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대미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10월 말~11월 초 지급 예정이며 소급 집행도 가능하나 반드시 11월 말까지 전액 사용 완료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 1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5년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 신청 조건: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모집 기간: ~ 2025년 9월 24일 오후 2시까지
□ 지원 금액: 기업당 1,000만원 ※ 공급가액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기업 자부담비 10% 별도 부과
□ 지원 규모: 총 60개사
| [신청제외대상] ▪ 2024년, 2025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기업 ▪ 2025년 동일·유사 사업(SBA,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선정된 기업 중 동일 지원분야 신청 기업 * 예시) 2025년 타 기관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선정된 경우 → 본 사업에서는 해외규격인증 분야를 제외한 8가지 분야 신청 가능 ▪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사업 기간: 공고 게시일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하고 2025년 11월 30일까지 비용 지급 및 과업 완료된 건
□ 지원 내용: 기업 맞춤 수출 비용 서비스 지원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1 | 해외 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① 전시 부스 임차료,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
| 2 | 해외규격인증 |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
| 3 | 외국어 통·번역 | 수출 관련 목적의 통‧번역 비용 지원 |
| 4 | 해외 홍보·마케팅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마케팅 비용 지원 ① 해외 TV, 신문, 잡지 광고 게재 ②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③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스토어 지원 ④ SNS 플랫폼 마케팅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 5 | 디자인 제작 | 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②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③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
| 6 | 서류대행·현지등록 | 수출·현지 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①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대행 ② FTA 원산지 관련 서류 ③ 현지 법인·지사 대행 현지 등록 대행 |
| 7 | 해외 영업 지원 |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 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① 장소 대관 비용 ② 해외 바이어 초청 항공비(국내 초청 한정) |
| 8 | 수출 물류비 | 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
| 9 | 통상 조사·컨설팅 +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 통상 관련 정보 조사 및 컨설팅 지원 ① 해외 시장 조사(신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경쟁사 분석) ② 해외 바이어 발굴 조사(현지 바이어 신용 조사, 현장 검증) ③ 해외 진출 컨설팅: 통관·법률·세무 ④ SCP: 1:1 제재 컨설팅, SCP 구축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SCP 구축·운영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한 지원
| [지원불가항목] | |
| ▪ 식대, 다과비 등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 기업의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사무집기 등)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지원 불가로 인정한 항목 |
※ 세부 지원 분야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 붙임 참조
| 2 | 추진절차 |
| 추진 절차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안) | ||
| 사업 신청 |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접수 진행 | ‘~ 25. 9. 24. | ||
| ▼ | ||||
| 선정 심사·선정 | ◦ 지원 자격 및 필수 서류 제출 확인 ◦ 정량 평가 및 심사위원을 통한 정성 평가 | ‘25. 10. | ||
| ▼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협약 체결 사전 준비 안내 ◦ 온라인, 등기를 통한 협약 체결 | ‘2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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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및 모니터링 | ◦ 기업 사업비 관리 통장을 통한 지원금 지급 | ‘25. 11. | ||
| ▼ | ||||
| 정산 안내 | ◦ 기업 정산 서류 및 증빙 SBA와 회계법인에 제출 ◦ 선정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 ‘25. 11. | ||
| ▼ | ||||
| 회계법인 정산 및 기업 결과 보고 | ◦ 회계법인 정산 검토 후 부적합할 시 환수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12월 예정 | ’25. 11. ~ 12. |
※ 상기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① 사업 신청: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 고 |
| 필수 | - | 사업 참가 기업 정보 작성 | * SBA 홈페이지 신청 시 온라인 입력 |
| ① | 사업 참가 신청서, 가산점 자가진단표 * 가산점 자가진단표: 해당 없을 시 미작성 | 붙임 1 양식 활용 * 접수기간 내 제출 확인 필수 | |
| ②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 | 붙임 2 양식 활용 | |
| ③ | 사업자등록증명원 | *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서울이 아닌 경우, 서울 소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④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 |
