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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통합지원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26|조회수495 목록 댓글 0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9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통합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2

산업통상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모집규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000개사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선정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이를 위해, 참가기업 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 - KOTRA 해외 무역관 3자 협업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홍보·광고, 전시회/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 컨설팅(시장조사/일반, 법무/세무/회계),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7. 바우처 서비스 메뉴참고)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3자 협업체계 >

수출전문위원

참가기업

해외무역관
상시 멘토링
사업수행 1:1 지원
성과 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및 로드맵 수행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강소ㆍ중견기업 중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사업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28조의2(제재조치)에 열거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사업개시일(2026. 1.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26년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개시일(2026. 1. 1.)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고)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사업단계별 신청자격 및 바우처 발급액

 

내수중견,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 중견글로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내수중견Jumping중견글로벌중견글로벌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신청자격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 기존 참여기업은 지원기간(최대 3) 신청 가능
예비중견기업


WC300, WC Plus
중견기업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지원기간최대 3최대 5최대 5최대 5
지원규모OO개사OOO개사
지원내용·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수출지원서비스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5개국, 131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1억원1억원(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내수중견 단계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 불가, 하위 트랙으로 이동 불가
* 사업기간 내 바우처 발급액 증액 사유 발생시 무역관 활용, 혁신형 기업 여부 등 우대


내수중견 유형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내수 중견기업 수출 전환 지원단을 통해 금융·물류·컨설팅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예정
* (예시) 수출보험 등 우대(무보), 물류비할인(FEDEX, DHL), 수출컨설팅(관세청)

 

신청자격별 용어 정의

 

예비중견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강소기업 등)
WC300 / WC Plus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300 / WC Plus 사업 선정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신청기간 : ‘25. 12. 22.() ~ ‘26. 1. 22.() 24시까지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이행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운영기관 및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기업별 협약금액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5. 12. 22.
~ ’26. 1. 22.


’26. 2

’26. 2

’26. 2

~ ’26. 12. 31.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연번서식명발급방법
필수1사업계획서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사업자 등록증명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FIND)을 통해 일괄제출 예정
(new.findsystem.co.kr)
* 제출방법은 별첨의 매뉴얼 확인
4표준재무제표증명원(‘22~’24)
5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24)
6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7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선택8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확인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4. 평가 기준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구분내용
심사기준· (계량) 최근 3년간(‘22~’24) 매출액, 수출액, 수출증가율,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1(계량) : 서류심사
· 2(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ㆍ외부위원 입회)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동점 시 선정기준 : 1) 우대조건(가점) 사항이 많은 기업, 2) 본 사업 기존 참여기업

 

5.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KOTRA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선정 불가
* 예시)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동시 신청 가능,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기타 국고를 지원받는 공공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KOTRA 서비스 BM(Business Model)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중복선정 가능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ㆍ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 시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을 부과하며, 향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업분담금은 1회 완납 원칙,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수
(기한 내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또는 기업분담금 미납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에 근거,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 협약종료일로부터 2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사업단계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동 자료 p.4 참조)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사업기간 내 부가세 미납부 2년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전화번호
사업KOTRA 중견기업팀02-3460-7228, 7233, 7238
온라인 문의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 커뮤니티> 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사업신청 시스템통합안내센터02-6004-8400
서류제출 시스템(FIND)서류제출 시스템 문의02-3279-6500
7.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7,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정의내용 (예시)
수출
준비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디자인 개발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브랜드 개발‧관리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 동영상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정 교육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초청 고객행사(설명회/세미나 등),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Halal 인증 등 해외인증취득에 성공한 적합판정받은 결과물(시험·심사·인증)에 대해, 인증별 인정한도 기준에 따른 비용 지원


*, 사이트-커뮤니티-정산가이드-‘해외규격인증분야 정산가이드붙임 공고규격 리스트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서류대행/ 현지등록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무역보험·보증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이 가능함

[별첨 1]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연번구분주관기관
1세계일류상품 인증사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WC300, WC Plus 선정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3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4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5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선정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6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7녹색인증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8ATC(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ATC 협회
9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0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선정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1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지방자치단체
12수소 전문기업한국수소연합
13녹색혁신기업환경부
14친환경 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기구(ISO)
15녹색경영시스템한국품질재단
16로하스(LOHAS)한국표준협회
17저탄소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명문장수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중견기업 후보기업(’23년 기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
21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참여기업산업통상부
22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가기업산업통상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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