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78호
특허청 공고 제2025–96호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IP전략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재도전성공 패키지 (예비)재창업자」와 「특허로 제품혁신」 사업을 동시 지원 받게 됨 |
2025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재도전 성공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전용실시권 포함)한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5.4월~’25.10월 예정)
□ 선정규모 : (예비)재창업자 15명 내외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재창업 업력 3년 이내 7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5.2.20.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업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이 2022.2.19. 이후인 재창업기업
※ 일반형과 IP전략형 중복지원 불가
| 2 |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②지식재산(IP )기반 제품‧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특허로 제품혁신’) ③재창업 교육, 멘토링 및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 세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하되,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시제품 제작, 검증비, 마케팅비 등)으로 우선 활용 가능
◦ (자기부담사업비) 지원대상은「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지원 사업(중기부)」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각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각각 부담하여야 함
< 사업별 자기부담사업비 기준표 >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대 1억원 지원) | + | 특허로 제품혁신 (최대 0.6억원 지원) | ||
| 현금 | 총사업비*의 5% 이상 | 현금 | 최대지원 금액의 10% | |
| 현물 | 총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실지원금액의 20% - 현금 | |
| * 「재도전성공패키지」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 「재도전성공패키지」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5% 이상+현물 20% 이하 *** 「재도전성공패키지」 정부지원사업비 : 총사업비의 75%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재도전성공패키지 자기부담금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 7,500만원인 경우) > | |||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사업비(75%) | 지원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 현금(5%) | 현물(20%) | ||
| 1억원 | 7,500만원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1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형별(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솔루션 지원
* 지원 유형은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특허로 제품혁신 사업비는 지원 대상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 용역비 및 제반 비용 등에 사용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타분야 기술 도출 → ④융합제품 기획 → ⑤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제품문제 정의 → ③해결안 도출 → ④검증
◦ (제품고도화 I·II)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디자인 컨셉도출 → ③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제품디자인 개선 → ⑤검증
< 특허로 제품혁신 유형별 지원 내용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간 | |
| 관련 사업 | 지원유형 |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자금 지원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검증 비용 포함 | 최대100백만원 /7개월 이내 |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 신제품기획 | ▸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 제품 사용 시나리오, 테스트 목업 등 검증① | 최대60백만원 /7개월 이내 |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① | ||
| 제품 고도화Ⅰ |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워킹 목업 등의 검증① | ||
| 제품 고도화Ⅱ |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① | 최대30백만원 /4개월 이내 | |
* 지원기업은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 ① 검증 관련 소요 비용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2 (자기부담사업비) “IP전략형”에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은 자기 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 ①“IP전략형”은 한국발명진흥회, ②“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프로그램 지원)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공통 프로그램(안)
| 유형 | 주요내용 |
| 실패원인분석(필수) | 심리치유, 폐업원인 분석, 개선 사항 발굴 등 |
| BM고도화 | 상품·서비스 등 비즈니스(BM) 모델 고도화 |
| 실증·검증 | BM 실효성 검증을 위해 고객·시장·기술 등 검증 |
| 투자유치 | 후속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기회 제공 |
◦ 특화 프로그램(안)
| 유형 | 주요내용 |
| 창업 교육 | IP기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역량 교육 |
| 사업화 지원 | 재창업자(기업)이 보유한 IP기반 사업아이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솔루션 지원 (특허로 제품혁신) |
| 판로확대 | 민간·공공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 |
| 기업성장 | 민간(투자사 등)과 연계 지원을 위한 IR 지원 |
(후속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 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성과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5.2.19.) 전(’25.2.18.)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 예비재창업자 :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8.2.19.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각자 등),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공고일(’25.2.19.) 기준, 2개 이상의 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중인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5.2.19.(수) ~ 3. 14.(금),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재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예비재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신청기업(자) 소재지 무관)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기관별 접수 현황 등을 토대로 확정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 접수 후 선택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
◦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주관기관 리스트
| 순번 | 권역 | 지역 | 주관기관명 | 유형 |
| 1 | 수도권 |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 IP전략형 |
| 2 | 수도권 | 서울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일반형 |
| 3 | 수도권 | 인천 | 인천대학교 | |
| 4 | 강원·충청권 | 충남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
| 5 | 호남·제주권 | 전북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6 | 대경권 | 대구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 7 | 동남권 |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 제출서류 (첨부 참조)