| ⑤ | ’23년~‘24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발급 후 제출 | * 직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인정) | |
| ⑥ | 최근 2년 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
| 선택 | ⑦ | 기타 신청서 내 기입 사항 증빙 서류 |
※ ‘사업 참가 신청서(한글 파일)’ 의 경우, 사업 마감일 이후 미제출 확인 시 보완 없이 심사 제외되므로, 사업 마감 2~3일 전 SB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는지 기업 사전 확인 필수
※ 반드시 모집 기간 내에 SB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인정
※ 사업 마감일은 접수량이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 진행 요망(시스템 오류 등 미제출 사유 인정 불가)
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선정 평가 결과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평가 시행
○ 선정 심사 평가표
※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 100점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정량 (20) | 수출 현황 지표 | 24년도 기업 직접 수출 실적, 23년 대비 24년 수출 성장률 | 20 |
| 정성 (80) | 수출 준비(40) | 수출 관심도 및 기업 수출 준비성 - 수출업력 및 수출 의지, 수출전담인력 보유 및 전문성,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 여부 | 20 |
|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 사업 활용계획 - 기업의 무역위기 노출 수준과 연계된 지원금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20 | ||
| 수출 경쟁력(30) | 수출 제품 품질 수준, 제품 기획력 및 차별성 | 20 | |
| 수출 네트워크 보유 여부,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현황 | 10 | ||
| 수출 전략(10) | 목표 시장 전략 수립의 적절성, 성장 가능성 | 10 |
- 공통 가점(최대 5점)
| 기준 | 가산점 항목 | 주관기관 | 배 점 |
| SBA 사업연계 가산점 (최대 5점) | 1.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사업 | 뷰티산업본부 (패션기업육성팀) | 1 |
| 2. 뷰티테크 테스트베드 및 융복합 지원 | 뷰티산업본부 (뷰티기업육성팀) | 1 | |
| 3. 2025년 B the B 뷰티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 1 | ||
| 4. CES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혁신상 수상기업 후속 지원) | 미래혁신단 (혁신기업팀) | 1 | |
| 5. DMC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학센터 입주 지원 | 산업거점본부 (DMC활성화팀) | 1 | |
| 6. 서울창업허브 M+ 입주 지원 | 산업거점본부 (클러스터혁신팀) | 1 | |
| 7.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 마케팅본부 (하이서울기업팀) | 1 | |
| 8.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보유 선정기업 | 마케팅본부 (글로벌커머스팀) | 1 |
※ SBA 사업연계 가산점: 2025년 사업 참여 기업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수출 실적 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m.one-click.co.kr/#/sba
③ 협약 체결
○ 협약대상: 평가 결과 선정 기업 60개사
○ 협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정산기간 포함)
○ 협약안내: 선정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 통장, 지급보증보험증권,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세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및 선발 제외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탈락
④ 사업비 지급
○ 기업의 사업비 관리 통장을 통한 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완료 및 자부담금(지원금의 10%) 납입 확인 후 SBA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 부담금)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전용 법인 통장 준비(단,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의 예금은 불가)
※ 통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통장에 자부담금만 입금된 상태여야 함
⑤ 기업 정산
○ 사업 기간 종료 한 달 전(11월), 기업 자체 정산 실시 후 회계법인에 서류 전달
|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산서류] 지원 분야별 증빙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25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해야 함 [정산수수료] 회계법인정산수수료(\250,000)을 지정 회계법인에 납부(지원금에서 사용 가능) |
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환수 조치
| 3 | 기타사항 |
○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지원금 초과분은 선정기업이 부담
○ 사업 신청 및 진행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정산 불인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대리 작성, 명의 도용,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위법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최대 참여 제한 5년 및 전액 환수)
○ 사업비 잔액이 50%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25% 이상 50% 이하 초과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5점 감점함
○ 타 기관·SBA 유사 사업의 동일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이후 부정수급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4 | 문의처 |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SBA 글로벌마케팅팀 | 02-2657-5724 | may0707@sba.seoul.kr |
붙임 1. 지원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 1부.
