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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 지원사업_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14.01.14|조회수188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인터넷(www.bizinfo.go.kr), 1357콜센터(☎1357), 방문(지방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
     상담을 지원
      또한,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상담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ㅇ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10~33), 광업(05~08), 운수업(49~52)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도매 및 소매업(45~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상기 ①~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처대상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 주차장 운영업(52915)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 비금융지주회사(7152),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
        - 수의업(731)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종합상담(무료), 현장클리닉(15억원)

      ㅇ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ㆍ벤처, 법무ㆍ규제 등 10개 분야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3일, 105만원 한도 지원

      투입
      일수

      현장클리닉

      자문비용

       

      자문비용

      산출내역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1일

      400,000원

      280,000원

      120,000원

      1일차 400,000원

      2일

      750,000원

      525,000원

      225,000원

      1일차 400,000원

      2일차 350,000원

      3일

      1,050,000원

      735,000원

      315,000원

      1일차 400,000원

      2일차 350,000원

      3일차 300,000원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지원절차

공고

신청

상담 및 현장클리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 온라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비즈니스지원단 메뉴 클릭(☞ 바로가기)
        - Tel : 국번없이 1357(1357콜센터)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각 지방청 전화번호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방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자세한 위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법무분야는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으로 신청해도 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담당부서 컨설팅지원팀
전화번호 02-6205-8122 홈페이지 URL http://kmtc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205-812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청 및 비즈니스지원단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분야별 전문가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042-481-4592)

      ㅇ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02-6205-8122)

      ㅇ 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106호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ㆍ울산지방중소
      기업청 울산사무소

      052-283-034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
      연구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01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ㆍ충남지방중소
      기업청 충남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6~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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