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3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품 수출기업과는 다른 테크 서비스 기업의 정책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70%)과 기업분담금(30%)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디지털· AI 기술 단독 또는 융합된 혁신 기술 기반의 테크 서비스 분야 기업
※ 분야별 세부 정의 및 예시 : 별첨1 참조
| 【 테크 서비스 개념 및 유형 】 | ||
| ◦ (개념) 테크 서비스 = 디지털·AI기술 단독 또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융합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 | ||
◦ (요건) 최근 2년*(‘23년 또는 ’24년) 테크 서비스 분야 매출** 발생기업
* ‘24년 미결산 기업의 경우, ’22-‘23년 결산 기준으로 확인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상품, 제품매출 외의 매출로, 테크 서비스 분야 매출 해당 여부는 현장평가 시 확인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 | ①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간이과세자 등 → 현장평가에서 확인 |
|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재무제표 작성 기업 | ② 상품·제품매출(100%) → 신청 제외 |
| ③ 상품·제품매출 > 기타(서비스)매출 → 신청 가능 | |
| ④ 상품·제품매출 < 기타(서비스)매출 → 신청 가능 | |
| ⑤ 기타(서비스)매출(100%) → 신청 가능 |
| 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 ||||||
| 구분 | 바우처 사용률 | 제재사항 | ||||
| ‘23.6.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선정기업 | 70%미만 | ▪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2년간) | ||||
| 70%이상 ~ 85%미만 | ▪ 수출바우처사업 선정시 감점 5점(2년간) | |||||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테크 서비스 바우처 지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 46~47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 정보통신업 | 58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35백만원, 국고보조율 70%
* 바우처 최대 발급액 : 50백만원(국고보조금 35백만원, 기업분담금 15백만원)
□ 지원내용
◦ ①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와 ②일반 바우처로 구성된 바우처 지급
- (전용 바우처) 특화 지원 서비스 활용
[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메뉴판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해외 트래픽 발생여부 必, 인건비 성격이 강한 MSP 구축·유지 등은 제외) | 사후정산 ※ 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 검토를 거쳐 정산 |
| 데이터센터 활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 (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 |
| 기타 서비스 |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
- (일반 바우처) 수출바우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상세 메뉴판 : 별첨2 참조
◦ (바우처 비율) 협약 시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전용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 금액을 설정하되 전용 바우처는 바우처 총 금액의 60% 이상, 10% 단위로 설정
【 바우처 발급 예시 】
| 전체 바우처(A) (최대한도기준) | 전용 바우처(B) | 일반 바우처 | 전용 바우처 비율 (B/A) |
| 50백만원 (자부담금 포함) | 30백만원(최소) | 20백만원(최대값) | 60%(최소) |
| 35백만원 | 15백만원 | 70% | |
| 40백만원 | 10백만원 | 80% | |
| 45백만원 | 5백만원 | 90% | |
| 50백만원(최대) | - | 100%(최대) |
※ 사업 협약체결 이후 전용 ↔ 일반 바우처 상호 비율 조정 불가
| 3.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 신청기간 : ’25. 4. 30(수) ~ ‘25. 5. 21(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필수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 ③ | 사업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
| ⑤ |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미결산 기업은 ‘22~’23년 |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
| ⑧ | `23∼`24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또는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中 택1 | |
| 선택 (희망시) | ⑨ | `23∼`24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KTNET 발급본 |
| ⑩ | `23∼`24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⑪ | `23∼`24년 수출실적증명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지점 수출실적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원(⑧~⑪) 별도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또는 서비스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中 택 1 ■ (⑨~⑪) 기업평가 단계에서 수출실적 추가 인정 희망 시 제출 - (⑨, 간접수출실적증명원) KTNET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하며, 구매확인서만 제출시 인정 불가 - (⑩, 외국인도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시 인정 - (⑪,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운영기관 조회 결과(무역통계진흥원) 보다 수출 실적이 많을 경우 유리한 실적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참여기업 선택에 따라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 기준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사업진행 절차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서비스이용 | ||||
|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 |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선발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필요한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및 정산 |
| ‘25.4.30~ ‘25.5.21 | ‘25.7월 | ‘25.7월 중 (선정후) | ‘25.7월중 (사업기간은 6.1일부터 소급 적용) | ∼ ‘26.2.28 |
| 4. 평가개요 |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①서류평가(자격 심사) 및 ②현장평가
* 현장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역량 등을 평가
◦ (평가기준) 기술경쟁력, 서비스 제공역량, 서비스 수출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가점
| 구 분 | 가 점 항 목 | 가점 |
| 1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 1 |
| 2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1 |
| 3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 1 |
| 4 |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 5 | ’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유효기업) | 1 |
