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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_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11.21|조회수54 목록 댓글 0

경주시 공고 제2024 - 3200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9

경주시장

1. 사업대상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

 

2.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대상자

 

신청 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수산업법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4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감척, 그 밖의 의무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신청 제외대상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제출 이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ㅇ 법 제21(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 직불금 제한 내용 >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ㅇ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17(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수산업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ㅇ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13조제4항 및 제23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13(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23(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급 요건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업법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지급) 자격 등에 맞고 준수의무를 이행(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준수의무 이행사항 포함)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5.9.30.)까지 이행할 것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5.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조업일수 산정기간(‘24.10.1.’25.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 이상이면 인정

 

4. 지원한도액 기준

 

ㅇ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일정액 지급: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75만 원/70만 원/65만 원/

 

어업면허·허가 등의 종류에 따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경우(선단조업)1(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본선 이외의 부속선 등은 어선의 톤수 합 중 100분의 10만큼 총톤수로 추가 인정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2척의 어선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 중 직접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1척의 톤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어선은 부속선으로 보아서 추가 인정

 

ㅇ 지급상한톤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9,250만원)으로 한정

 

- 여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허가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지급

 

ㅇ 지급 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총톤수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ㅇ 지급 제한

 

- 개인 :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 : 이행점검 결과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직불금 지급 미지급(감액) 비율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10%◾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 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20%
40% 이상 50% 미만40%
50% 이상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 부적격 구성원 : 후보 단체의 구성원이 설정한 준수의무 항목 중 미이행 항목이 있는 구성원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통보 이후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이행점검결과 부적격으로 처리

 

- 예비 후보단체 : 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는 신청단체의 순위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ㅇ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의 계좌로 직불금을 지급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ㅇ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이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5. 직불금 신청

 

ㅇ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을 말하며, 이하 신청단체’)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사업 참여를 신청

 

ㅇ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

 

- 다만 전국, ·도 또는 시··구 단위 관내에서 어종별·업종(어업의 종류)별로 수산자원관리법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ㅇ 신청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5.1.1.9.30.까지

 

신청기간 : 2024. 11. 19.() ~ 2024. 12. 13.()

신청장소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양정로 241-1, 기린빌딩 5)

제출서류 : 신청단체는 신청서 등 아래 자료를 제출

 

< 직불금 신청 서류 >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성원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상기 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서식)를 단체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4서식, ,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ㅇ 문의사항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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