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 수정 공고_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2.27|조회수93 목록 댓글 0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수정)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212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5. 1. 1.’25. 12. 31.

. 주무부처/운영기관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관련규정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88)

구 분지원 대상지원항목지원율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1단계
(사전지원)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100%1백만원
2단계
(현지지원)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3억원
3단계
(사후지원)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100%1백만원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5백만원

. 지원기준

 

1) 주요 변경사항

사업 운영구조

 

참가방식

 

참가형태

기존변경
공동참가해외전시회중소기업관
(기업전시관)
통합한국관*
(기업전시관, 정부홍보관)
개별참가해외전시회기업 자체 전시관동일
국내전시회기업 자체 전시관동일

* 기업전시관과 정부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식 한국관(Korea Defense Zone)으로, 정부 및 방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K-방산 홍보 및 G2G 협력 활동 수행

 

참여기업 지원 확대

- 공동참가(통합한국관)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사전지원, 현지지원, 사후지원 총 3단계에 걸친 지원 확대

 

참여기업 선정 절차

 

기업모집/서류접수대면
평가
선정
(2배수)
협약
체결
전시회
참가
참가결과서
제출
최종
평가
국기연국기연방사청국기연-
참여기업
참여기업참여기업국기연

 

참여기업 선정기준

- 수출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평가 중심으로 참여기업 평가

* 수출활동과 연관된 시장진출노력 평가 항목 세분화, 방산수출시장 조사를 통한 품목/수출경쟁력 평가항목 추가, 기업 경영상태 건전성 평가항목 추가

2. ’25년 지원 대상 전시회

구분전시회명권역개최국가 전시시기전시분야
1Shot Show미주미국1총기류
2SPIE Photonics West미주미국1레이저,
광학,양자
3Indo Defence아시아인도네시아1(잠정)방산
4Marine West미주미국2해상
5IDEX / NAVDEX중동UAE2종합
6IWA Outdoor Classics유럽독일2지상
7Aviation Festival Asia아시아싱가포르2항공,우주
8HAI Heli Show미주미국3항공
9Saudi International Airshow중동사우디3항공
10Avalon &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오세아니아호주3항공
11Aeromart Montreal미주캐나다3항공
12Securex West Africa아프리카나이지리아3종합
13Satellite미주미국3위성
14UDT Europe유럽노르웨이3해상
15Modern Day Marine미주미국4해상
16Sea Air Space미주미국4해상
17SPIE Sensing미주미국4센서
18Drones & Uncrewed Asia아시아싱가포르4무인시스템,
사이버보안
19LIMA아시아말레이시아5해상/항공
20IDET유럽체코5기타
21FEINDEF
(Feria de Madrid)
유럽스페인5종합
22CANSEC미주캐나다5종합
23KADEX아시아카자흐스탄5종합
24Defence Exhibition Athens유럽그리스5종합
25MADEX아시아대한민국5해상
26NAVAL Defense Philippine아시아필리핀6해상
27Paris Air Show유럽프랑스6항공
28Inamarine아시아인도네시아7해상
29IDEF유럽튀르키예7종합
30MSPO유럽폴란드9종합
31DSEI유럽영국9종합
32AEROSPACE & DEFENSE SUMMIT TAIPEI아시아대만9항공,방산
33DEFSEC미주캐나다10종합
34AUSA미주미국10지상
35ADEX아시아대한민국10공군
36Dubai Airshow중동UAE11항공
37International maritime exposition오세아니아호주11해상
38Defense & Security아시아태국11종합
39MILIPOL PARIS유럽프랑스11방산,보안
40EDEX아프리카이집트12종합


통합한국관

 

* 상기 전시회는 전시회 주최국/측 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절 차

세부 내용






사업공고 및 참여희망기업 모집
(참여기업)


반기별 방사청/국기연/주관단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 공고
지원사업 참가 희망 참여기업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참여기업 선정
(국기연, )


전시회별 2배수 이상 기업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
국기연 평가위원회, 방사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협약체결
(국기연 - 참여기업)


전시회별 1배수 기업 대상 협약체결(국기연참여기업)
1배수가 아닌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안내(POOL 구성)




진도점검 및
1단계(사전지원)


협약기업과 수시 진도점검
통합한국관을 신청한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전시회 1단계(사전지원) 지원




2단계(현지지원)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전시회 참여




최종보고서 제출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회계기관의 사업비 정산내역 검토서 포함




최종평가

통합한국관/개별참가 협약기업 대상 평가위원회
- 최종 대면평가(우수 80/보통 60/미흡 60점 미만 판정)
- 우수, 보통 : 정부지원금 지급
- 미흡 : 평가를 통해 제재 및 환수범위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반기별 전시회 성과, 기업별 성과 등 종합 분석
우수”, “보통판정 기업, 3년간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제출




3단계(사후지원)

최종평가 우수판정 기업 대상 사후지원
- “우수판정받은 년도로부터 차년도 1회까지 지원

 

4. 신청자격

ㅇ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적합한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5.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 서식)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붙임 1 서식)

. 전시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붙임 2 서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서식)

.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등(붙임 4 서식)

 

6. 신청 유의 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시회 개최 8주 전까지 취소 의사를 통보하고, 무단 불참 시 향후 2년간 방산전시회 참여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연도 배정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원항목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원율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지급함

 

7.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 751-4918

 

신청관련 문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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