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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추가 공모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6.05|조회수264 목록 댓글 0
2025.5. 관계부처 합동
본 공모 지침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공고로,
‘24.12.29부터 ’25.5.29.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20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추가 공모 지침

 

.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사업 개요

. 2025년도 추가 공모계획

. 공모 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 공모 참고자료

행 정 안 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국 토 교 통 부

중소벤처기업부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로컬콘텐츠 활용 및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

 

민간이 자생적으로 부처간 사업을 공동 지원받는 사례가 등장하나, 개별공모·산발적 지원으로 파급효과 및 현장 체감도가 제한

 

민간과 지자체매력있는 상권 조성 노력중앙부처가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발표(’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

 

2. 추가공모 추진방향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정부·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여 경제회복 지원

 

(지원대상) ’24.12.29. 이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10)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 컨소시엄

 

(지원규모) 2곳 내외, 1곳당 2년간 국비 최대 10억원(보조율 50%)

 

(민간주도) 민간*(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이 발전전략을 기획,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개선, 지방비 투입, 조례제정 등 뒷받침

 

* 민간 자부담 필수 / 민간 참여도(투자)를 평가에 반영(본예산 평가보다 가점 하향 조정)

 

(통합공모) 관계부처(중기·행안·국토·문체부)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여 통합 공모

 

* (중기부) 상권·소상공인·창업 등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연계지원)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선정시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 지원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소상공인협업활성화 등

 



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계획
1

공모개요

(공모대상) ‘24.12.29.부터 ’25.5.29.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10)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 컨소시엄

 

* (상권기획자)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5.5.29. 기준)
전남무안군(’24.12.29), 경기포천시이동면(3.8), 경남산청군(3.22), 울산울주군·경북의성군·경남하동군(3.24), 경북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3.27)

 

(선정규모) 2곳 내외, 1곳당 국비 최대 10(국비보조율50%)

 

ㅇ 아래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구분사업기간국비국비보조율비고
유형12개년사업최대 10억원50%기존공고
(2025-279) 유형
유형2단년도사업최대 5억원50%

 

- 전체사업비는 국비 및 보조율 한도에서 기초지자체가 계획, 지방비 50% 구성시 광역지자체 예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민간자부담(현금·현물 및 민간투자 등) 필수

 

* (예시) (2개년사업) 전체 사업비 20(100%) = 국비 10억원(50%) + 지방비 10억원(50%), (단년도사업) 전체 사업비 10억원(100%) = 국비 5억원(50%) + 지방비 5억원(50%)

 

최종 선정규모 및 사업기간·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방식)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서면현장·발표)를 실시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사업기간) 1년 또는 2(지역상권활력지원) + α(연계사업)

 

2

지원사항

(지역상권활력지원) 상권구역의 S/W전략(상권브랜딩,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실행부터 H/W구축·개선(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까지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의 실행 지원

 

(예산) 국비 단년도사업 최대 5억원 또는 2개년사업 최대 10억원

 

< 사업 예시 >

지역의 고유자원(문화, 음식 등)을 활용하여 로컬컨텐츠를 개발하고, 빈점포 리모델링 및 청년창업, 기존점포 리뉴얼 등으로 지역특색이 반영되는 상권 조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작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유형 공간 조성


지역 브랜딩을 위한 상품개발, 지역축제 개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연계사업) 수립된 전략 맞춤형으로 연계사업의 동시 인정 및 우대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특화재생 등

 

- , 개별사업별 법령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고·선정규정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연차별 연계지원()
구분1년차2년차 이후연계내용
중기부지역상권활력지원지역상권활력지원(계속)우선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상권활성화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우대 지원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공인 스마트제조(클러스터형)
시장경영패키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계부처(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융자(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융자우선 지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안부)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우대 지원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문체부) 관광교통촉진지역
(문체부) 지역쇼핑관광기반조성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지자체지자체 자체 사업지원지자체 자체 사업지원-
지역상권활력지원 연계사업 메뉴판
<사업 메뉴판>

<주요내용>
중기부지역상권활력지원

민간과 지역 주도(상권기획자·지역기업·지자체 등)로 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시 매칭 지원(국비 최대 10억원)
상권활성화사업

상권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특화상권 조성 지원(국비 최대 50억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자원을 소재로 창의성·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로컬크리에이터 등 협업과 로컬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화·실행 자금 지원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협업모델창출부터 온라인·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소상공인의 창업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상담·코칭, 보육공간,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간 조직화와 함께 공동사업, BM 창출·실행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
(클러스터형)


소공인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공동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조성
시장경영패키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상인 주도 맞춤형 사업(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배송매니저 등)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상권 내 소상공인에 주문, 생산, 서비스, 경영 등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
관계부처지방소멸대응기금

(행안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대상으로 창업·일자리,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프로그램 등 지원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

