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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5.01|조회수287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품 수출기업과는 다른 테크 서비스 기업정책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70%)과 기업분담금(30%)으로 구성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국고+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수행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소요비용 정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디지털· AI 기술 단독 또는 융합된 혁신 기술 기반의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

 

분야별 세부 정의 및 예시 : 별첨1 참조



테크 서비스 개념 및 유형





(개념) 테크 서비스 = 디지털·AI기술 단독 또는 분야별 전문지식융합혁신기술기반으로 제공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






 

(요건) 최근 2*(‘23년 또는 ’24) 테크 서비스 분야 매출** 발생기업

 

* ‘24년 미결산 기업의 경우, ’22-‘23년 결산 기준으로 확인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상품, 제품매출 외의 매출로, 테크 서비스 분야 매출 해당 여부는 현장평가 시 확인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간이과세자 등 현장평가에서 확인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작성 기업상품·제품매출(100%) 신청 제외
상품·제품매출 > 기타(서비스)매출 신청 가능
상품·제품매출 < 기타(서비스)매출 신청 가능
기타(서비스)매출(100%)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바우처 사용률제재사항
‘23.6.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선정기업
70%미만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2년간)
70%이상 ~ 85%미만수출바우처사업 선정시 감점 5(2년간)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품목코드테크 서비스 바우처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33402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담배 중개업
46~47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7639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35백만원, 국고보조율 70%

 

* 바우처 최대 발급액 : 50백만원(국고보조금 35백만원, 기업분담금 15백만원)

 

지원내용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일반 바우처로 구성된 바우처 지급

 

- (전용 바우처) 특화 지원 서비스 활용

 

[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메뉴판 ]

 

구분지원내용지원방식
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해외 트래픽 발생여부 必, 인건비 성격이 강한 MSP
구축·유지 등은 제외)
사후정산


※ 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 검토를
거쳐 정산
데이터센터 활용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
(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 (일반 바우처) 수출바우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상세 메뉴판 : 별첨2 참조

 

(바우처 비율) 협약 시 바우처 발급 한도 에서 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금액설정하되 전용 바우처바우처 총 금액의 60% 이상, 10% 단위 설정

 

바우처 발급 예시

 

전체 바우처(A)
(최대한도기준)
전용 바우처(B)일반 바우처전용 바우처 비율
(B/A)
50백만원
(자부담금 포함)
30백만원(최소)20백만원(최대값)60%(최소)
35백만원15백만원70%
40백만원10백만원80%
45백만원5백만원90%
50백만원(최대)-100%(최대)

사업 협약체결 이후 전용 일반 바우처 상호 비율 조정 불가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신청기간 : ’25. 4. 30() ~ ‘25. 5. 21()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신청서류

구분연번서식명내용
필수사업신청서홈페이지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작성
사업계획서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미결산 기업은 ‘22~’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23`24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또는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1
선택
(희망시)
`23`24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KTNET 발급본
`23`24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23`24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지점 수출실적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원(~) 별도 제출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시 원본 제출)


(~)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또는 서비스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1


(~) 기업평가 단계에서 수출실적 추가 인정 희망 시 제출


- (, 간접수출실적증명원) KTNET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하며, 구매확인서만 제출시 인정 불가


- (, 외국인도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시 인정


- (,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운영기관 조회 결과(무역통계진흥원) 보다 수출 실적이 많을 경우 유리한 실적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참여기업 선택에 따라 제출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 기준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업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이용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선발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기업별 협약금액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 발급
필요한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및 정산
‘25.4.30~ ‘25.5.21

‘25.7월

‘25.7월 중
(선정후)


‘25.7월중
(사업기간은 6.1일부터 소급 적용)


∼ ‘26.2.28
4. 평가개요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서류평가(자격 심사) 현장평가

 

* 현장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역량 등을 평가

 

(평가기준) 기술경쟁력, 서비스 제공역량, 서비스 수출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평가가점

 

구 분가 점 항 목가점
1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1
2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1
3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4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5’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유효기업)1
624년 서비스 수출실적 보유기업 (필수서류⑧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실적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그 외 증빙은 불인정)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중기부, 산업부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에서 같은 전시회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중복 정산 등 사업비 부정으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가능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신청 제한

 

기업분담금은 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1회씩 최대 2회 분납 가능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가능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사용금액이 협약액의 85% 미만인 경우 향후 2년간 제재 적용(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사용률 적용)

바우처 사용률제재사항
70%미만수출바우처 참여제한(2년간)
70%이상 ~ 85%미만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2년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신청단계 사업 종료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의무적으로 제출

 

* 수출 실적 제출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바우처) 정산 불가

 

동일 법인이라도 선정기업바우처 이용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불가)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제공되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 의 처

 

구 분전 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문의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구분분야별 정의 및 수출서비스 예시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 예시














































SW
분야














































SW
분야
빅데이터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처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
빅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솔루션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AI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예측,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 및 서비스AI 기반 챗봇 서비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서비스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블록
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및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스마트 계약 솔루션 제공
블록체인 기반 인증 및 추적 서비스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플랫폼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술 및 서비스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제공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기타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플랫폼에 포함되지 않지만, ICT 서비스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데이터 유출 방지(DLP) 솔루션
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822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솔루션
분야


















솔루션
분야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디바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IDE 및 프로그래밍 툴 개발
프로그래밍 협업 플랫폼 제공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프로
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확장성 확보를 지원하는 도구와 플랫폼을 포함하는 서비스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 제공
맞춤형 시장 리서치 제공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정보서비스업데이터의 수집, 분석, 제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ERP 시스템 개발
CRM(고객관리) 플랫폼 개발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업관리 솔루션기업의 운영, 자원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VR 기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AR 애니메이션 경험 제공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콘텐츠
분야














콘텐츠
분야
애니
메이션
ICT 기술을 활용하여 2D/3D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캐릭터, 스토리,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감동을 전달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글로벌 OTT 플랫폼에 영화 배급
AI 기반 영화 편집 및 제작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게임ICT 기술(VR, AR, 클라우드, AI )을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거래 게임 개발
591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영화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특수효과(VFX), 3D 렌더링, 클라우드 기반 편집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메타버스 아바타 제작
3D 캐릭터 NFT 생성 및 거래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캐릭터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및 배포되는 디지털 이미지, 3D 모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의미함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AI 진단 시스템 및 원격 진료 솔루션
5912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4(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기술 및 서비스
ICT기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설계, 계약, 감리, 시험운전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2111 건출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ICT
융합형
분야
ICT+산업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교육, 의료, 금융, 제조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스마트 헬스케어
에듀테크
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86909 (기타 보건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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