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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SW융합클러스터 2.0)_전북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08|조회수73 목록 댓글 0

()전북테크노파크 제2024-0188



- 전북 SW융합클러스터 2.0-
2024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유한 IT/SW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해외 시장 분석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7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사업

사업목적

도내 스마트 농생명 IT/SW기업 우수 제품의 글로벌 사업화 촉진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1. 30까지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전라북도에 사업장(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둔 기업

상용화된 스마트 농업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500천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세는 기업 부담

지원내용

해외진출 대상 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분석 및 현지 바이어 발굴

언택트 시대에 맞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및 화상상담회 진행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반 경비 지원(홍보물 제작, 홍보 동영상, 디자인, 해외규격 인증 비용 지원 등)

구분내용비고
시장분석 및 현지 바이어 발굴해외진출 대상 제품에 대해 현지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진입 전략 도출 컨설팅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 예정, 과제 당 1개국 1품목 한정)
필수 참여
제반 경비 지원 홍보물 제작해외진출 대상 제품에 대한 외국어 카달로그, 브로셔, 리플렛 등 제작

홍보 동영상제품 소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디자인브랜드 디자인 개발 : BI, CI, 캐릭터 등
홍보 샘플 제작 : 제품 설명을 위한 전시·홍보용 샘플, 축소모형, 3D출력물 등의 모델링 및 제작
해외규격 인증비용해외진출 대상 제품에 대한 해외규격 인증 비용 지원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해외전시회 참가국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 체재비, 관세는 지원불가
※ 지역 디지털 글로벌브릿지 사업 및 전북SW융합클러스터 공동 홍보관 참가 시 지원

본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으로 모든 홍보물은 외국어로 제작되어야 하며, 국문과 외국어(영어) 혼용 제작은 지원 제외(, 영상물은 한국어 녹음시 영문 또는 현지어 자막 가능)

신제품 출시 및 타겟 국가에 따른 기존 홍보물의 리뉴얼 지원 신청 가능

[전북TP] `24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화상상담회 개최 예정으로 필수 참여

[KETI SW융합클러스터 공동사업] 글로벌 브릿지 중복 신청 가능

 

추진체계

2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 게재일 ~ 2024. 7. 22.() 17:00까지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재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hjchoi@jbtp.or.kr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압축해 글로벌브릿지사업 신청서류-기업명.zip”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공통 필수)

 

제출서류비고
1사업신청서 1날인 필수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날인 필수
3과제 신청 자격요건 검토서 1날인 필수
4사업자등록증 1

5최근 2개년(2023, 2022) 재무제표 각 1

6국세 완납증명서 1

7지방세 완납증명서 1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3.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


*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가능. 외부감사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할 것

 

(유의사항) 관련 규정 근거 최근(2022년)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지원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 제출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확정 재무제표만 제출서류로 인정함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신청과제가 이미 지원 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대상 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금융 및 보험업 **K6466
2부동산업L68
3숙박 및 음식점업I5556
4무도장 운영업91291
5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6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7기타 개인 서비스업96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안내 등 : 추후 별도 공지

평가항목 (정성평가)

평가지표평가 착안점배점
성공 가능성제품의 사업성, 시장요구 부합 여부40
기업 준비성제품 상용화 여부, 제품 완성도30
해외진출 의지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30
합계100
4

기타 유의사항

지원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6(지역산업 육성지원)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의 신청자에 있음

부정청탁 즉시 해당기업은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며, 사업 참여제한 조치함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4. 6. 22.)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하 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과금 >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하는 지원금)3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2

 

5

사업관련 문의처

담당부서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SW진흥팀

담 당 자 : 최현진 주임연구원 (063-226-7147, hjchoi@jbtp.or.kr)

 

[별첨]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식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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