(행안부) 청년주도로 지역살아보기, 창업 실험, 유휴공간 활용 공간 조성, 교류·소통 행사 등 운영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행안부)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성장기반을 마련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전략 수립 지원
관광교통촉진지역

(문체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교통망(생활노선-관광지 경유형) 확충
쇼핑관광 기반조성

(문체부)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쇼핑편의 서비스(즉시환급, 간편결제 등) 개선 지원
도시재생 씨앗융자

(국토부) 쇠퇴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컬크리에이터 등에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금 융자지원
지역특화재생

(국토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지자체자체 사업 지원

우수상권 벤치마킹, 환경개선, 특화행사(이벤트 등)
신규조직화, 문화공간 조성, 브랜드거리 조성, 콜라보상품 개발, 연대상권 육성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골목상권 주도 콘텐츠 사업지원, 소비촉진 이벤트, 공동마케팅, 플랫폼· 등록, 상권 브랜드·로고 개발 등

 

3

신청요건

(대상지 요건) 특별재난지역(10, 붙임1 참고) 기초지자체* 점포수 30개 이상(빈점포 제외)을 포함하는 예비상권구역

 

*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지자체의 일부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상권구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야 함(특별재난지역 구역만으로 사업신청 불가)

 

(주체 요건)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초지자체, 상권기획자로서 상권구성원 등과 협업하여 상권발굴 및 전략수립~실행까지 전문수행이 가능한 법인인 주관기관**

 

* 전체 사업비의 50%, 지방비 구성시 광역지자체 예산 및 민간자부담 포함 가능

** 상권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비영리법인 등 형태 무관

 

기초지자체(·)에서 컨소시엄 구성 광역지자체로 신청하여 광역지자체가 최종 제출, 기초지자체당 신청 건은 1으로 제한

 

(중복 제외) ’25년 접수마감일 기준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는 경우, 구역 내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4

사업계획 작성

(계획수립) 민관이 함께 로컬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계획 주요내용) 지역상권 활력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사업개요) 활력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과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설정

 

(상권분석 및 필요성)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범위와 특성을 명확히 서술하고, 입지·지역자원·경쟁상권 등 상권분석 내용 기재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내용, 연계사업, 사업 추진 가능성, 연차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황과 구성원별 역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 제시

 

- (추진계획) 사업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하며, 목표수량, 일정, 예산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로컬콘텐츠 창출, 상권 거점 조성·운영, 상권주체 역량강화, 민간투자 유치계획 필수 포함

* 시설·환경개선(H/W) 사업은 운영관리 주체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필요

 

- (사업추진 가능성) 대상지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작성

 

- (예산 총괄표) 연차별 예산계획 및 세부사업별 예상 소요비용

 

* 사업비의 경우 국비, 지방비(광역·기초), 민간 자부담(필수)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 일정표)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와 세부 과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일정 작성

 

(성과목표 측정지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정량적·정성적 효과 기술

 

*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측정·관리방안을 포함

 

5

사업관리

(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총괄, 연계사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 이행수준 점검 등 전문지원기관 역할 수행

 

(기초지자체) 지방비 매칭 재원마련, 공간 등 인프라 제공, 필요시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수시 관리·점검

 

지방비 비율 및 행정 여건에 따라 위 역할은 광역지자체와 분담 가능

 

(주관기관(상권기획자)) 상권 발전전략 기획·실행, 상권 내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의체 운영, 민간 협업활성화 등

 

(사업협의체 등) 상권내 의견수렴,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상인, 주민, 지자체 담당자 및 지방중기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음

 

(추진체계)

- (사업운영)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체계를 구성하되, 각 주체별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관리 등) 사업비 관리·집행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름

 

* 중기부와 소진공은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음

 

(사업취소 등) 선정 이후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사업내용 수정이 있는 경우, 지방비 미확보 등 사정으로 사업 추진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6

주요 추진일정

(공모접수) ‘25.5.30()~6.25() (선정) ’25.7(잠정)

‘25.5.30‘25.5.30.~6.25.‘25.6월말‘25.7월중
추가 공모
지침 배포
공모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문접수)
서류심사현장·발표평가












‘25.8월초‘25.7월말~8월초‘25.7월중‘25.7월중
사업수행착수 전 사전컨설팅최종 대상지 발표심의조정위

 



공모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1

평가계획

(평가위원회)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점수 산출

 

(서면평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일정배수의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현장·발표평가) 현장여건 및 입지를 점검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 및 지자체 의지 등 확인

 

(심의조정위원회) 예산투입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선정기준) 사업수행역량(30), 사업추진계획(40),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30)로 구분(상세기준은 참고자료2 참고)

 

2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5.5.30() ~ 6.25() 18:00까지

 

(제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관기관법인등기부등본
(참고자료4 양식)

 

(제출방법) 컨소시엄(기초지자체, 주관기관)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별로 취합하여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신청서류 일체 제출(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78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603, 79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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