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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8|조회수2 목록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93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5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개요 및 지원내용

 

 지원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촉진 및 중소사업장의 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지원내용

 

○ 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참고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품목* 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지원품목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참고안내자료 참조)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모집공고신청·접수자격 요건검토대상 추천서류심사*
전담기관신청기업전담기관전담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




















품목 등록재정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면제)
현장실사
(면제)


협업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대상기업

※ 추진주체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안전보건공단

 

2.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를 충족하는 제품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디지털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통제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sjhan@nipa.kr)로 신청

 

제출서류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 신청기한 2026. 7. 15.() 13:00 까지

3.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적정성참여제한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7월 초)

 

 연계 품목 선정 및 추천(7~8월 중)

 

모집공고신청·접수자격 요건검토연계대상 추천품목 등록 추진
전담기관신청기업전담기관전담기관 → 협업기관협업기관신청기업

※ 추진주체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안전보건공단

 

 향후 일정

 

○ 품목 등록* 시 보조금 지원

 

기존 등록 품목의 경우 제품 최소성능 기준을 검토하여 공단 포털 등에서 제품 게시·홍보 예정(장비 성능 동영상 또는 카탈로그를 첨부한 제품에 한함)

 

4.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지원목적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총괄책임자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s://www.ntis.go.kr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또는 대표자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폐업인 경우

5. 문의처

 

구분문의사항담당자TEL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신청·접수신청서 작성유의사항 등온디바이스AI
한상진 책임
043-931-5727
(sjhan@nipa.kr)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추천 절차 등스마트기술기준부
조혜민 차장
052-703-0668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재정사업부
박기현 차장,
김혜진 과장
052-703-0781~2

 

 

 

붙임1. (공고문) 26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hwp

212.00KB

참고1.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품목 발굴사업 안내자료.pdf

1.21MB

참고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보조금) 안내자료.pdf

747.78KB

붙임3. (양식)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 품목 신청서.hwp

142.50KB

붙임2. (양식)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60.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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