◦ 사업계획서 1부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내 삽입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안내 예정
<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평가 절차(안) >
|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주관기관 |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또는 협약 해지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확인 및 성실경영 평가 등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구분 | 대상기업 | 점수 | ||
| 서류평가 가점 (최대 5점) | 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 1 | ||
| 구분 | 지정기간 | 지정 지역 |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20.02.27. ∼ ’25.02.26. | ·강원(2): ‘북평국가’, ‘북평일반’산업단지, ·전북(2): ‘김제지평선’,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남(6): ‘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산업단지 | ||
| ’23.03.21. ∼ ’25.03.20. | ·전남(2): ‘담양일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 |||
| ’23.11.21. ∼ ’25.11.20. | ·광주(4): ‘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 |||
| ’23.12.30. ∼ ’25.12.29. | ·충남(1): 주포제2농공단지 | |||
| ’24.07.22. ∼ ’26.07.21. | ·전남(4): ‘동화’, ‘삼계’,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중공업지역’ | |||
| ’25.01.26. ∼ ’27.01.25. | ·부산(1): 금사공업농업지역 ·경남(5): ‘포항철강1, 2, 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 |||
| 고용위기지역 |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없음 |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없음 | |||
| ②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 1 | |||
| ③ ’24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 | 1.5 | |||
| ④ ’24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 *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④번 항목 가점 적용 (③+④ 중복적용 불가) | 2 | |||
| ⑤ ’24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 3 | |||
| 발표평가 가점 | ① 2024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 3 | ||
| ②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 1 | |||
| ③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1 | |||
| ④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1 | |||
| ⑤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1 | |||
| ⑥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 1 | |||
| ⑦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 1 | |||
| ⑧ 신용보증기금(Start-up NEST 보육기업)_15기, 16기 | 1 | |||
| ⑨ d.camp 패밀리 기업, d.camp batch(디캠프 배치) 1기, 2기 선발기업 | 1 | |||
| ⑩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 1 | |||
| 서류평가 면제 | ①「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진출팀 | |||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 ||||
|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 ||||
| ④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Reignite IR 입상자 | ||||
| ⑤2024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 ||||
| ⑥최근 2개년(‘23년~’24년) 「특허청×디캠프 디데이」 출전기업 | ||||
| ⑦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지식재산(특허, 아이디어) 거래실적 기업으로서 추천받은 경우 * 아이피마켓 : www.ipmarket.or.kr, 아이디어로 : www.idearo.kr ** 관련문의 : 02-3459-2766(아이피마켓), 02-3459-2728(아이디어로) | ||||
| 우선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단, 공고일 기준 특허·실용·디자인을 출원 및 보유한 기업에 한함 | |||
③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평가는 재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
* 평가방법 : 세부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 통과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진행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대상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유형별 평가지표
◦ 폐업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계획, 팀 구성 등의 우수성을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IP 전략형 | 서류 평가 | 기업현황 | ①일반현황, ②기술개발 역량, ③인증 및 수상 |
| 지식재산활용 | ①지식재산 등록현황, ②직무발명 보상현황 | ||
| 지원의 적합성 | ①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아이템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등 ②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
| 사업화 가능성 | ①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②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 발표평가 | ①제품·기술 우수성, ②기업역량, ③제품시장성, ④과제적합성, ⑤지원기대효과 |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공고 | | ②신청‧접수 | | ③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5.2.17. | ’25.2.17.~3.14., 16시까지 | ~’25.4월 초 | ||
| | ||||
| ⑥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⑤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④선정결과 통보 |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예비)재창업기업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기업 | ||
| ~’25.4월 중 |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 ~’25.4월 중 | ||
| | ||||
| ⑦사업수행 | | ⑧수시점검(필요시) | | ⑨최종보고 및 점검 |
| 재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 협약일~’25.10월(7개월) | 수시 | ~’25.11월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예비)재창업기업 대표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재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의)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재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재창업자 본인(대표) 또는 재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7 | 기타사항 | ||
□ 사업설명회
◦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 진행, 세부 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 문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신청·접수 및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재도전성공패키지) | 044-204-7623, 7628 |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 044-410-1983, 1763, 1992, 1984 |
| 사업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798, 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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