2. 수출리스크 대응 지원사업 Q&A 1부.
3. 해외 규격 인증 분야 지원 가능 항목 1부.
| 붙임1 |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 [공통 내용] - 협약기간 내 비용을 지급하고 과업을 완료(2025. 1. 1. ~ 2025. 11. 30.) 한 건에 대해 정산 가능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한 수출 활동 비용 지원 -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같은 지원 내역에 대해 이중 지원(중복 수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송금 또는 법인 카드결제(일시불) 내역 인정. 현찰 거래 인정 불가 - 서비스의 공급가액만 정산 가능하며 부가세는 참여기업의 부담 -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아마존, 페이스북 등)일 경우 결제 및 집행, 결과 등 화면 캡쳐하여 제출 - 외화 송금 관련해 외국환송금거래서, 외국환거래계산서 증빙 필요(원화 및 외화 금액 모두 표기) - 이체확인증은 거래처 계좌와 거래처명 모두 표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및 회계법인 정산 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사업비 내에서 사용 가능 |
| 1 | 해외전시회 참가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료, 부스 제작 및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
| 유의사항 | - 지출시기, 전시회 참가일 모두 사업기간 내여야 함 |
| 결과 증빙서류 | ○ 공통 - 부스 임차계약서 또는 참가 확인서 - 참가 전시회 안내 자료(부스설치도 배치 포함) - 인보이스 -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외화 송금 시,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 원화 및 환율 표기된 송금확인증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증빙사진: 부스 및 바이어 상담 모습, 명함, 해외 바이어 상담일지 등) |
| 2 | 해외규격 인증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해외 인증취득 및 등록 비용 지원(인증등록 및 취득비, 시험비, 인증대행비 포함)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인증서 사본(사본 출력 불가시 취득 내역 캡쳐 가능)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
| 3 | 외국어 통·번역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수출 관련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콘텐츠, 비즈니스/기술 문서 번역 지원 - 바이어 계약 상담 시 통역 지원 |
| 유의사항 | - 전시회 통역과 중복 정산 신청 불가 - 프리랜서/프리랜서 플랫폼 활용 가능 |
| 결과 증빙서류 | ○ 공통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 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통역 또는 번역사 약력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추가 사항 증빙, 바이어 계약 증빙 등) ○ 추가 - (번역) 번역 의뢰물 원본 (한국어), 번역 결과물 원본(외국어) - (통역) 통역 활용 사진 및 행사 소개자료, 상담 일지, 상담 바이어 명함 등 |
| 4 | 해외 홍보·마케팅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① 해외 TV, 신문, 잡지 광고 게재 지원 ② 해외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 비용 지원 ③ 해외 오프라인 입점, 판촉 행사, 팝업스토어 등 현지 홍보 마케팅 지원 |
| 유의사항 | 국내 매체 광고 및 한국어 제작 지원 불가 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 체결 불가한 플랫폼, 인플루언서 홍보 불가 자사 인력 직접 수행 불인정 기업 제품과 연관 없는 수출 홍보 지원 불가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홍보 결과물 ①, ③ 광고 게재 증빙 사진 등 ② 인플루언서 소개자료(활동 이력 포트폴리오 포스터 캡쳐)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URL, 조회수, 노출회수 등)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④ 해외 SNS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 유의사항 | 정량지표를 통한 성과 측정 불가한 경우 불인정 기업 제품과 연관 없는 수출 홍보 지원 불가 |
| 결과 증빙서류 | - 광고비 지불 방식 및 계정 정보 들어간 신청화면 - 인보이스 - 카드결제전표 - 홍보 결과물: 플랫폼 발행 결과 리포트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URL, 조회수, 페이지뷰, 노출회수 등) |
| 5 | 디자인 제작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① (종이/전자) 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②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③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작 |
