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제2026-094호
|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의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 단, 도내에 지사(지점)을 둔 사업자의 경우, 지사(지점) 사업자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 모집기간 | - 공고일 ~ 2026. 6. 26.(금)까지 |
| 대상지역 | - 중국 (상하이, 칭다오) |
| 대상품목 | 식품, 뷰티, 소비재 등 종합품목 |
| 사업기간 (파견기간) | 2026. 8. 31.(월) ~ 9. 4.(금) ※ 상하이: 9월 1일, 칭다오: 9월 3일(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내용 | 사전 해외 시장조사비,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비 등 100% 지원 (진흥원에서 지출) 항공료 최대 50만원 한도 내 50% 지원 ※ 1사 1인, 대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직원, 이코노미 기준 |
| 지원규모 | - 최대 9개사(수출역량진단 받은 기업) ※ 선정규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선정방법 | 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內 선정평가표에 의한 선정 |
| 비고 | - 지원규모 및 지원사항은 참여업체 수 및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 적격평가 (현지 시장성 등) 점수미달 및 현지바이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2. 세부일정
| 일정 | 내용 | 장소 | 비고 (잠정) | |
| 8.31.(월) | 1일차 | 제주 상하이 | - | HO1376 |
| 사전 간담회(오후) | 현지 식당 | |||
| 9.1.(화) | 2일차 | B2B 수출상담회(전일) | 호텔 상담장 | 바이어 초청 |
| 사후간담회(저녁) | 현지 식당 | |||
| 9.2.(수) | 3일차 | 상하이 칭다오 | - | HO1195 |
| 9.3.(목) | 4일차 | B2B 수출상담회(전일) | 호텔 상담장 | 바이어 초청 |
| 사후간담회(저녁) | 현지 식당 | |||
| 9.4.(금) | 5일차 | 칭다오 김해 제주 | - | BX0322 / BX8139 |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상 변동 가능
3.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 | 1차 평가 (30점) | → | 2차 평가 (70점) | → | 선정기업 통보 | → | 사절단 참가 | → | 지원금 지급 |
| 제주 전자무역지원 시스템 접수 | 현지 시장성 평가(KOTRA)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등 | 참여기업 최종선정 | 참가기업, 관계자 등 | 결과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 6. 16.(화) ~ 6. 26.(금) | 6 ~ 7월 | 7월 | 7월 | 8. 31.(월) ~ 9. 4.(금) | 검토 후 14일 이내 |
※ 1차 평가(현지 시장성 평가)시 기준 점수 미달일 경우 과락(불합격)으로 판정
4. 선정방법
| 심사비율 | 수행기관 | 내용 | 비고 |
| 1차 평가 (30점) | KOTRA 시장성 평가 | KOTRA 시장성 평가 환산점수 15점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1차평가 탈락 및 2차평가 불가 | 합산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 2차 평가 (70점) | 도, 수행기관 평가 | ‘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內 선정평가표에 의거 |
5. 선정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대상
❍ 부스운영, 사후관리 등 사업참여 관련 비협조 및 불성실업체: 1년간 참가 제한(해당 연도 제외)
❍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경우: 1년간 참가 제한(해당 연도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미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 업체부담 원칙
❍ 보조금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 제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법인 또는 대표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자)
❍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반납 및 수출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당해년도 포함)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일 경우 참가 제한
❍ 수출역량진단 미참여 기업은 참가제한 (필요시 수시 진단 가능)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①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클릭하여 첨부파일(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비고 |
| 필수제출 | 1. 신청서 1부 | 【붙임 1】 |
| 2. 품목설명서 1부 | ||
| 【붙임 2】 | ||
| 3. 지원사업 서약서 1부 | 【붙임 3】 | |
| 4.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4】 | |
|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5】 | |
| 6.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6】 | |
| 7. 중국(상하이, 칭다오)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정보 1부 | 【붙임 7】 | |
| 8. 최근 2개년(24년~25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간접수출증명원 등) | ||
|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
| 10. 수출역량진단 결과보고서 | ||
| 해당사항 제출서류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
| 2. 해외규격인증: HACCP, FDA, ISO 해외위생허가 등 | ||
