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16호
「2025년 진주시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공고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진 주 시 장
▣ 사업개요
❍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천원 이내
지원보험 :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 종 목 | 주 요 내 용 | 이 용 효 과 |
| 단 기 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대상 ․선적전 수출불능, 선적후 대금회수 불능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 ․ 확실한 수출대금 회수 |
| 수 출 신용보증 | ․(선적전)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K-Sure가 연대보증 ․(선적후․매입․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 ․ 운영자금 확보 ․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 회수 |
| 중소기업 PLUS | ․수출기업이 연간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료 납부한 후 신용장위험, 수입자위험 등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 | ․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위험 대비 |
| 수입보험 |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상 | ․ 수입자금 확보 |
| 환변동보험 |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수출기업에 일정환율 보장 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 시 보상, 환차익 발생 시 환수 | ․ 환율변동에 손실 위험 감소 |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창원시 소재)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선정 : 수출보험 가입 희망업체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 선정
❍ 지원 :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방법 :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 후 Fax 또는 E-메일 접수
- 방문: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E-메일 : lmh00969@ksure.or.kr
- Fax : (02)6234-1443
❍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1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055)749-8146
▣ 참고사항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급 및 향후 지원 중단
❍ 기타 접수기관에서 지원신청 심사 등과 관련하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