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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한국무역보험공사경남지역본부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1.06|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진주시 공고 제2025-16

 

 

2025년 진주시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공고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진 주 시 장

 

사업개요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2,000천원 이내

지원보험 :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종 목주 요 내 용이 용 효 과
단 기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대상
선적전 수출불능, 선적후 대금회수 불능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확실한 수출대금
회수
수 출
신용보증
(선적전)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K-Sure가 연대보증
(선적후매입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운영자금 확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 회수
중소기업
PLUS
수출기업이 연간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료 납부한 후
신용장위험, 수입자위험 등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위험 대비
수입보험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상수입자금 확보
환변동보험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수출기업에 일정환율 보장 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 시 보상, 환차익 발생 시 환수
환율변동에 손실
위험 감소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창원시 소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선정 : 수출보험 가입 희망업체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 선정

지원 :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참가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1215일까지(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신청방법 :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 후 Fax 또는 E-메일 접수

- 방문: ()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

- E-메일 : lmh00969@ksure.or.kr

- Fax : (02)6234-1443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1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055)749-8146

 

참고사항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급 및 향후 지원 중단

기타 접수기관에서 지원신청 심사 등과 관련하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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