| 유의사항 | - 외국어 표기 디자인에 한해 지원하며 한국어 기반의 디자인 제작 불인정 - 디자인을 제작 하지 않고, 기존 결과물을 단순 번역한 결과물 불인정 - 외국어 홈페이지 경우, 디자인 개발 포함하지 않고 URL 없을 시 불인정 - 포스터 및 배너 등 일반 판촉물, 한국어 포함된 카탈로그 불인정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해외 수행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인보이스 제출 - 디자인 도면/시안(또는 요청서) - 디자인 결과물 ① 제품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원본 ②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화면, 완성 URL ③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디자인 시안, 결과물(사진)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
| 6 | 서류 대행·현지 등록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① 통관/선적 필요 서류 준비 ②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준비 ③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 입점 대행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
| 유의사항 | - 수입용 서류대행/현지 등록비 불인정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수행업체/전문가 발급 신청· 상담 내역 또는 의견서 - 서류 결과물 원본 - SBA 양식 결과 보고서 |
| 7 | 해외 영업 지원(상담회·세미나·제품설명회 행사)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 시연회 행사 지원 ⦁행사 개최 장소 대관비 ⦁바이어 초청 왕복 항공료(국내 초청 한정) |
| 유의사항 | - 바우처 활용을 통해 개최한 행사와 연계한 항공료만 정산 가능 - 항공료의 경우, 직항 노선의 최대 2인 왕복 이코노미석 기준 지원 가능 (1인 최대 200만원 이내) ⦁부득이한 경우 경유 인정. 단, 경유지 24시간 초과 체류 및 2회 이상 환승 등 불인정 ⦁출발편 출발지, 귀국행 도착지가 동일 국가인 경우만 인정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 행사 참석자 명단 또는 방명록 사본 - (항공료) 참여기업→바이어 초청 공문, 바이어 명함 및 여권 사본, 바이어 명의 e-ticket(탑승자 성명, 날짜, 목적지, 좌석 등급, 경로 등 탑승 정보 표기),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탑승권 사본 등 - SBA 양식 결과 보고서(참가 사진 필수, 상담일지, 공문, 바이어 계약 증빙 등) |
| 8 | 수출 물류비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 비용 지원 |
| 유의사항 |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수출 거래 지원 - 해외 국가 간 운송 지원 불가 무상거래품 운송 지원 제외 |
| 결과 증빙서류 | - 물류사 발급 인보이스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로 통지서) -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전표) - 상업 송장(C/I) - 선하 증권(BL) 또는 항공 화물운송장(AirwayBill)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수출신고필증 - SBA 제출 결과 보고서(제품, 물류 선적 사진 포함 등) |
| 9 | 수출 통상 조사·컨설팅 + SCP |
| 구 분 | 내 용 |
| 지원내용 | - 통상 관련 정보 조사 및 컨설팅 지원 ① 해외 시장 조사(신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경쟁사 분석) ② 해외 바이어 발굴 조사(현지 바이어 신용 조사, 현장 검증) ③ 해외 진출 컨설팅: 통관/법률/세무 ④ SCP: 1:1 제재 컨설팅, SCP 구축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SCP 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 |
| 유의사항 | 조사/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자료 구매· 출장 비용 등 불가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수행 후 보고서 형식의 결과물 제출 필수, 단순 안내 자료 및 제안서 제출 불가 |
| 결과 증빙서류 | - 견적서 및 계약서 -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카드결제전표) 수행업체/전문가 발급 신청· 상담 내역 또는 의견서 - 수행 조사·컨설팅 결과보고서 - SBA 제출 결과 보고서 |
※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및 실제 과업 진행 전, 본 안내문에 명기된 내용 이외 세부 사항은 반드시 SBA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함. 기업 임의 집행 시 정산 불인정이 될 수 있음.
