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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수정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13|조회수41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78

특허청 공고 제202596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IP전략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재도전성공 패키지 (예비)재창업자특허로 제품혁신사업을 동시 지원 받게 됨

 

20252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재도전 성공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전용실시권 포함)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5.4~’25.10월 예정)

 

선정규모 : (예비)재창업자 15명 내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재창업 업력 3년 이내 7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5.2.20.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업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 2022.2.19. 이후인 재창업기업

일반형과 IP전략형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식재산(IP )기반 제품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특허로 제품혁신’) 재창업 교육, 멘토링 및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하되,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시제품 제작, 검증비, 마케팅비 등)으로 우선 활용 가능

 

(자기부담사업비) 지원대상은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지원 사업(중기부)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각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각각 부담여야 함

 

< 사업별 자기부담사업비 기준표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대 1억원 지원)+특허로 제품혁신 (최대 0.6억원 지원)
현금총사업비*5% 이상현금최대지원 금액의 10%
현물총사업비*20% 이하현물실지원금액의 20% - 현금
* 재도전성공패키지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 재도전성공패키지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5% 이상+현물 20% 이하
*** 재도전성공패키지정부지원사업비 : 총사업비의 75%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재도전성공패키지 자기부담금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 7,5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100%)정부지원사업비(75%)지원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5%)현물(20%)
1억원7,500만원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1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사업화를 위한 유형별(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솔루션 지원

 

* 지원 유형은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특허로 제품혁신 사업비는 지원 대상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 용역비 및 제반 비용 등에 사용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과제 기획 → ②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타분야 기술 도출 → ④융합제품 기획 → ⑤검증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과제 기획 → ②제품문제 정의 → ③해결안 도출 → ④검증

 

(제품고도화 I·II)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과제 기획 → ②디자인 컨셉도출 → ③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선 → ⑤검증

 

< 특허로 제품혁신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기간
관련 사업지원유형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검증 비용 포함
최대100백만원
/7개월 이내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신제품기획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 제품 사용
시나리오, 테스트 목업 등 검증
최대60백만원
/7개월 이내
문제해결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
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
제품
고도화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워킹 목업 등의 검증
제품
고도화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최대30백만원
/4개월 이내

* 지원기업은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4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 검증 관련 소요 비용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2 (자기부담사업비) “IP전략형에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은 자기 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 “IP전략형한국발명진흥회,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프로그램 지원)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공통 프로그램()

 

유형주요내용
실패원인분석(필수)심리치유, 폐업원인 분석, 개선 사항 발굴 등
BM고도화상품·서비스 등 비즈니스(BM) 모델 고도화
실증·검증BM 실효성 검증을 위해 고객·시장·기술 등 검증
투자유치후속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기회 제공

 

특화 프로그램()

 

유형주요내용
창업 교육IP기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역량 교육
사업화 지원재창업자(기업)이 보유한 IP기반 사업아이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솔루션 지원
(특허로 제품혁신)
판로확대민간·공공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
기업성장민간(투자사 등)과 연계 지원을 위한 IR 지원

 

󰊴 (후속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이상이면서 기술보증 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성과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6·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5.2.19.) (’25.2.18.)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 예비재창업자 :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재창업기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8.2.19.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각자 등),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통사항)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원대상은 본점() 기준임에 유의(지점()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2] 참고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공고사업과 동일연도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공고일(’25.2.19.) 기준, 2개 이상의 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중인 자(기업)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접수방법



 

접수 기간 : ’25.2.19.() ~ 3. 14.(), 16:00까지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접수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기업인증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참고

 



< 유의 사항 >





반드시 재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예비재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신청기업() 소재지 무관)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기관별 접수 현황 등을 토대로 확정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 접수 후 선택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동일 여부 필수 확인,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주관기관 리스트

 

순번권역지역주관기관명유형
1수도권서울한국발명진흥회IP전략형
2수도권서울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일반형
3수도권인천인천대학교
4강원·충청권충남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호남·제주권전북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대경권대구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7동남권경남한국세라믹기술원

 

제출서류 (첨부 참조)

 

사업계획서 1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제출 방법비고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내 삽입
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5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절차 :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안내 예정

 

<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평가 절차() >

요건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전담·주관기관주관기관주관기관전담·주관기관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또는 협약 해지

평가 방법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확인 및 성실경영 평가 등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구분대상기업점수
서류평가
가점
(최대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1
구분지정기간지정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0.02.27.

’25.02.26.
·강원(2): ‘북평국가’, ‘북평일반’산업단지,
·전북(2): ‘김제지평선’,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남(6): ‘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산업단지
’23.03.21.

’25.03.20.
·전남(2): ‘담양일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23.11.21.

’25.11.20.
·광주(4): ‘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23.12.30.

’25.12.29.
·충남(1): 주포제2농공단지
’24.07.22.

’26.07.21.
·전남(4): ‘동화’, ‘삼계’,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중공업지역’
’25.01.26.

’27.01.25.
·부산(1): 금사공업농업지역
·경남(5): ‘포항철강1, 2, 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고용위기지역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없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없음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1
’24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1.5
’24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
*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④번 항목 가점 적용
(+중복적용 불가)
2
’24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3
발표평가
가점
2024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3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1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1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1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1
신용보증기금(Start-up NEST 보육기업)_15, 161
d.camp 패밀리 기업, d.camp batch(디캠프 배치)
1, 2기 선발기업
1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1
서류평가
면제
도전! K-스타트업 2024왕중왕전 진출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Reignite IR 입상자
2024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최근 2개년(‘23~’24) 특허청×디캠프 디데이출전기업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지식재산(특허, 아이디어) 거래실적 기업으로서
추천받은 경우
* 아이피마켓 : www.ipmarket.or.kr, 아이디어로 : www.idearo.kr
** 관련문의 : 02-3459-2766(아이피마켓), 02-3459-2728(아이디어로)
우선선정도전! K-스타트업 2024왕중왕전 대상수상자
* , 공고일 기준 특허·실용·디자인을 출원 및 보유한 기업에 한함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10,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평가는 재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

 

* 평가방법 : 세부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 통과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진행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대상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협약체결확약서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재도전성공패키지협약체결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유형별 평가지표

 

폐업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계획, 팀 구성 등의 우수성을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평가항목세부내용
IP
전략형
서류
평가
기업현황일반현황, 기술개발 역량, 인증 및 수상
지식재산활용지식재산 등록현황, 직무발명 보상현황
지원의 적합성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아이템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사업화 가능성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발표평가제품·기술 우수성, 기업역량, 제품시장성,
과제적합성, 지원기대효과

 

사업 운영일정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누리집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5.2.17.

’25.2.17.3.14., 16시까지

~’25.4월 초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협약체결확약서 제출선정결과 통보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주관기관 (예비)재창업기업
~’25.4월 중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25.4월 중








사업수행수시점검(필요시)최종보고 및 점검
재창업기업창업진흥원, 주관기관주관기관, 창업진흥원
협약일’25.10(7개월)

수시

~’25.11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과정에서 3(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예비)재창업기업 대표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재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의)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재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전 평가과정에 예비재창업자 본인(대표) 또는 재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처리됨

 

-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 진행, 세부 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문의

구분기관명연락처
신청·접수 및 시스템(K-Startup)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재도전성공패키지)
044-204-7623, 7628
사업문의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983, 1763, 1992, 1984
사업문의한국발명진흥회02-3459-2798, 279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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