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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_경상북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2.04|조회수348 목록 댓글 0
25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요약)

 주요 개정내용

구분현행(2024)변경(2025)
. 사업개요4. 사업내용 (1페이지)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상반기 1, 하반기 1회 분할지급)
4. 사업내용 (1페이지)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상반기 1회 일괄 지급
.
세부사업내용
지급제외 대상자 (4페이지)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19~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4페이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방법 : 군별 지역상품권 지급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4. 지급중지 및 환수 (5페이지)
지급중지(미지급)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급제외 대상자 (4페이지)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4페이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60만원)
지급방법 : 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4. 지급중지 및 환수 (5페이지)
지급중지(미지급)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업은 60일 이상
.
추진절차
3. 지급신청접수 (8페이지)
5)제출서류


6. 사업비 지급 (10페이지)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1130일까지로 함.
* 지역상품권의 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8페이지)
5)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6. 사업비 지급 (10페이지)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630일까지로 함.
* 누락자 추가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기한을 자체 연장할 수 있음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전호
경상북도농업대전환과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
농정기획팀장 제갈승
사무관 김충현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08
00시군0000과
00읍면동

* 사업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농어민수당의 지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20222023202420252026
합 계132,076138,240138,240138,240138,240
도비52,83055,29655,29655,29655,296
시군비79,24682,94482,94482,94482,944

 

4. 사업내용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사 업 비 : 138,240백만원(도비 55,296, 시군비 82,944)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상반기 1회 일괄 지급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

- 신청연도 1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5년 신청자 : 2023.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3.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신청연도 11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5년 시행 기준 2023.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2023.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지급대상
2023. 12. 30일 전입, 24.1월 타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4. 1. 1.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경북도내에 있는 것을 말함
신청연도 11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5년 시행 기준 : 2023.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2023. 12. 30.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지급대상
2024. 1. 2.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지급대상 아님
2023. 5. 30.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24.1.20.), 다시등록(2024.2.20.) 지급대상 아님
* 계속해서라 함은 2024. 1.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가 유지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함을 말함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시설 재배농가 : 330적용,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농가 : 660적용

** 축산농가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에 따름

***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등록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 토종꿀벌 10, 서양종 꿀벌 30, 혼합 30)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임업인의 기준(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어업인의 기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등

 

지급제외 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종합소득금액 확인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및 적용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국세청에서 년도(2023)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정보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0~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처분일 기준으로 적용(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9년 적발되어 2020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급제외)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가능

4)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처분기준)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인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 ,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주 사업에 해당하는 1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 어업, 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60만원)

지급방법 : 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지급형태(지류, 카드 등)는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3. 이행조건(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중지(미지급)

1) 지급대상자가 사망(뇌사 판정 포함)한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2)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 농지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급가능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업은 60일 이상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5)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6)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된 날이 속한 해부터 5년간 지급 제한

추진 절차

1. 사업 추진절차

수당 지원계획 결정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전년도/필요시)
-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지침시달()전년 12


사업신청(읍면동)사업 신청 안내(1)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3.14.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시군)시군 심의 후 최종 선정
선정결과 통보(, 읍면동)


수당 지급(시군/금융기관)읍면동을 통해 수당 지급 안내(문자통지 등)
시군/금융기관 통해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상반기 1, 60만원 일괄지급)


이행점검 및 정산(, 시군)부당지급사례,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지급 완료 후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


성과 평가 및 반영(, 시군)2년단위(복지부협의기준)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추후 지원계획에 반영

 

 

2. 신청접수 준비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설명(교육) 및 홍보 실시(·, 농업기술센터, )

1) ·군은 읍동 업무담당자 및 마을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참고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의 의미
부당수령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신청방법, 신청기한 준수
출입경작자 등 경작 확인, 실거주 확인

- (·군 농정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군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군 축산부서) 축산(양봉포함)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군 어업부서) 어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 교육 시 사업 홍보

2) 동은 해당 관할 농어업인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3. 신청 및 접수

. 지급신청(농가)

1) 신청 희망 농가 : 신청 기간 내에 모이소(경북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주소지 시군 또는 읍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는 경작사실 확인 생략 가능)

** 장기출타, 격리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농어민수당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통장 확인사항
관내 실거주 확인 실경작 사실 확인
타 시도 및 타 시군(읍면동)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사실확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에 한함)
주거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 확인
부부인 경우 1가구 1경영체 확인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은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2) 신청기간 : 25. 2. 1. ~ 3. 14.

) 온라인(모이소앱) : 25. 2. 1. ~ 2. 23.