| 3. 외국어(해당국 또는 영어), 한국어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URL제출) | ||
| 가점 | 제주제품인증서: JQ마크, 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 등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해당 | 각 항목별 2점씩 가점 부여 (최대 5점) |
| 2. 수출유망 중소기업(정부, 도 지정),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
| 3.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상장사본 |
❍ 선정기준
- 2026년 무역사절단 사업 지원계획 內 선정평가표에 의거,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1차 평가(현지 시장성)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과락(불합격)처리
- 참가제품 현지시장성,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수혜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역량진단 참고
- 미진단 기업은 전자무역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진단 가능
- 2024~2025년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 박람회 (공동·개별 참가), 무역사절단 참여 횟수에 따라, 1회당 2점 감점(최대 –5점)
7. 기타(유의) 사항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한하여 1사 1인을 원칙으로 함
※ 임·직원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항공료: 참가업체에서 동 사절단 지정여행사로 먼저 지급하고, 사업종료 이후 진흥원에서 참가업체로 항공료 지원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 사절단 참가를 위한 항공 및 호텔 등은 공동 발권 및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일정은 원칙상 불가
❍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으로 최종 확정 이후 무역사절단 全일정 참여 필수
❍ 무역사절단 선정 이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페널티 부과)이 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지자체 지원경비, 항공료, 숙박 등) 포기업체가 부담
❍ 최종 선정 이후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 동 사업신청 필요
※선정업체의경우코트라기업회원등록및바이코리아(www.buykorea.org)에 반드시 등록
상품촬영 및 바이코리아 등록 대행 지원 (문의전화 :제주 AI무역지원센터 064-805-7119)
❍ 무역사절단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활동 종료 시 제출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2년간 계약(수출)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설문 조사 시 적극 협조
8.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과장 강수만
❍ ☎ 064-805-3383 / soomani9@naver.com
❍ 주 소: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
무역사절단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2026년 중국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 업 체 명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및 기준 | 평 점 | |||
| 1차 평가 (30) | 현지 시장성 (30) | • 참가신청기업의 품목 시장성, 수출가능성 등 현지 시장성 확인(KOTRA 평가) | 최대 30점 | |||
| 2차 평가 (70) | 기업업력 (5) |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기업업력 | 5년 미만 | 5 | ||
| 5년 이상 | 3 | |||||
| 10년 이상 | 1 | |||||
| 수출 경쟁력 평가 (25) | 국내외인증 (15) |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 건당 2점 | 최대 15점 | ||
| •해외규격인증(HACCP, FDA, ISO, 해외위생허가 등) | 건당 3점 | |||||
| 수출준비도 (10) |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여부 | 보유 | 5 | |||
| • 외국어 카달로그 보유 여부 | 보유 | 5 | ||||
| 수출실적 (15) | • 2025년 수출실적 평가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첨부 | 20만불 이상 | 15 | |||
| 10~20만불 미만 | 12 | |||||
| 5~10만불 미만 | 9 | |||||
| 5만불 미만 | 6 | |||||
| 사업계획 평가 (25)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서류기반 평가(계획의 적절성, 해외마케팅 준비도, 수출전략 체계성, 실천 가능성 및 합리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 평가 | 최대 25점 | ||||
| 가점 (최대 7점) | • 제주제품인증 (JQ마크, 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 | 해당 | 2 | |||
| • 수출유망 중소기업(정부, 도 지정),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해당 | 2 | ||||
| •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 해당 | 2 | ||||
| • 전년 대비 첫 수출 달성, 수출증가율 10% 이상 | 해당 | 2 | ||||
| • 2026년 수출역량진단 선도기업 | 해당 | 2 | ||||
| • 2026년 수출역량진단 성장기업 | 해당 | 1 | ||||
| 감점 (최대 -5점) | •2024년, 2025년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해외 박람회(공동·개별 참가) 및 무역사절단 참여 횟수 | 1회당 2점 감점 | ||||
| 계 | 최대 107점 | |||||
※ 동점인 경우, 수출실적>수출경쟁력 평가>사업계획 평가 順 선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