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상남도 수산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지원대상 : 도내 수산식품 생산·유통·가공·수출 중소기업
모집규모 : 4개사(성장기업 2개사, 고도화 기업 2개사)
지원금액 : (성장기업) 30백만원 이내, (고도화 기업) 45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80%(도비), 20%(자부담) ※ 아래 세부 지원내용 참조
지원범위 : 수산식품기업 단계별 수출 성장 경비 지원
-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 검사비, 실무교육 등
- (해외마케팅) 해외 판촉, 해외 박람회, 바이어 상담, 브랜드 개발 등
- (경쟁력제고) 유망상품화,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 등
수행기관 : ㈜경남무역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 성장기업 | 고도화기업 |
| 수출실적 (직접·간접 포함) | 전년도 수산물 수출액 5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전년도 수산물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
| 지원내용 (*별표2 참조) |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경쟁력제고 분야의 사업 | |
| 지원금액 | 30백만원(지원금 80%, 자부담 20%) | 45백만원(지원금 80%, 자부담 20%) |
| 지원예시 | *총 30백만원 사업비 기준 지원금(80%) : 24백만원 자부담금(20%) : 6백만원 | *총 45백만원 사업비 기준 지원금(80%) : 36백만원 자부담금(20%) : 9백만원 |
참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1. 16.(금) ~ 1. 23.(금), 8일간
대상업체 : 도내 수산식품 생산・유통・가공・수출 중소기업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해당 사업명(2026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선택 ⇒ 【온라인사업신청】 ③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됨 |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제4호서식) - 중소기업 확인서 -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증명서(HS CODE 수산물 기준) |
| 보유시 | - 공장등록증 사본 - 특허 및 인증서(해외규격 인증서 등)사본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소개 앞표지 및 주요제품) 사본 - 수출 유망기업 보유 증명서 * 경남추천상품(QC) 지정업체(도), 청경해 지정업체(도)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도),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서류만 해당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통합개편으로, 기존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 지정기업은 유효기간 내 인정 - 최근 3년(2023년 이후) 도지사 이상 기관 표창, 수출탑 * 기관표창, 수출탑, 경남중소기업대상, 무역인상 등 도 및 중앙정부 지정 우수기업 사본 * 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도 주관 수출 관련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 제출 ** 도 주관 수출관련 설문조사 응답기업 해당여부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등으로 확인 예정 (성장기업만 해당) 대표자의 청년농어업인* 증명서류(예,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도내 주소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
※ 신청서류의 허위기재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및 향후 2년간 경상남도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사업에서 배제
선정기준
[별표 1. 참가업체 선정 평가 기준]의 평가 항목별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후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 기준점수 : 성장기업/ 고도화기업 : 60점 이상(100점 만점)
지원대상(참가업체) 선정은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성장기업(50~500만불) | 고도화기업(500~천만불) |
①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직접수출, 간접수출 포함 ② 수출을 위한 국가별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등록, 해외인증 등이 많은 자 (전년도 또는 가장 최근 등록증 사본 제출) ③ QC 및 청경해 지정업체 ④ 청년농어업인 경영업체 (대표자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연령이 18세이상 50세 미만인 업체) | ①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직접수출, 간접수출 포함 ② 수출을 위한 국가별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등록, 해외인증 등이 많은 자 (전년도 또는 가장 최근 등록증 사본 제출) ③ QC 및 청경해 지정업체 |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약정체결) 선정된 참가업체는 ㈜경남무역과 신속히 사업계획서 제출‧확정 후 약정체결을 하여야 함
(실적보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경상남도와 ㈜경남무역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분기별로 추진실적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시점검) 참가 이후 경상남도와 ㈜경남무역의 사업추진 점검과 계약(수출)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성실의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성실,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수출진흥사업 참여 후 익년부터 3년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 연간 수출실적 입력 의무 부여
└ 2026년 참가업체 3년간 실적 입력 예시 : '27년 수출실적('27.12.31.까지), '28년 수출실적 ('28.12.31.까지), '29년 수출실적('29.12.31.까지) 미입력 시 불성실 업체 선정
(제재사항) 선정된 참가업체는 사업수행 중 일방적인 사업포기나 성실의무 불이행시 향후 2년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수산정책과 소관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등) 수출지원사업에서 배제됨
(손실보상) 사업의 정상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전액 변상하여야함. 불가피한 사유(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포기신청서를 ㈜경남무역에 제출‧확정 받아야 함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추진기관의 일정 및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한도, 지원조건,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문의처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박지탁 주무관 ☏055-211-4023
㈜경남무역 기업지원팀 박세은 계장 ☏055-249-8024
2026. 1.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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