※ 정산 서류 재안내 및 정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전 확인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된 과업 혹은 일부가 지원 불가 항목이면 해당 내역에 대해 정산 거절 및 변경 요청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붙임2 | Q&A |
1.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해외·국내 온라인 전시회 참가: 불인정 2) 국내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불인정 3)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의 부스 임차비, 부스 제작 및 설치비, 유틸리티 비용 인정 여부: 인정 4)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교통비/숙박비 인정 여부: 불인정 5) 국내 업체를 통한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부스 참가: 인정 - 단, 해외 주최 전시회를 국내 업체 통해 참가할 경우 별도 금전 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 필요 6) 2025년 참가 해외 전시회에 대한 2024년 부스 임차비 납부: 불인정 7) 노트북 등 자산취득 및 비품 대여 인정 여부: 불인정 2. 해외규격인증지원 1) 동일인증 재등록 인정 여부: 인정 2) 상표권 및 특허권의 출원/등록 인정 여부: 불인정 3) 수출인증 대행 견적서에 포함된 컨설팅 비용의 인정 여부: 인정 - 단, 인증에 국한된 컨설팅 비용이어야 함 4) 붙임3. 규격인증분야 지원 가능 항목 외 인증 건에 대한 비용 인정 여부: 불인정 3.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해외번역업체 인정 여부: 인정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인정 여부: 인정 - 국내 프리랜서 사용 시 3.3% 소득원천징수 증빙 필요 4. 홍보 마케팅 지원 1) 국내 업체와 계약하여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 진행: 인정 2) 사업 지원 기간(2025. 1. 1. ~ 2025. 11. 30.) 안에 이뤄지지 않은 마케팅: 불인정 3) 홍보 수반 물품 운송비, 샘플 제작 등: 불인정 4) 정식 매체 등록되지 않은 업체(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 체결 불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불인정 5) 광고비 결제 위한 충전 금액: 불인정 5. 디자인 제작 지원 1) 한국어 기반 디자인 제작: 불인정 2) 한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인정 여부: 불인정 3) 수출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라벨 제작비: 인정 4) 단순 박스 구매 및 포장, 인쇄비, 배송료: 불인정 6. 서류 대행/ 현지 등록 1) 국내 영업 목적, 수입 목적: 불인정 7. 해외 영업 지원 1) 해외바이어 해외 초청 항공료 정산: 불인정 2) 온라인 개최 행사: 불인정 3) 교통/숙박비, 행사 진행 비품 및 자산 취득비 인정 여부: 불인정 4)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항공료 비즈니스석 이용: 인정 - 단, 비즈니스석 이용 시 항공료의 30% 한도 (초과 시, 최대 1인 200만원 한도) 지원 8. 수출 물류비 지원 1) 벤더사를 통한 수출 물류이며 운송장 등에 회원사 불일치: 불인정 2) 수출물류에 소요되는 Other charge, Extra charge 인정 여부: 인정 - 포워더를 통한 해상물류의 운송료 외 Ocean freight charge,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 charge, drayage charge, export customs clearance charge, 보험료 등 인정 - 포워더를 통한 항공물류의 운송료 외 Air freight charge, Fuel surcharge, handling charge, export customs clearance charge, 보험료 등 인정 3) 쿠리어(Courier) 서비스(예: DHL, FEDEX, EMS) 인정여부: 인정 - 쿠리어 서비스의 운송료 외 Fuel surcharge, emergency situation 비용 인정여부: 인정 9. 통상 조사 · 컨설팅 지원 1) 국내외 신용조사업체 계약건 인정여부: 인정 2) 단순 정보 판매 보고서 및 타 조사보고서 대리 구매: 불인정 |
| 붙임3 | 규격인증분야 지원 가능 항목 |
|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 | ||
| 미국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 |
| CADR (청정공기공급률) |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 |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 |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
| DOT (미국운수성) |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 |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 |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 |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 |
| GSA (미국연방조달청) |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 HIRF (고강도전자기장) | |
|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유효성검증)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
|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 |
|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
|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 |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
| NOP (유기제품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 BACL, BVCPS, CSA, DEKRA,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21개 기관) |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
|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 |
|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
| WQA (미국수질협회) | |||
| 유럽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 CE (유럽공동체마크) | |
|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 CPNP (유럽화장품등록)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
|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 |
| Eco-Labeling (EU환경마크) |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
|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 |
|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
|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 |
|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 |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 |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 |
| 네덜란드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
|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 |||
| 덴마크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
| 독일 |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
|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 DIN (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
| GS (독일품질안전) |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LTF (독일감항성시험) | |
|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
|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 |||
| 영국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안전규격)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 BBA (영국건자재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CPA (상업용제품인증) | |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
|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
| LR (영국선급협회) | |||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
| 이탈리아 |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 BV (프랑스선급협회) |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 GTT (프랑스GTT선급) | |
| NF (프랑스표준규격) | |||
| 벨기에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 |
| 스페인 |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
| 핀란드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
| 노르웨이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 스위스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
| 일본 | BAA (일본자전거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F☆☆☆☆ (일본친환경규격) |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
|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 JCMVP (암호모듈인증) | |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
|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 |
| JPEx (일본방폭인증) | JSFL (일본식품위생법)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
| NK (일본선급협회) |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 |
|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 | |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 |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
