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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28|조회수37 목록 댓글 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 - 9호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내 시·군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특화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를 통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주최/주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기간: 2025. 4. ~ 11.

지원대상: 2개사 이상의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곳

1) 경상북도 광역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협의회

2) 도내 시군 및 유관업종(동종/이종)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 또는 네트워크

2개 이상의 시군 및 유관업종 네트워크가 연합하여 신청한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2

지원내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1) 지원규모: 2개 내외 네트워크

선정 심사 후 지원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지원 사업비 사용항목()

지원 프로그램추진내용(예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공동 시제품 제작 및 공동 서비스 개발 등
ex) 방과후 학교 아이들 체험을 위한 급식 및 간식 판매
마을기업(식품제조·판매) + 사회적기업(식자재, 도소매) + 마을기업(체험)
·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대여비 (사업기간 내 한정)
·   상용화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위탁 연구 개발비
·   공동 브랜드, 상표 개발 및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상품 상세페이지 등 개발 지원
(협업 제품 한정)
·   공동 판매장 운영, 판매행사 개최
·   2025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및 기업 연계 지원·협업사업 등

 

3

추진일정
모집공고심사 및 선정결과 공고협약체결
4. 28.() ~ 5. 19.()5~ 6월 중6월 중








결과 및 정산보고중간 점검사업비 지급
119월 중6월 중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5. 4. 28.() ~ 5. 19.()

접수방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 접수(gbsecenter@daum.net)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1사업신청 공문 1네트워크 또는 대표사명으로 작성
2사업신청서 1서식 1
3사업계획서 1서식 2
4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네트워크 또는 대표사
5최근 2년 간 네트워크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서류선택사항

문의사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보경 연구원(053-850-4892)

 

5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실시

평가기준

심사항목심사내용배점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30
지원타당성- 사업예산 배분의 적절성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30
참여기관 역량대표사 및 네트워크의 사업수행 능력
네트워크 보유 자원 및 지속 가능성
20
지속가능성연대 및 협력 활동 지속적 수행 여부20
합계100

선정 심사 후 지원 적격 대상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발표: 5~ 6월 중 예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1) 선정 후 사업비 규모 및 세부 내역·항목 등 협의 후 조정 가능

2)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3) 사업수행: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4) 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사업비 지출 방법

1) 모든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지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전문가활용비, 세금계산서 발생의 건만 계좌 입금 처리 가능

2)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목적 외 집행
미보고 사항 비목사용(예산계획 10% 이상 변동 시 예산변경신청 필수)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전문가활용비 영수증, 계약서류 등) 미제출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협약기간 외 집행 (사업 선정일 이전 활동에 대한 집행)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1) 기관 내부 시설 사용료(임대료,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용)

2) 사업 참여기관 내 직원이 수령하는 강사비

3) 자산취득비

4) 국외 여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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