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영주시) |
2025. 06.
| ※ | 공고 및 신청양식 등 |
(재)경북테크노파크 제2025-523호
2025년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영주시)
영주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5년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영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목표수량) 3개사
-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 사업 수요 및 추경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70백만원)
| 지원구분 | 지원금 한도 | 사업기간 | 접수형태 |
| 신규구축 | 최대 7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6개월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 동일수준 |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2. 지원 내용 |
□ 지원 범위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등
| 구분 | 지원내용 |
| S/W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연동 지원 |
| H/W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간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지원금(최대) | 사업기간 |
| 신규구축 |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 0.7억원 | 6개월 |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기초→기초) | 0.7억원 | 6개월 |
□ [참고]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 수준구분 | 수준요약 | 상세내용 | 지원유형 | |
| Lv. 0 | 미적용 | 수기작성 |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 스마트공장 미적용 |
| Lv.1~2 | 기초 | 생산정보 디지털화 |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 기초 |
| Lv. 3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 고도화1 |
| Lv. 4 | 중간2 |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 고도화2 |
| Lv. 5 | 고도화 |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 총사업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원) 지방비지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 사업 기간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6개월+3개월, 총 9개월)
□ 신청 자격
|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컨소시엄구성 |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 도입 기업 | 신규구축 | 경북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단계 구축 예정기업 |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
| 공급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 |||
* 경북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경북 내 소재하는 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14~`24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
≫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기초), 업종별 특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제조데이터분석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요건검토 시 중복사업 검토 예정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4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지원기업의 달성 수준부터 적용)
|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 수 분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 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25.6.2.) 중기부 또는 타 부서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대중소상생형 등
* 스마트공장 또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인 경우, 공고일(`25.05.26) 이전에 구축 기간 도과 및 완료 또는 성공판정을 받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등) | |||
□ 일정 및 절차 *선정 절차 및 운영 중 변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 고 일) 2025. 6.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2025. 6. 23.(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기술성 평가 (대면 발표평가) | → | ④ 현장확인 |
| TP | 도입·공급기업 (TP)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TP, 평가위원 | |||
| ↓ | ||||||
| ⑧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⑦ 중간점검 | ← | ⑥ 최종선정,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⑤ 원가계산 |
| 전문감리기관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TP, 도입·공급기업 | 원가계산기관 | |||
| ↓ | ||||||
| ⑨ 완료점검 (지원금 1차 교부) | → | ⑩ 집중AS (필요시 운영) | → | ⑪ 최종평가 (지원금 2차 교부) | → | ⑫ 회계정산 |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도입·공급기업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회계사무소, 도입기업 |
◦ 추가모집 공고의 사업일정에 따라 기술성평가와 현장확인을 구축예정지에서 동시 진행
- (선정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상 접수마감일 기준 선착순 평가 진행
- (선정절차) 도입기업 구축예정지에 방문하여 기술성평가(대면평가) 및 현장확인 동시 진행
*DX멘토단 1인 + 간사(경북TP) 1인 구성
◦ 완료점검 결과에 따라, 집중AS기간 적용 및 최종평가 시행
- 완료점검 “보완” 판정 시 집중AS기간 6개월 적용 및 AS기간 도과 후 최종평가 진행
| 3. 신청·접수 |
□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2025년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영주시)’ 선택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서식-1]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공고 https://www.smart-factory.kr/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 |
| 2 | 필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서식-2] | ||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 4 | 선택 | 공장등록증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
| 5 | 필수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
| 6 | 필수 | 2024년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기관 발급용 등 | ||
| 2023년 재무제표 | |||||
| 7 | 필수 | 기업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 중소기업 확인서 | |||||
| 중견기업 확인서 | |||||
| 정부24 https://www.gov.kr | |||||
| 8 | 필수 | 2024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검색기준 (시작과 종료일 동일) - 2024년 : 2023.12.31.~2024.12.31. - 2023년 : 2022.12.31.~2023.12.31. | ||
| 2023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 9 | 필수 |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 붙임4.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 ||
| 10 | 선택 | 우대사항 증빙자료 | 우대사항(가점) 해당 시 | ||
| 11 | 선택 | 기추진사업 완료보고서 | 동일수준의 경우 반드시 제출 | ||
| 4. 선정 절차 |
□ 선정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선정절차 : ①접수 및 요건검토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 구분 | 개요 | 평가기준 |
| ①접수 및 요건검토 (적/부)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기반 요건검토 시행 |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적합 여부 |
| ②기술성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 ∘기술성평가 점수에 우대사항(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
| ③현장확인 (적/부)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처리 |
| ④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 | - |
□ 기술성 평가
◦ 평가일자 : 2025년 7월 7일(월) ~ 모집 마감 시까지
◦ 평가대상 : 요건검토 완료 후 “적정”판정을 받은 기업
◦ 평가방법 : 대면방식, 기업별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평가위원 : DX멘토단에 속한 전문가 1인
◦ 기업선정 :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기술성평가 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동점자 처리 ①가점 제외 점수 ②기술성평가 점수, ③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입기업 역량 (30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10 |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0 |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우대가점 | ∘아래 가점 항목 참조 (항목별 3점, 5점까지 인정) | (5) |
| 합 계 | 100 (105) | |
| 우대사항 |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 스마트공장 교육 |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①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②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1년~‘25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주의) 상기 2개의 교육과정 외 해당 불가 |
| 공급기업 소재지가 경북인 경우 | ∙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소재하는 경우 * 본점 및 지점이 경북 내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주의)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설비, S/W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 >> 공급기업의 소재지 기준이므로, 신청기업(도입기업)과 무관 |
□ 현장 확인
◦ (현장확인) 2025년 6월 16일(월) ~ 모집 마감 시까지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대조 및 확인,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등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높은 기업이해도를 바탕으로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기술성평가에 참여한 위원 배정
| 점 검 항 목 | 확인여부 | |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 유무(정상 가동 여부 등) | 적/부 | |
| 5. 기타사항 |
□ 사업관리 기준
◦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준용함
□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
◦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은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
◦ 사업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여부 확인
-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최소 50%* 이상 지급
- (완료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잔액 지급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도입, 공급)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의 최소 50%이상 지급
◦ 완료점검 결과 및 최종평가 결과, “적정” 또는 “성공”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 (완료점검 결과 “적정”) : 완료 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완료점검 결과 “보완”) : 완료 점검 후 지방보조금 50% 교부
최종 평가 후 지방보조금 잔액 교부
| <지방보조금 교부 시기> | ||
| ********** | ||
□ 기타사항
◦ (회계정산)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타비용 내 회계비용 반영 필수
- 구축완료 및 최종평가 이후 회계정산 시행(회계법인 위탁)
- 기타비용 내 회계정산수수료 반영 (500천원)
◦ (기술임치)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필수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 기관에 2년 이상 임치
-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6백만 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구축기간 내 또는 구축 이후 5년간 최초 구축대상지에서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기업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외
| 6. 구축 목표 |
□ 시·군별 구축목표 배정
| 시·군 | 목표 사업량(개사) | 문의처 |
| 영주시 | 3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계 | 3개사 | |
| 7. 문의처(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 문의처 :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45~3046, 3058~9, 8156
◦ 담당자 : 이인성 전임연구원 (☏053-819-3059, islee7244@gbtp.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