등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
유의사항국내 매체 광고 및 한국어 제작 지원 불가
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 체결 불가한 플랫폼, 인플루언서 홍보 불가
자사 인력 직접 수행 불인정
기업 제품과 연관 없는 수출 홍보 지원 불가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홍보 결과물
, 광고 게재 증빙 사진 등
인플루언서 소개자료(활동 이력 포트폴리오 포스터 캡쳐)
- SBA 양식 결과 보고서(URL, 조회수, 노출회수 등)
구 분내 용
지원내용해외 SNS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유의사항정량지표를 통한 성과 측정 불가한 경우 불인정
기업 제품과 연관 없는 수출 홍보 지원 불가
결과
증빙서류
- 광고비 지불 방식 및 계정 정보 들어간 신청화면
- 인보이스
- 카드결제전표
- 홍보 결과물: 플랫폼 발행 결과 리포트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URL, 조회수, 페이지뷰, 노출회수 등)

 

 

 

5디자인 제작
구 분내 용
지원내용(종이/전자) 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유의사항- 외국어 표기 디자인에 한해 지원하며 한국어 기반의 디자인 제작 불인정
- 디자인을 제작 하지 않고, 기존 결과물을 단순 번역한 결과물 불인정
- 외국어 홈페이지 경우, 디자인 개발 포함하지 않고 URL 없을 시 불인정
- 포스터 및 배너 등 일반 판촉물, 한국어 포함된 카탈로그 불인정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디자인 도면/시안(또는 요청서)
- 디자인 결과물
제품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원본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화면, 완성 URL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디자인 시안, 결과물(사진)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6서류 대행·현지 등록
구 분내 용
지원내용통관/선적 필요 서류 준비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준비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 입점 대행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유의사항- 수입용 서류대행/현지 등록비 불인정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수행업체/전문가 발급 신청· 상담 내역 또는 의견서
- 서류 결과물 원본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7해외 영업 지원(상담회·세미나·제품설명회 행사)
구 분내 용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행사 개최 장소 대관비
바이어 초청 왕복 항공료(국내 초청 한정)
유의사항- 바우처 활용을 통해 개최한 행사와 연계한 항공료만 정산 가능
- 항공료의 경우, 직항 노선의 최대 2인 왕복 이코노미석 기준 지원 가능
(1인 최대 200만원 이내)
부득이한 경우 경유 인정. , 경유지 24시간 초과 체류 및 2회 이상 환승 등 불인정
출발편 출발지, 귀국행 도착지가 동일 국가인 경우만 인정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행사 참석자 명단 또는 방명록 사본
- (항공료) 참여기업바이어 초청 공문, 바이어 명함 및 여권 사본,
바이어 명의 e-ticket(탑승자 성명, 날짜, 목적지, 좌석 등급, 경로 등 탑승 정보 표기),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탑승권 사본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참가 사진 필수, 상담일지, 공문, 바이어 계약 증빙 등)
8수출 물류비
구 분내 용
지원내용-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유의사항-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수출 거래 지원
- 해외 국가 간 운송 지원 불가
무상거래품 운송 지원 제외
결과
증빙서류
- 물류사 발급 인보이스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로 통지서)
-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 상업 송장(C/I)
- 선하 증권(BL) 또는 항공 화물운송장(AirwayBill)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수출신고필증
- SBA 제출 결과 보고서(제품, 물류 선적 사진 포함 등)

 

9수출 통상 조사·컨설팅 + SCP
구 분내 용
지원내용- 통상 관련 정보 조사 및 컨설팅 지원
해외 시장 조사(신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경쟁사 분석)
해외 바이어 발굴 조사(현지 바이어 신용 조사, 현장 검증)
해외 진출 컨설팅: 통관/법률/세무
SCP: 1:1 제재 컨설팅, SCP 구축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SCP 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
유의사항조사/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자료 구매· 출장 비용 등 불가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수행 후 보고서 형식의 결과물 제출 필수, 단순 안내 자료 및 제안서 제출 불가
결과
증빙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수행업체/전문가 발급 신청· 상담 내역 또는 의견서
- 수행 조사·컨설팅 결과보고서
- SBA 제출 결과 보고서

※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및 실제 과업 진행 전, 본 안내문에 명기된 내용 이외 세부 사항은 반드시 SBA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함. 기업 임의 집행 시 정산 불인정이 될 수 있음.

