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24호〕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 대상 종합 마케팅 지원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4.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유망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26. 5월 ~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시 소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5개사 내외(전년도 후속지원 기업 2개사, 신규 선정기업 3개사)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및 판로개척 지원 ※ 표 참조
| 2 | 추진절차 |
| 신청서 제출 | ➡ | 기업 선정 | ➡ | 간담회 | ➡ | 프로그램 추진 | ➡ |
| 5월 ~ 6월 | 6월 | 6월 | 6월~10월 | ||||
| 전자우편을 통한 신 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1차 : 정량평가 ▪ 2차 : 정성평가 | 선정기업 대상 지원사업 안내 | ▪ 컨설팅 프로그램 (진흥원 매칭) ▪ 마케팅 프로그램 (기업 개별적 추진 | ||||
|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 지역행사 단체참가 | ➡ | 후속기업 선정 | ➡ | 결과보고 | |
| 6월~10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지역행사 부스 단체 참여 (울산공업축제 예정) | ▪ 신규선정 기업 3개사 중 차년도 후속지원 희망 기업 선정평가 | ▪ 최종결과보고 | ||||
| 선정기업 → 진흥원 | 진흥원 및 선정기업 | 평가위원회 | 진흥원 |
| 3 | 세부 지원내용 |
-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중 지역행사 참여는 평가점수와 별개로 선정기업의 사업 참여 의무 사항임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기업지원 |
|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 ① 경영전략 심화 - 경영전략 수립, 경영관리 방안도출, 자금 전략 등 -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등 - 로컬브랜드 성장을 위한 지점 유망상권 도출, 프랜차이즈화 등 | 전문 컨설팅 1개 분야 이상 지원 |
| ② 브랜드 고도화 - 브랜딩 체계화 및 고도화, 네이밍 전략 수립 -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메뉴 구성 및 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
| ③ 인증(전문분야) 지원 - 제조시설 및 제조, 판매를 위한 인증 컨설팅(프로세스) 지원 - 기술 관련 인증 컨설팅 지원 ※ 법률, 노무, 세무, 지재권 등 타기관 연계 | ||
| 마케팅 지원 | ① SNS 마케팅 - 검색 엔진 최적화, 키워드, 배너, 인플루언서, 블로그/체험단, 유튜브 광고 등 | 기업 선택형 1개 분야 이상 지원 (최대 2개)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
| ②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
| ③ 패키지 디자인 - CI, BI, 패키지 등 전문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 ||
| ④ 스마트 전환 - 반응형 홈페이지(모바일 APP) 개발, 정보화 구축 등 - 온라인 판매채널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 | ||
| 판로개척 지원 | ① 지역행사(울산공업축제, 동행축제 등) - 필수참여 - 부스 참가비 무상지원 - 장비 임차비,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인건비, 쿠폰발급비 등 지원 ※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
| ② 전시박람회 - 국내 전시 박람회 부스 참가 빛 박람회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지원 | ※기업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
| ③ 판촉행사 -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 |
| 4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공고일 ~ 6. 12.(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biz@ubpi.or.kr)
※ 모든서류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 기업명)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신청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 서식 1,2 |
|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3 | |
|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 서식 4 | |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및 정부24 | |
|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본 | sminfo.mss.go.kr | |
| ∘ 직전년도(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 홈택스 및 정부24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 ∘ 국내외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증·ISO 인증) ※ 각종 상장 및 출원 진행중 제외 | 유효기간 내 | |
| 가점 우대 | ∘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 해당시 |
| ∘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우수 소상공인 표창, 모범 소상공인 포상,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성실(유공)납세자 등) |
❍ 지원제외
| 지원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정부·지자체,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수혜기업 •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제외업종 영위기업 ☞ 참고.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공정거래법」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 5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정성평가(70점)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3인 이상 구성, 정량(30) + 정성(70) 평가
❍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 3개사 선정
-(동점시) : ①정성평가 고득점 기업 ②정량평가 항목 고득점 기업 ③지역성 항목 고득점 기업 ④신규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
❍ 후보선정 :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선정기업 외 차 순위 순 선발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및 기준 | 점수 | |||||||||
| 일 반 항 목(25) | 사업 업력 (5) | • 사업업력 (1년 이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5 | 4 | 3 | 2 | 1 | ||||||||
| 매출규모 (10) | • 매출액(2025년)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의 매출액 ※ 재무제표 미발급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상의 매출액 기준 | 3억 | 2억 |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10 | 8 | 6 | 4 | 2 | ||||||||
| 근로자수 (10) | • 고용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가입자 ※ 모집 기간 내 발급한 명부 기준 | 5인 | 4인 | 3인 | 2인 | 1인 | ||||||
| 이상 | ||||||||||||
| 10 | 8 | 6 | 4 | 2 | ||||||||
| 특 정 항 목(5) | 국내외 인증 및 해외규격 지식재산권 (5) | • 인증 및 해외규격 혁신인증(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영시스템(ISO), 제품‧품질 인증, 기타인증서) | 2건 이상 | 1건 | 미보유 | |||||||
| 3 | 2 | 0 | ||||||||||
| • 지식재산권 : 국내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저작인격권, SW 등 | 2건 이상 | 1건 | 미보유 | |||||||||
| 2 | 1 | 0 | ||||||||||
| 정 성 심 사(70) | 추진역량 (10) | • 대표자 역량 및 의지, 지원 사업의 취지·목표 이해도 | 5 | |||||||||
| • 추진일정·예산·인력배치의 현실성 | 5 | |||||||||||
| 사업성 (20) | • 자사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역량 미흡 등 지원사유의 구체성 | 10 | ||||||||||
| •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확대 전략(신규 채널 진입, 타깃시장 전환 등) 효과성 | 10 | |||||||||||
| 제품경쟁력 (20) | • 주력 제품·서비스가 기술성·품질 등에서 동종 대비 차별성 | 10 | ||||||||||
| • 타깃 시장(국내·해외)에 적합한 시장 수용 가능성 | 10 | |||||||||||
| 지역성 (20) | •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10 | ||||||||||
| •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 10 | |||||||||||
| 합 계 | 100 | |||||||||||
| 가점 (3) | 우대기업 | ○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 | 1 | |||||||||
| ○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우수 소상공인 표창, 모범 소상공인포상,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성실(유공)납세자 등) | 2 | |||||||||||
| 총 계 | 103 | |||||||||||
| 6 | 유의사항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기업 해당 필수사항인 지역행사 참여 미이행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 7 | 문의처 |
|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성장지원팀 허 솔 선임 | hpine@ubpi.or.kr | 052-283-7134 |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서식집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