| 러시아 (신북방) |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러시아항공조명인증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alDevices) | |||
| 말레이시아 (신남방) |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
| 대만 | BSMI (대만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CR (대만선급) |
|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 TFDA (대만의료기기) | |
|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
| 태국 (신남방) |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 태국 식약청 |
| 브라질 |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 |
| 브라질농약약품등록 | |||
| 사우디아라비아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 |
| 터키 | TSE (터키강제인증) | ||
| 싱가포르 (신남방) |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
|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 |
|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 NITES (NITES보안인증) |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
|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 |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
| 인도 (신남방) | ARAI (인도자동차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DCG (인도식약청) | |
| IBR (인도보일러규정) | IRS (인도선급인증) |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 |
| RDSO (인도철도인증) |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 |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 |||
| 인도네시아 (신남방) |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 중국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강제인증) |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
| CCS (중국선급인증) |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 |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 |
|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
|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 |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 |
|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 NIM (중국계량과학원) |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 |
|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
|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 신식품원료허가 | 중국 비료 허가 | |
| 중국 소독제 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
|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 |
| 중국자율제품안전인증 (CQC,CVC등)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
| 카자흐스탄 (신북방) | GOST-K (카자흐스탄인증) | ||
| 중동 | GCC (중동적합성마크) | ||
| 캐나다 |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SA (캐나다표준규격) |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 |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
|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 |
| 쿠웨이트 |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
| 페루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콜롬비아 |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 RETIE (변압기강제인증) |
|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 |||
| 폴란드 |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폴란드농약약품등록 |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필리핀 (신남방) |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
|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 |||
| 라오스 (신남방)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베트남 (신남방)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
| 베트남 비료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 |
|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
| 호주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
|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 |
| AS (호주규격협회) |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 |
| PS (호주개인보호장비)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 |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
| 호주농약약품등록 | |||
| 홍콩 |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 | COSQC (이라크표준) | ||
| 남아프리카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
| 이란 |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 ISIRI (이란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 나이지리아 |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 아랍에미리트 |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 ECAS (아랍에미리트안전인증) | EQM (아랍에미리트제품적합성마크) |
| TRA (아랍에미리트유무선통신인증) | |||
| 이스라엘 |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우크라이나 (신북방) |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 ||
| 모로코 |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
| 칠레 |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 ||
| 미얀마 (신남방) |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 이집트 |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 |
| 뉴질랜드 |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
| 뉴질랜드 |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 ||
| 바레인 |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
| 캄보디아 (신남방) |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 ||
| 국제 (공통)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제품인증) |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
|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 |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 CMMI Lv3~Lv5 | |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 |
|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 |
| FIDO (생체인증) |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
| FTC (화염시험인증)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
| 국제 (공통) | |||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 |
|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ILO (국제노동기구) |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 |
| IPA (클린룸인증) | |||
|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
|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 |||
|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 ISO 3834 (용접ISO인증) | |
|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 |
|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
|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 |
|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QI (무선충전표준인증) |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 |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QF (식품품질안전) | |
|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지속가능성인증)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
|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 WHO (세계보건기구) |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 |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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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