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수정) |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나. 사업기간 : ’25. 1. 1.∼’25. 12. 31.
다. 주무부처/운영기관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라. 관련규정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88호)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항목 | 지원율 | 지원한도 | |
| 해외 전시회 |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 1단계 (사전지원) |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100% | 1백만원 |
| 2단계 (현지지원)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 100% | 3억원 | ||
| 3단계 (사후지원) |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 100% | 1백만원 | ||
|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 80% | 1천만원 | ||
| 국내 전시회 |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 80% | 5백만원 | |
마. 지원기준
1) 주요 변경사항
사업 운영구조
참가방식
| 참가형태 | 기존 | 변경 | |
| 공동참가 | 해외전시회 | 중소기업관 (기업전시관) | 통합한국관* (기업전시관, 정부홍보관) |
| 개별참가 | 해외전시회 | 기업 자체 전시관 | 동일 |
| 국내전시회 | 기업 자체 전시관 | 동일 |
* 기업전시관과 정부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식 한국관(Korea Defense Zone)으로, 정부 및 방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K-방산 홍보 및 G2G 협력 활동 수행
참여기업 지원 확대
- 공동참가(통합한국관)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사전지원, 현지지원, 사후지원 총 3단계에 걸친 지원 확대
참여기업 선정 절차
| 기업모집/서류접수 | ▶ | 대면 평가 | ▶ㅋ | 선정 (2배수) | ▶ | 협약 체결 | ▶ | 전시회 참가 | ▶ | 참가결과서 제출 | ▶ | 최종 평가 |
| 국기연 | 국기연 | 방사청 | 국기연-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국기연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수출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평가 중심으로 참여기업 평가
* 수출활동과 연관된 시장진출노력 평가 항목 세분화, 방산수출시장 조사를 통한 품목/수출경쟁력 평가항목 추가, 기업 경영상태 건전성 평가항목 추가
2. ’25년 지원 대상 전시회
| 구분 | 전시회명 | 권역 | 개최국가 | 전시시기 | 전시분야 |
| 1 | Shot Show | 미주 | 미국 | 1월 | 총기류 |
| 2 | SPIE Photonics West | 미주 | 미국 | 1월 | 레이저, 광학,양자 |
| 3 | Indo Defence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1월(잠정) | 방산 |
| 4 | Marine West | 미주 | 미국 | 2월 | 해상 |
| 5 | IDEX / NAVDEX | 중동 | UAE | 2월 | 종합 |
| 6 | IWA Outdoor Classics | 유럽 | 독일 | 2월 | 지상 |
| 7 | Aviation Festival Asia | 아시아 | 싱가포르 | 2월 | 항공,우주 |
| 8 | HAI Heli Show | 미주 | 미국 | 3월 | 항공 |
| 9 | Saudi International Airshow | 중동 | 사우디 | 3월 | 항공 |
| 10 | Avalon &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 오세아니아 | 호주 | 3월 | 항공 |
| 11 | Aeromart Montreal | 미주 | 캐나다 | 3월 | 항공 |
| 12 | Securex West Africa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3월 | 종합 |
| 13 | Satellite | 미주 | 미국 | 3월 | 위성 |
| 14 | UDT Europe | 유럽 | 노르웨이 | 3월 | 해상 |
| 15 | Modern Day Marine | 미주 | 미국 | 4월 | 해상 |
| 16 | Sea Air Space | 미주 | 미국 | 4월 | 해상 |
| 17 | SPIE Sensing | 미주 | 미국 | 4월 | 센서 |
| 18 | Drones & Uncrewed Asia | 아시아 | 싱가포르 | 4월 | 무인시스템, 사이버보안 |
| 19 | LIMA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5월 | 해상/항공 |
| 20 | IDET | 유럽 | 체코 | 5월 | 기타 |
| 21 | FEINDEF (Feria de Madrid) | 유럽 | 스페인 | 5월 | 종합 |
| 22 | CANSEC | 미주 | 캐나다 | 5월 | 종합 |
| 23 | KADEX | 아시아 | 카자흐스탄 | 5월 | 종합 |
| 24 | Defence Exhibition Athens | 유럽 | 그리스 | 5월 | 종합 |
| 25 | MADEX | 아시아 | 대한민국 | 5월 | 해상 |
| 26 | NAVAL Defense Philippine | 아시아 | 필리핀 | 6월 | 해상 |
| 27 | Paris Air Show | 유럽 | 프랑스 | 6월 | 항공 |
| 28 | Inamarine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7월 | 해상 |
| 29 | IDEF | 유럽 | 튀르키예 | 7월 | 종합 |
| 30 | MSPO | 유럽 | 폴란드 | 9월 | 종합 |
| 31 | DSEI | 유럽 | 영국 | 9월 | 종합 |
| 32 | AEROSPACE & DEFENSE SUMMIT TAIPEI | 아시아 | 대만 | 9월 | 항공,방산 |
| 33 | DEFSEC | 미주 | 캐나다 | 10월 | 종합 |
| 34 | AUSA | 미주 | 미국 | 10월 | 지상 |
| 35 | ADEX | 아시아 | 대한민국 | 10월 | 공군 |
| 36 | Dubai Airshow | 중동 | UAE | 11월 | 항공 |
| 37 | International maritime exposition | 오세아니아 | 호주 | 11월 | 해상 |
| 38 | Defense & Security | 아시아 | 태국 | 11월 | 종합 |
| 39 | MILIPOL PARIS | 유럽 | 프랑스 | 11월 | 방산,보안 |
| 40 | EDEX | 아프리카 | 이집트 | 12월 | 종합 |
통합한국관
* 상기 전시회는 전시회 주최국/측 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 절 차 | 세부 내용 | |
| 사업공고 및 참여희망기업 모집 (참여기업) | ⦁반기별 방사청/국기연/주관단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 공고 ⦁지원사업 참가 희망 참여기업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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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 (국기연, 청) | ⦁전시회별 2배수 이상 기업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 ⦁국기연 평가위원회, 방사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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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국기연 - 참여기업) | ⦁전시회별 1배수 기업 대상 협약체결(국기연↔참여기업) ⦁1배수가 아닌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안내(POOL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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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점검 및 1단계(사전지원) | ⦁협약기업과 수시 진도점검 ⦁통합한국관을 신청한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전시회 1단계(사전지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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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현지지원)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전시회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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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제출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회계기관의 사업비 정산내역 검토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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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대상 평가위원회 - 최종 대면평가(우수 80점/보통 60점/미흡 60점 미만 판정) - 우수, 보통 : 정부지원금 지급 - 미흡 : 평가를 통해 제재 및 환수범위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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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분석 | ⦁반기별 전시회 성과, 기업별 성과 등 종합 분석 ⦁“우수”, “보통” 판정 기업, 3년간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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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사후지원) | ⦁최종평가 우수판정 기업 대상 사후지원 - “우수”판정받은 년도로부터 차년도 1회까지 지원 |
4. 신청자격
ㅇ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적합한 기업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다.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5. 제출서류
가. 참여기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나.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 서식)
다.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붙임 1 서식)
라. 전시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붙임 2 서식)
마.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바.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사.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서식)
아.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등(붙임 4 서식)
6. 신청 유의 사항
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시회 개최 8주 전까지 취소 의사를 통보하고, 무단 불참 시 향후 2년간 방산전시회 참여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될 수 있음.
나. 정부지원금은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당해 연도 배정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지원항목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원율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지급함
7.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 751-4918
※ 신청관련 문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