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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모집 공고_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75 목록 댓글 0

진흥원 공고-2026-094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증진을 위하여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의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 사업개요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 도내에 지사(지점)을 둔 사업자의 경우, 지사(지점) 사업자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6. 26.()까지
대상지역- 중국 (상하이, 칭다오)
대상품목식품, 뷰티, 소비재 등 종합품목
사업기간
(파견기간)
­ 2026. 8. 31.() ~ 9. 4.()
상하이: 91, 칭다오: 93(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전 해외 시장조사비,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비 등 100% 지원 (진흥원에서 지출)
­ 항공료 최대 50만원 한도 내 50% 지원
11, 대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직원, 이코노미 기준
지원규모- 최대 9개사(수출역량진단 받은 기업)
선정규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방법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선정평가표에 의한 선정
비고- 지원규모 및 지원사항은 참여업체 수 및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 적격평가 (현지 시장성 등) 점수미달 및 현지바이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가 불가능 할 수 있음

2. 세부일정

일정내용장소비고 (잠정)
8.31.()1일차제주 상하이-HO1376
사전 간담회(오후)현지 식당

9.1.()2일차B2B 수출상담회(전일)호텔 상담장바이어 초청
사후간담회(저녁)현지 식당

9.2.()3일차상하이 칭다오-HO1195
9.3.()4일차B2B 수출상담회(전일)호텔 상담장바이어 초청
사후간담회(저녁)현지 식당

9.4.()5일차칭다오 김해 제주-BX0322 / BX8139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상 변동 가능

 

3. 지원절차

신청 · 접수1차 평가 (30점)2차 평가
(70점)
선정기업
통보
사절단 참가지원금 지급
제주 전자무역지원
시스템 접수
현지 시장성 평가(KOTRA)수출실적, 기업경쟁력 등참여기업
최종선정
참가기업, 관계자 등결과 검토 후 지원금 지급
6. 16.(화)
~ 6. 26.(금)
6 ~ 7월7월7월8. 31.(월)
~ 9. 4.(금)
검토 후 14일 이내

1차 평가(현지 시장성 평가)시 기준 점수 미달일 경우 과락(불합격)으로 판정

 

4. 선정방법

심사비율수행기관내용비고
1차 평가
(30점)
KOTRA 시장성 평가KOTRA 시장성 평가 환산점수 15점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1차평가 탈락 및 2차평가 불가합산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2차 평가
(70점)
도, 수행기관 평가‘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內 선정평가표에 의거

 

5. 선정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대상

부스운영, 사후관리 등 사업참여 관련 비협조 및 불성실업체: 1년간 참가 제한(해당 연도 제외)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경우: 1년간 참가 제한(해당 연도 제외)

대상자 선정 후 미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 업체부담 원칙

보조금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 제한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법인 또는 대표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사업비 액반납 및 수출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당해년도 포함)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일 경우 참가 제한

수출역량진단 미참여 기업은 참가제한 (필요시 수시 진단 가능)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출지원사업 사업참가신청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클릭하여 첨부파일(제출서류) 업로드

서류안내

구분서류유형비고
필수제출1. 신청서 1부【붙임 1】
2. 품목설명서 1부
【붙임 2】
3. 지원사업 서약서 1부【붙임 3】
4.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4】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 5】
6.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붙임 6】
7. 중국(상하이, 칭다오)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정보 1부【붙임 7】
8. 최근 2개년(24년~25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간접수출증명원 등)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수출역량진단 결과보고서

해당사항 제출서류1. 국내외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각 항목별 점수 부여
2. 해외규격인증: HACCP, FDA, ISO 해외위생허가 등
3. 외국어(해당국 또는 영어), 한국어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URL제출)
가점제주제품인증서: JQ마크, 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 등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해당
각 항목별
2점씩 가점
부여
(최대 5점)
2. 수출유망 중소기업(정부, 도 지정),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3.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상장사본

선정기준

- 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선정평가표에 의거,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1차 평가(현지 시장성)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과락(불합격)처리

- 참가제품 현지시장성,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수혜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역량진단 참고

- 미진단 기업은 전자무역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진단 가능

- 2024~2025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박람회 (공동·개별 참가), 무역사절단 참여 횟수에 따라, 1회당 2점 감점(최대 5)

 

7. 기타(유의) 사항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한하여 11인을 원칙으로 함

·직원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항공료: 참가업체에서 동 사절단 지정여행사로 먼저 지급하고, 사업종료 이후 진흥원에서 참가업체로 항공료 지원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사절단 참가를 위한 항공 및 호텔 등은 공동 발권 및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일정은 원칙상 불가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으로 최종 확정 이후 무역사절단 일정 참여 필수

무역사절단 선정 이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페널티 부과)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지자체 지원경비, 항공료, 숙박 등) 포기업체가 부담

최종 선정 이후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 동 사업신청 필요

선정업체의경우코트라기업회원등록바이코리아(www.buykorea.org)에 반드시 등록

상품촬영 및 바이코리아 등록 대행 지원 (문의전화 :제주 AI무역지원센터 064-805-7119)

무역사절단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활동 종료 시 제출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2년간 계약(수출)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설문 조사 시 적극 협조

 

8.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과장 강수만

064-805-3383 / soomani9@naver.com

주 소: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

무역사절단 선정 평가표

사 업 명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업 체 명

구 분평 가 항 목 배점 및 기준평 점
1
평가
(30)
현지 시장성
(30)
• 참가신청기업의 품목 시장성, 수출가능성 등 현지 시장성 확인(KOTRA 평가)최대 30점

2
평가
(70)


기업업력
(5)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기업업력5년 미만5

5년 이상3
10년 이상1
수출
경쟁력
평가
(25)
국내외인증
(15)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건당 2점최대
15점


•해외규격인증(HACCP, FDA, ISO, 해외위생허가 등)건당 3점
수출준비도
(10)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여부보유5

• 외국어 카달로그 보유 여부보유5

수출실적
(15)
• 2025년 수출실적 평가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첨부
20만불 이상15

10~20만불 미만12
5~10만불 미만9
5만불 미만6
사업계획 평가
(25)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서류기반 평가(계획의 적절성, 해외마케팅 준비도, 수출전략 체계성, 실천 가능성 및 합리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 평가최대 25점

가점
(최대 7)


• 제주제품인증 (JQ마크, 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해당2

• 수출유망 중소기업(정부, 도 지정),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해당2
•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해당2
• 전년 대비 첫 수출 달성, 수출증가율 10% 이상해당2
• 2026년 수출역량진단 선도기업해당2
• 2026년 수출역량진단 성장기업해당1
감점
(최대 -5)
•2024년, 2025년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해외 박람회(공동·개별 참가) 및 무역사절단
참여 횟수
1회당 2점 감점



최대 107

 

동점인 경우, 수출실적>수출경쟁력 평가>사업계획 평가 선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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