| 6 | ‘24년 서비스 수출실적 보유기업 (필수서류⑧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실적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그 외 증빙은 불인정) | 1 |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 5. 기타 유의사항 |
□ 중기부, 산업부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일·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에서 같은 전시회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 정산 등 사업비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가능
□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신청 제한
□ 기업분담금은 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1회씩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가능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사용금액이 협약액의 85% 미만인 경우 향후 2년간 제재 적용(전용 바우처, 일반 바우처 각 사용률 적용)
| 바우처 사용률 | 제재사항 |
| 70%미만 | ▪ 수출바우처 참여제한(2년간) |
| 70%이상 ~ 85%미만 | ▪ 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2년간) |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 종료 후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
* 수출 실적 제출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청 시 5점 감점
□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바우처) 정산 불가
□ 동일 법인이라도 선정기업의 바우처 이용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불가)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제공되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6. 문 의 처 |
| 구 분 | 전 화 |
|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문의 | 055-752-8580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02-3771-1050 |
| 구분 | 분야별 정의 및 수출서비스 예시 |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 예시 | ||
SW 분야 SW 분야 | 빅데이터 |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처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 빅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솔루션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 |
| AI |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예측,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 및 서비스 | AI 기반 챗봇 서비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서비스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 |
| 블록 체인 |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및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 스마트 계약 솔루션 제공 블록체인 기반 인증 및 추적 서비스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 | |
| 플랫폼 |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술 및 서비스 |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제공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 |
| 기타 |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플랫폼에 포함되지 않지만, ICT 서비스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 |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데이터 유출 방지(DLP) 솔루션 | 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822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
솔루션 분야 솔루션 분야 | 보안 솔루션 |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디바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 IDE 및 프로그래밍 툴 개발 프로그래밍 협업 플랫폼 제공 |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
| 프로 그래밍 |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확장성 확보를 지원하는 도구와 플랫폼을 포함하는 서비스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 제공 맞춤형 시장 리서치 제공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 |
| 정보서비스업 |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제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 ERP 시스템 개발 CRM(고객관리) 플랫폼 개발 |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 |
| 기업관리 솔루션 | 기업의 운영, 자원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 | VR 기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AR 애니메이션 경험 제공 |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 |
콘텐츠 분야 콘텐츠 분야 | 애니 메이션 | ICT 기술을 활용하여 2D/3D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캐릭터, 스토리,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감동을 전달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 | 글로벌 OTT 플랫폼에 영화 배급 AI 기반 영화 편집 및 제작 |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게임 | ICT 기술(VR, AR, 클라우드, AI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거래 게임 개발 | 591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 |
| 영화 |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특수효과(VFX), 3D 렌더링, 클라우드 기반 편집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함 | 메타버스 아바타 제작 3D 캐릭터 NFT 생성 및 거래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 | |
| 캐릭터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및 배포되는 디지털 이미지, 3D 모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의미함 |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AI 진단 시스템 및 원격 진료 솔루션 | 5912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14(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등 | |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기술 및 서비스 | ICT기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설계, 계약, 감리, 시험운전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2111 건출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
| ICT 융합형 분야 | ICT+산업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교육, 의료, 금융, 제조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스마트 헬스케어 에듀테크 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 86909 (기타 보건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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