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545호
|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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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 구분 | 고용장려금 종류 | 지원요건 및 내용 | 비 고 |
| 공모형 |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붙임 참조 |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
| 요건형 |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④ 정규직 전환 지원
2.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붙임 | 고용장려금별 사업개요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 (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❸(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방식) 요건형
| 단축 제도 도입‧ 활용 | ⇨ | 장려금 신청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 사업주·근로자 | 사업주 | 고용센터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