※ 정산 서류 재안내 및 정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전 확인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된 과업 혹은 일부가 지원 불가 항목이면 해당 내역에 대해 정산 거절 및 변경 요청이 될 수 있음을 유의

 

 

 

붙임2

Q&A


1.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해외·국내 온라인 전시회 참가: 불인정
2) 국내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불인정
3)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의 부스 임차비, 부스 제작 및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인정 여부: 인정
4)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교통비/숙박비 인정 여부: 불인정
5) 국내 업체를 통한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부스 참가: 인정
- , 해외 주최 전시회를 국내 업체 통해 참가할 경우 별도 금전 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 필요
6) 2025년 참가 해외 전시회에 대한 2024년 부스 임차비 납부: 불인정
7) 노트북 등 자산취득 및 비품 대여 인정 여부: 불인정


2. 해외규격인증지원
1) 동일인증 재등록 인정 여부: 인정
2) 상표권 및 특허권의 출원/등록 인정 여부: 불인정
3) 수출인증 대행 견적서에 포함된 컨설팅 비용의 인정 여부: 인정
- , 인증에 국한된 컨설팅 비용이어야 함
4) 붙임3. 규격인증분야 지원 가능 항목 외 인증 건에 대한 비용 인정 여부: 불인정


3.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해외번역업체 인정 여부: 인정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인정 여부: 인정
- 국내 프리랜서 사용 시 3.3% 소득원천징수 증빙 필요


4. 홍보 마케팅 지원
1) 국내 업체와 계약하여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 진행: 인정
2) 사업 지원 기간(2025. 1. 1. ~ 2025. 11. 30.) 안에 이뤄지지 않은 마케팅: 불인정
3) 홍보 수반 물품 운송비, 샘플 제작 등: 불인정
4) 정식 매체 등록되지 않은 업체(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 체결 불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불인정
5) 광고비 결제 위한 충전 금액: 불인정


5. 디자인 제작 지원
1) 한국어 기반 디자인 제작: 불인정
2) 한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인정 여부: 불인정
3)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라벨 제작비: 인정
4) 단순 박스 구매 및 포장, 인쇄비, 배송료: 불인정




6. 서류 대행/ 현지 등록
1) 국내 영업 목적, 수입 목적: 불인정


7. 해외 영업 지원
1) 해외바이어 해외 초청 항공료 정산: 불인정
2) 온라인 개최 행사: 불인정
3) 교통/숙박비, 행사 진행 비품 및 자산 취득비 인정 여부: 불인정
4)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항공료 비즈니스석 이용: 인정
- 단, 비즈니스석 이용 시 항공료의 30% 한도 (초과 시, 최대 1인 200만원 한도) 지원


8. 수출 물류비 지원
1) 벤더사를 통한 수출 물류이며 운송장 등에 회원사 불일치: 불인정
2) 수출물류에 소요되는 Other charge, Extra charge 인정 여부: 인정
- 포워더를 통한 해상물류의 운송료 외 Ocean freight charge,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 charge, drayage charge, export customs clearance charge, 보험료 등 인정
- 포워더를 통한 항공물류의 운송료 외 Air freight charge, Fuel surcharge, handling charge, export customs clearance charge, 보험료 등 인정
3) 쿠리어(Courier) 서비스(: DHL, FEDEX, EMS) 인정여부: 인정
- 쿠리어 서비스의 운송료 외 Fuel surcharge, emergency situation 비용 인정여부: 인정


9. 통상 조사 · 컨설팅 지원
1) 국내외 신용조사업체 계약건 인정여부: 인정
2) 단순 정보 판매 보고서 및 타 조사보고서 대리 구매: 불인정
붙임3

규격인증분야 지원 가능 항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청정공기공급률)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유효성검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 BACL, BVCPS, CSA, DEKRA,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21개 기관)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PNP
(유럽화장품등록)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네덜란드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상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SFL
(일본식품위생법)
JWWA
(일본상수도협회)
NK
(일본선급협회)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일본국토교통성인증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alDevices)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대만의료기기)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신남방)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터키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신식품원료허가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중국미생물수입등록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안전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비료허가베트남 식품 인허가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홍콩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트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리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리트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리트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북방)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
(신남방)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국제
(공통)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국제
(공통)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지속가능성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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