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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_고용노동부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1.15|조회수90 목록 댓글 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545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5(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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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고용장려금 종류지원요건 및 내용비 고
공모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붙임
참조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2.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붙임

고용장려금별 사업개요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제한(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2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방식) 요건형

단축 제도 도입활용장려금 신청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근로자사업주고용센터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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