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6-1110호
-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하남시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6월 4일
하남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온라인 마케팅 지원)
❍ 주 최 : 하남시 (지역경제과)
❍ 주 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하남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규모 : 20개사 (사업대상자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모집기간 : 2026년 6월 4일(목) ~ 6월 19일(금), 18:00
❍ 공고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
| 2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지원규모 | 비고 |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 원 | ‣ 제품홍보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선택> ‣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선택> ‣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쇼핑검색광고지원 등 <선택> ‣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및 글로벌이커머스 광고<선택> ‣ 택배 물류비 지원 <선택> | 하남시 중·소상공인 (20개사) (최대 150만원/개사) 마케팅 비용지원 | 기업별 맞춤형 선택지원 |
※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검색광고 등 지원금액 내 복수 선택 가능
| 3 | 지원절차 |
❍ 사업추진절차
| 지원사업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지원금지급) | ▶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지원 | ▶ | 온라인 마케팅 교육 | ▶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 | 사후관리 |
| 6월 | 6월 | 7월~11월 | 6월~11월 | 11~12월 | 2027년 1월~ |
※ 사업추진 및 온라인 마케팅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후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금 지급
(기업부담 : 부가세 10% 별도)
※ 지원금 : 경기테크노파크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선정기업 (직접지급)
| 4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026년 6월 4일(목) ~ 2026년 6월 19일(금), 18:00까지 ※시간엄수
❍ 신청서류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사업공고] / [일반공고] 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온라인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http://pms.gtp.or.kr) 사이트접속 → [지원사업공고] “더보기”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해당파일 작성후 업로드)
- 방문 및 우편접수 : 원본서류 1부 (우편접수 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지원편의동) 3층 318호 기술사업화팀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ygh6463@gtp.or.kr 제출
※ 「2026_하남시_맞춤형온라인마케팅(회사명).zip」 첨부파일 형태
| 5 | 선정평가 |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사업자 선정 전문가 심의 평가위원회 개최)
※ 전문가 심의위원 서면평가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배점순으로 20개사 선정
❍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 ||
| 시장경쟁력 및 사업성 (40) | 제품시장 경쟁력 및 제품의 차별성 | ▪시장성 및 제품의 경쟁력 평가 (국내외 기술개발 및 품질, 기술) | 40 | |
| 지원필요성 (3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기대효과 | ▪지원사업 필요성, 추진 인력 및 계획 등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 및 지원 후 기대효과 | 30 | |
| 기술성 (10) | 업체 기술경쟁력 검증여부 | ▪기술에 대한 경쟁력 차별성 검증 국가, 조합, 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규격 인증 등 지정여부 (건당 2점) | 10 | |
| 준비성 (20) | 마케팅준비성 | ▪최근 2년간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실적 | 10 | |
| ▪온라인 스토어,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 | 10 | |||
| 가점 | Start-up 기업 | ▪Start-up 기업 (창업3년 미만 및 매출액 3억이하) ※ 전년도 과세표준증명원 확인 | 5 | |
| 우수기업인증 (최대5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착한기업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건당 1점, 최대 5점) | 5 | ||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원 등 (최대6점) | ▪하남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회원 확인,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하머니) 가맹점 (개별 건당 2점, 최대 6점) | 6 | ||
| 교육수료자 | ▪25년 하남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수료자 (교육수료자 확인) | 4 | ||
| 감점 | 최근 3년 이내 하남시 지원사업 수혜기업 | ▪최근 3년간 하남시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수혜기업 확인 | -10 | |
| 불성실업체 확인 | ▪하남시 지원사업 선정후 중도 포기업체 | -10 | ||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올해 동 사업과 동일한 지원사업 (제품상세페이지, 홍보영상, 검색광고 등) 및 유관기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받은 업체 (국/도비 포함)
※ 판판대로 온라인판로 지원사업(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경기도주식회사),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사업(경기테크노파크) 신청자는 제외
-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중복지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하남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 등)
❍ 선정취소
-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및 주소를 하남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6 | 제출서류 |
| 구분 | 서류명 | 서식 및 발행기관 | 비고 |
| 필수 |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각 1부 | 서식 제1호 |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청 | 공고일 이후 유효기간 내 제출 | |
|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국세청 | 최근 1개년 (2025년) |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24 | 공고일 이후 유효기간 내 제출 | |
|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정부24, 홈텍스 | 공고일 이후 유효기간 내 제출 | |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 서식 제2호 | ||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서식 제3호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제4호 | ||
| 선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착한기업,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벤처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확인서 | 발행기관 확인서 | 유효기간 내 |
| 25년 하남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수료자 (교육수료자 확인) | 경기테크노파크교육자 확인 요청 | 별도 문의 | |
| 기술, 품질수준, 지재권 인증 증빙자료 사본 (특허, 디자인, 상표 등) | 발행기관 확인서 | 유효기간 내 | |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자료 (참가확인 공문, 계약서, 관련 사진 등 첨부) 주요제품소개서 및 상세페이지 이미지 파일 등 | 발행기관 확인서 | 최근 2년 이내 |
| 7 |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하남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8 | 문 의 처 |
❍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지원편의동) 3층 318호 기술사업화팀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 경기테크노파크 윤진형 과장
❍ 전 화 : ☎ 031-500-3037 / e-mail : ygh6463@gtp.or.kr
붙임 참가신청서 1부(별첨).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