) 방문신청 : 25. 2. 24. ~ 3. 14. (온라인 동시)

3) 신청장소 : 온라인(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이용

(,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모이소 이용방법
앱스토어에서 모이소다운로드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모이소 이용 장점(이용자)
1회 회원가입으로 읍면동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 신청가능
본인 신청사항 및 보조금 지급처리사항 등 열람가능

1) 모이소 업무처리 특례 : 모이소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지급대상자가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시스템 초기임을 감안 담당자의 업무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보조금 회수만 진행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농어민의 신청서 또한 읍면동에서 모이소 시스템을 용해 검증하고 입력(기존 엑셀 양식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시스템 불안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의 방침 하에 엑셀집계표 사용)

)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동에 제출

* ,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동이 다른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를 이통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

5)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모이소앱으로 신청시 서류제출 없음

신청서(별지 제1)• 필수서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
경영체등록증(농업임업어업)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4)•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별지 제6)• 복지급여 수급자*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도내 시군 발행분)• 양봉농가
주소지 이전 신고서•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 복지급여 신청자인 경우 :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청 시 동의서 첨부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외 기타)농어민수당 지원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기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가용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신청접수

온라인(모바일) 접수

- 모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접수 읍면동 담당자 검증 및 승인

방문접수

- 신청서류를 토대로 읍면동 담당자가 모이소 시스템에 입력 시스템에서 검증 및 승인

 

. 대상자 선정

(읍면동) 신청서류 확인 및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 지급대상 여부, 공익직불제 수령, 복지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등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접수결과 시군 이송(25.3.31.까지)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도 및 읍면동 통보(25.4.11.까지)

- 복지·농업·임업·어업 관련 부서 사전 협의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농어민수당 심의회는 시군별로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농정심의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지급대행기관이 있을 경우 대행기관 통보

(읍면동) 선정결과(수령기한 포함) 개인 통보(이의신청기간 14)

 

4. 이의신청

(이의신청) 선정 탈락자 중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신청(14일 이내)

(재검증) 읍면동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군으로 결과를 송부하고, 시군에서는 최종 선정 여부를 읍면동에 통보

접수 및 선정 절차
신청(모이소앱 직접/ 오프라인) *오프라인 접수자 읍면동에서 모이소에 입력
읍면동 승인 시군 승인 지급 제외자 이의 신청 기회제공
도 승인(시스템 마감) 시군 사업비 집행(상반기내)

5. 농어업인 교육(권장)

영농교육 시 농어민수당의 취지, 신청방법 및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유지 증진을 위해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달 교육 가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방안]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공익직불제 교육 시 병행가능

6. 사업비 지급

(지급기준지) 주소지 기준(경작지 시군과 주소지 시군이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경작지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경상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까지 포함.

 

경상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 경작
-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 상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북 음성군 농지 경작 지급대상 아님
상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북 영동군 농지 경작 지급대상
고령군 주소 농업인이 경남 합천군 농지 경작 지급대상
고령군 주소 농업인이 대구 군위군 농지 경작 지급대상 아님

(대상자 지급)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630일까지로 함.

* 누락자 추가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기한을 자체 연장할 수 있음

(사용안내) 수령기한 내 수령 및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간 내 사용하도록 안내

(주소지이전) 신청인 또는 사업대상자가 읍동을 달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됨(별지 제9호 서식)

* 새로운 주소지 읍동에서는 이전주소지 읍동에 자격 및 지급 여부 등을 의뢰하고, 대상자의 영농 여부 등 수급 자격을 추가 확인 후 수당 지급

(지급승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뇌사포함)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일경영체 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승계할 수 있음

* , 승계자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경력 연속 1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계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부상 등으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동장이 인정한 경우로 제한함(별지 제3호 서식)

 

자금교부 및 정산

1. 자금교부

(시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후 선정결과를 도에 공문으로 제출

() 시군 선정결과(사업규모)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4)

 

2. 이행 점검

(시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 시군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3. 정산

(시군) 자금집행 완료 후 261월말까지 정산서를 도에 제출

행정사항

1. 사업공고 :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2. 시군 업무담당자 사업설명회 : 25. 1. 17.(), 도청회의실 예정

- 모이소 시스템 사용교육을 병행하므로 시군 담당자 전원 참석

3. 사업홍보 : 25. 1. 20. ~ 3. 14.

- 시군(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시기 등 홍보 철저

해외출장 등 신청기간내 주소지 부재자를 위해 사전 안내 강화

- 모이소 시스템 내 자료를 활용, 문자SNS를 통해 신청 방법(모바일 등) 및 신청 시기 등 안내

- 아파트 단지 등 도심지역 거주 농어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적극 활용

- 이통장 안내방송 주기적 실시(사업기간 중 주 2회 이상) 및 주요 통행로 등에 현수막 설치

4. 사업신청서 접수 : 25. 3. 14.까지

5.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 25. 4. 11.(모이소 시스템으로 보고)

* 최종 대상자 확정을 위해 331일까지 1차 대상자를 확정하고 제외자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

6. 정산서 제출 : 26. 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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