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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_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5|조회수132 목록 댓글 0

공고 제2026124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 대상 종합 마케팅 지원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4.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유망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사업기간 : 2026. 5~ 1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시 소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전년도 후속지원 기업 2개사, 신규 선정기업 3개사)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및 판로개척 지원 표 참조

2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기업 선정간담회



프로그램 추진



5~ 6666~10
전자우편을 통한 신
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1차 : 정량평가
2차 : 정성평가
선정기업 대상
지원사업 안내
컨설팅 프로그램
(진흥원 매칭)
마케팅 프로그램
(기업 개별적 추진
기업 →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지역행사 단체참가후속기업 선정결과보고
6~10101112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지역행사 부스 단체 참여
(울산공업축제 예정)
신규선정 기업 3개사 중
차년도 후속지원 희망
기업 선정평가
최종결과보고
선정기업 → 진흥원진흥원 및 선정기업평가위원회진흥원
3

세부 지원내용

-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중 지역행사 참여는 평가점수와 별개로 선정기업의 사업 참여 의무 사항

지원분야세부내용기업지원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경영전략 심화
- 경영전략 수립, 경영관리 방안도출, 자금 전략 등
-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등
- 로컬브랜드 성장을 위한 지점 유망상권 도출, 프랜차이즈화 등
전문 컨설팅
1개 분야
이상 지원
브랜드 고도화
- 브랜딩 체계화 및 고도화, 네이밍 전략 수립
-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메뉴 구성 및 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인증(전문분야) 지원
- 제조시설 및 제조, 판매를 위한 인증 컨설팅(프로세스) 지원
- 기술 관련 인증 컨설팅 지원 법률, 노무, 세무, 지재권 등 타기관 연계
마케팅
지원
SNS 마케팅
- 검색 엔진 최적화, 키워드, 배너, 인플루언서, 블로그/체험단, 유튜브 광고 등
기업 선택형 1개 분야
이상 지원
(최대 2)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패키지 디자인
- CI, BI, 패키지 등 전문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스마트 전환
- 반응형 홈페이지(모바일 APP) 개발, 정보화 구축 등
- 온라인 판매채널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
판로개척 지원지역행사(울산공업축제, 동행축제 등) - 필수참여
- 부스 참가비 무상지원
- 장비 임차비,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인건비, 쿠폰발급비 등 지원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전시박람회
- 국내 전시 박람회 부스 참가 빛 박람회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지원
기업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판촉행사
-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
4

신청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 ~ 6. 12.(), 18시까지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biz@ubpi.or.kr)

모든서류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기업명)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분신청 및 제출서류발급기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서식 1,2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3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 4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홈택스 및 정부24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본sminfo.mss.go.kr
직전년도(20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홈택스 및 정부2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내외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증·ISO 인증)
각종 상장 및 출원 진행중 제외
유효기간 내
가점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해당시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우수 소상공인 표창, 모범 소상공인 포상,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성실(유공)납세자 등)

지원제외



지원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자체,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수혜기업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제외업종 영위기업 참고.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공정거래법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선정방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정성평가(70)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3인 이상 구성, 정량(30) + 정성(70) 평가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 3개사 선정

-(동점시) : 정성평가 고득점 기업 정량평가 항목 고득점 기업  지역성 항목 고득점 기업 신규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

후보선정 :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선정기업 외 차 순위 순 선발

평가기준

평가요소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기준점수
일 반 항 목(25)사업 업력
(5)
사업업력 (1년 이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5년4년3년2년1년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54321
매출규모
(10)
매출액(2025)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의 매출액
재무제표 미발급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상의 매출액 기준
3억2억1억5천만원5천만원

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108642
근로자수
(10)
고용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가입자
※ 모집 기간 내 발급한 명부 기준
5인4인3인2인1인

이상







108642
특 정 항 목(5)국내외
인증 및 해외규격
지식재산권
(5)
인증 및 해외규격
혁신인증(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영시스템(ISO), 제품품질 인증, 기타인증서)
2건 이상1건미보유

320
지식재산권 : 국내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저작인격권, SW 2건 이상1건미보유

210
정 성 심 사(70)추진역량
(10)
대표자 역량 및 의지, 지원 사업의 취지·목표 이해도5

추진일정·예산·인력배치의 현실성5

사업성
(20)
자사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역량 미흡 등 지원사유의 구체성10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확대 전략(신규 채널 진입, 타깃시장 전환 등) 효과성10

제품경쟁력
(20)
주력 제품·서비스가 기술성·품질 등에서 동종 대비 차별성10

타깃 시장(국내·해외)에 적합한 시장 수용 가능성10

지역성
(20)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10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10

합 계100

가점
(3)
우대기업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1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우수 소상공인 표창, 모범 소상공인포상,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성실(유공)납세자 등)2

총 계103

6

유의사항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선정기업 해당 필수사항인 지역행사 참여 미이행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7

문의처
주관기관담당자전자우편연락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성장지원팀
허 솔 선임
hpine@ubpi.or.kr052-283-7134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1

2. 서식집 1.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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