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 - 9호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내 시·군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특화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를 통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 주최/주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2025. 4. ~ 11.
■ 지원대상: 2개사 이상의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곳
1) 경상북도 광역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협의회
2) 도내 시․군 및 유관업종(동종/이종)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 또는 네트워크
※ 2개 이상의 시․군 및 유관업종 네트워크가 연합하여 신청한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 2 | 지원내용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1) 지원규모: 2개 내외 네트워크
※ 선정 심사 후 지원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지원 사업비 사용항목(안)
| 지원 프로그램 | 추진내용(예시) |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공동 시제품 제작 및 공동 서비스 개발 등 ex) 방과후 학교 아이들 체험을 위한 급식 및 간식 판매 마을기업(식품제조·판매) + 사회적기업(식자재, 도소매) + 마을기업(체험) ·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대여비 (사업기간 내 한정) · 상용화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위탁 연구 개발비 · 공동 브랜드, 상표 개발 및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상품 상세페이지 등 개발 지원 (협업 제품 한정) · 공동 판매장 운영, 판매행사 개최 · 2025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및 기업 연계 지원·협업사업 등 |
| 3 | 추진일정 |
| 모집공고 | ⇨ | 심사 및 선정결과 공고 | ⇨ | 협약체결 |
| 4. 28.(월) ~ 5. 19.(월) | 5월 ~ 6월 중 | 6월 중 | ||
| ⇩ | ||||
| 결과 및 정산보고 | ⇦ | 중간 점검 | ⇦ | 사업비 지급 |
| 11월 | 9월 중 | 6월 중 |
|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5. 4. 28.(월) ~ 5. 19.(월)
■ 접수방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 접수(gbsecenter@daum.net)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사업신청 공문 1부 | 네트워크 또는 대표사명으로 작성 |
| 2 | 사업신청서 1부 | 서식 1 |
| 3 |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 |
| 4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네트워크 또는 대표사 |
| 5 | 최근 2년 간 네트워크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서류 | 선택사항 |
■ 문의사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보경 연구원(053-850-4892)
| 5 | 심사 및 선정 |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실시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 실현가능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 30점 |
| 지원타당성 | - 사업예산 배분의 적절성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 30점 |
| 참여기관 역량 | 대표사 및 네트워크의 사업수행 능력 네트워크 보유 자원 및 지속 가능성 | 20점 |
| 지속가능성 | 연대 및 협력 활동 지속적 수행 여부 | 20점 |
| 합계 | 100점 | |
※ 선정 심사 후 지원 적격 대상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발표: 5월 ~ 6월 중 예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6 | 기타사항 |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1) 선정 후 사업비 규모 및 세부 내역·항목 등 협의 후 조정 가능
2)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3) 사업수행: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4) 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사업비 지출 방법
1) 모든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지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 전문가활용비, 세금계산서 발생의 건만 계좌 입금 처리 가능
2)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 ▶ 목적 외 집행 ▶ 미보고 사항 비목사용(예산계획 10% 이상 변동 시 예산변경신청 필수) ▶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전문가활용비 영수증, 계약서류 등) 미제출 ▶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 협약기간 외 집행 (사업 선정일 이전 활동에 대한 집행)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
■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1) 기관 내부 시설 사용료(임대료,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용)
2) 사업 참여기관 내 직원이 수령하는 강사비
3) 자산취득비
4) 국외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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