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25호
| 2026 부산화장품뷰티 페스티벌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화장품뷰티 제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B-뷰티 브랜드를 확산하고자 ‘2026 부산화장품 페스티벌’을 추진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대상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화장품 제조
또는 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의 관련 학과도 참여 가능
2. 모집내용
- (행 사 명) 2026 글로벌헬스케어위크
- (행사일정) 26. 9. 3(목) ~ 9. 5(토) / 벡스코 제1전시장
- (행사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재)부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분야 기업․기관‧대학‧단체 등 ① 전시‧홍보부스 및 ② 상담회 지원
① (부스운영지원) 제품 홍보 판촉을 위한 전시 및 판매부스 1개소
☞ 조립부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부스간판, 전기 1kw, 콘센트 2구, 조명등, 바닥 카펫 ※ 기본비품 외 추가 시, 기업부담금 발생
② (상담회운영지원) KOTRA 협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운영
☞ 국내 유통상담회 : 화장품뷰티 유통사
☞ 해외 수출상담회 : 참여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수출상담 주선
- (모집규모) 10개사 ※ 「2026 부산 국제 항노화 엑스포」와 중복 지원 불가
3. 수행내용
- 전시·홍보부스 상시 운영
- 참여기업별 유통상담회, 수출상담회 참여
- 참관객 참여 이벤트 (메이크업 시연 등)
| 절차 및 일정 | 일정 | 주요내용 | ||
| 모집공고 (접수기간) | 6. 2(화) ~ 6. 16(화) (6. 9(화) ~ 6. 16(화)) |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www.btp.or.kr - (접수·문의) djeou86@btp.or.kr / 051-720-8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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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6. 18(예정) | ◦ 수행계획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성평가 (서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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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알림 및 협약 | 6. 19(예정) |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여부 개별 알림 ◦ 상호협약 체결 : (재)부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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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준비 | 7월 ~ 8월 | ◦ 전시회 사전간담회 ◦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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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운영 | 9. 3(목) ~ 9. 5(토) | ◦「2025 부산 화장품뷰티 페스티벌」 운영 - 기업별 홍보‧전시부스, 바이어 상담회 운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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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성과조사 | ~ 11. 30. | ◦ 참여기업 성과 조사, 차년도 개선과제 발굴 |
1. 접수기간 : 2026. 6. 9(화) ~ 6. 16(화) 18:00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발송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6년 4월기준) ⑥ 표준재무재표 (23년 ~ 25년) `25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접 수 처 : djeou86@btp.or.kr
- 문 의 처 : 라이프센터 051-720-8949
1.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서면으로 지원여부를 알림
- 참여기업의 홍보‧전시부스 배정은 추첨 혹은 주관기관의 임의 배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은 부스 배정 기준 및
위치 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지원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정부지원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3.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자료에 성실히 응해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