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5년 전남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_전라남도관광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12|조회수37 목록 댓글 0

()전남관광재단 제2025011

 

2025 전남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전라남도 외래관광객 증대 및 부정기·정기노선 활용 무안국제공항, 크루즈항 활성화를 위한 “2025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0.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25. 1. 1. ~ 2025. 12. 12.

지원분야 : 4개 분야, 8개 항목 (항목별 세부 지원기준 참조)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체

지원절차 : (재단)와 사전협의 및 알림 관광객 모객 신청 지원

지원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지원제한

- 국가 및 도 또는 도내 시군의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는 행사 및 사업

-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별도의 도 정책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수령 또는 지원 예정인 단체

 

2. 항목별 세부 지원기준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지상비[지원조건] (①, ②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외래 관광객 10인 이상이 도내 1박 이상 숙박(기준 : 한 단체)
② 유료관광지(체험, 쇼핑 포함) 1박당 2개소 이상 방문(1일 기준 쇼핑 1회 인정)
③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로 인정※ 축제장 입구 증빙 사진 첨부 2매 이상 필수
[지원내용]

※ (숙박비) 실비보다 인센티브 비용이 높을 경우 실비 지급
[적용제외]
- 가이드, 기사, 여행사 관계자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계획서 작성 → 재단 승인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①여행자 명단(국적, 여권번호 기재) ②여행 일정표 ③숙박·차량 등 각종 지출서류 *숙박: 인보이스(숙박 날짜 기재 필수), 영수증 *차량: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증 *유료관광지 : 영수증, 티켓 ④전통시장 영수증 및 사진
※ (영수증) 여행기간 중 결제된 영수증만 인정, 현금지출시 현금영수증 필수
광고비[지원조건]
도내 1박 이상 신규 상품
※ 도내 및 타지역 연계 상품의 경우, 도내 숙박 비율이 높을 경우 지급
[지원대상]
사전 전남도(관광재단)와 협의하고 1박 이상 여행상품을 출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해외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에 광고한 해외 여행업체
※ 단, 자사 광고 매체는 제외, 같은 계열 회사일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지원금의 50%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한]
2025. 12. 5.
[지원내용]
최대 3,000$ 내 실비 지급
* USD 달러 기준으로 지급 처리, 광고비 지출 날짜 매매 기준 환율 적용 후 환산
[특별사항]
한 업체당 연 2회 신청 가능
* 별도 사전 협의 시 및 재단 승인 절차 시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협의 → 재단승인 → 광고비 지원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①홍보(광고)물 파일 원본 ②광고비 지출 증빙서류 ③해외송금계좌(회사 직인 대조필/해당 사항일 경우) ④ 광고 여행상품 일정표
모객 장려금[지원조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상품 개발·판매, 광고, 모객·송출 등 전남도(재단)와 최근 3년간 직접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여행사
[지원내용]
최근 3년간 협약에 근거하여 실적별 모객 장려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별도 사전 협약 → 재단승인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지원내용에 따라 상이 ※ 별도 협의
우수 여행사 지원우수여행사 특별 인센티브[지원대상]
전남 상품 운영 송객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도내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실적 인정 기간]
2025. 1. 1. ~ 2025. 12. 5.
[신청기한]
2025. 12. 5.
[특별사항]
인센티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협의 → 재단승인 → 우수 여행사 특별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인센티브 지원 실적 증빙 자료 (세금 계산서, 인센티브 지원 현황 등 공적, 객관적 자료)
무안
국제
공항 활성화 지원
부정기
(인바운드) 노선
:
운항
장려금
[지원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①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탑승객이 도내 1박 이상 숙박
. ② 유료관광지(체험, 쇼핑 포함) 3개소 이상 관람(전 일정)
.③ 단가 10천원 식사 1식 이상
④ 30인 이상 탑승 및 상품 운영 시 지원 가능 (소형 기종은 별도 협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기타사항 재단과 협의)
[특별사항]
① 사증·무사증입국 이탈에 대한 감액 기준(항차당)

아웃바운드 부정기는 도 숙박 외국 관광객이 있을 경우 1인당 3만원 지원 가능
(단, 지상비 지원조건 부합 시)
※ 전략지역(교류도시, 신규노선, 원거리 등)은 별도 협약 체결, 지원금 조정 가능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협의 → 재단승인 → 무안국제공항 운항보조금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①전세기 임차계약서 사본 1부 ②탑승내역서 및 탑승자 명단 1부 ③여행 일정표 ④숙박, 관광지, 식사 등 각종 지출서류
정기 노선
:
출입국 지원금
[지원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① 무안국제공항 입국 또는 출국하는 여행상품
② 10인 이상의 외래 관광객을 모집하여 전남에서 1박 이상
③ 유료관광지(체험, 쇼핑 포함) 3개소 이상 관람(전 일정)
[지원대상]
정기노선 이용 여행 상품 운영하는 국내 여행사
[지원내용]
편도 2만원/인, 왕복 3만원/인
[특별사항]
① 사증·무사증입국 이탈에 대한 감액 기준(항차당)

② 해외정기 노선(도 전략 지역)을 개설하는 항공사 경우 별도 협의 가능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협의 → 재단승인 → 무안국제공항 운항보조금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①탑승내역서 및 탑승자 명단 1부 ②여행 일정표 ③숙박, 관광지 등 각종 지출서류
국제 크루즈 관광상품 지원입항 지원금[지원대상]
도내 주요 항구에 입·출항하는 여행사 또는 선사
[지원내용]
1만원/인(외래 관광객 승객 수)
[특별사항]
동일 입항건은 선사 혹은 여행사 한 업체만 신청 가능, 업체 간 협의 필수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신청절차사전 협의 → 재단승인 → 크루즈 활성화 장려금 지원 신청서 → 승인 → 지급
구비서류①크루즈 소유 확인서(임차계약서) 사본 ②외래 단체 관광객 명단(국적 등 표기) ③여행 일정표 ④입·출항 확인서 ⑤해외송금계좌(회사직인 대조필/해당사항의 경우)
입항
다과비


[지원대상]
크루즈 입항 시 관광 상품을 운영한 여행사
[지원내용]
5천원/인(범위 내 실비 지급)
[특별사항]
입항 시 관광객을 위한 생수 및 웰컴 다과 구입 비용 일부 보전
[적용제외]
단체상품 일정 내 식당 비용 보전 불가, 다과 비용 한정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정산
구비서류①도내 소재지 내 구매 영수증 사본 및 사진증빙 ②외래 단체 관광객 명단(국적 등 표기) ③여행 일정표 ④입·출항 확인서

3. 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협의 : 상품운영 시작 1주일 전 전남관광재단에 유치계획서 제출 협의

지원신청 : 상품운영 종료 2개월 이내 인센티브 신청 홈페이지 접수

지급방식 : 서류 검토 후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

특기사항 : 부가세 제외 2,000만원 이상 지원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제출 필수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문의]

- 주소 : (5857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 b305

- 문의 : 061-802-2154 (이규연) /gyunyy@ijnto.or.kr

 

4. 특이사항

별도 계획 및 협의에 따라 특별 여행 상품 개발·마케팅 인센티브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급 배제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우선 지원

인센티브 신청·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도(재단)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