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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RISE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_구미대학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7.09|조회수147 목록 댓글 0




2025RISE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구미대학교 RISE 사업단이 주관하는 경북 소재 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RISE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30

구미대학교 RISE 사업단

 



지원목적

 

지역 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하여 대학의 우수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등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인재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개 요

 

신청기간 : 2025.07.01.() ~ 07.15.(), 17:00까지

운영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6개월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산업체(대학 CoLab Hub 멤버 가입 필수)

지원유형

지원유형목적과제수필수조건선택조건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과제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산학간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18- 산업체 대응자금 : 연구지원금 의 10~30% 권고
- 기술이전 : 연구지원금 총액의 30%(현금) 납부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CoLab Hub 멤버십 가입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애로기술지도
연구논문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 과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 및 실현18- 산업체 대응자금 : 연구지원금 의 10~30% 권고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시제품 제작
CoLab Hub 멤버십 가입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금 외 별도 지원

개발분야

첨단제조AI메타휴먼케어낭만관광
반도체방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K-게임콘텐츠
K-마케팅
재활
인지
언어
미래돌봄
푸드테크
골목상권
코스메틱
팻테리어

 



지원자격 및 대상

 

과제책임자

- 구미대학교 RISE사업 과제 참여학과 전임교원

- 교원 1인당 동일연도 기준 1과제 원칙(단, 전문성 필요 시 최대 5과제까지 참여 가능)

- 과제 중복성 검사 확인 필수

참여산업체

- 경상북도 소재 산업체(대학 CoLab Hub 멤버 가입 필수)

연구진 구성 필수조건

- 기업 소속 연구자 최소 1인 이상

- 기업 연구자가 전체 연구진(학생 제외)20% 이상

- 경상북도 내 소재 대학 재학생 가능

- 단순 참여가 아닌 대학 역할 명확히 기재

참여제한 대상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및 참여교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거나 중복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www.ntis.go.kr)

학생 보조인력 유의사항

- 학생 보조인력은 월 60시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은 과제 참여인력으로 사전등록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 학생 보조인력은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능하며, 지역주민 및 일반인 사용 불가



운영기준

연구노트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연구노트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연구노트의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기록·서명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연구노트 아래쪽에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작성자 날인 필수)

-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 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해 기 수행과제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수

성과관리 및 기술이전

- 성과소유 원칙: 대학 소유 원칙이나 참여율·기여도에 따라 연구자 또는 공동소유 가능

- 사사표기 필수: 모든 산출물에 구미대학교 RISE사업 지원표기

국문 표기시이 연구는 구미대학교 RISE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단독)
이 연구는 OOO과 구미대학교 RISE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중복사사)
영문 표기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ISE program of Gumi University. (단독)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OOO project (타 과제 사사) funded by the ~~~ and the RISE program of Gumi University. (중복사사)

- 성과보고: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기술성과 자료 제출

- 전자문서(PDF 포함)로 제출, 필요시 공개 가능

기타 운영 기준

- 계획 변경: 기업, 연구책임자, 수행기간, 과제 목표 등 변경 시 사업단 심의·승인 필요

- 중단 또는 환수 사유: 연구부정, 참여 제한 확정, 수행 불가 상황, 성과 조기 달성 등

 



집행 기준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함

- 연구개발비는 항목별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준수

- 간접비는 기업지원·협력 활동에서 편성 불가

-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자료 반드시 필요. 연구개발비의 지출 방법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준용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비 집행 증빙 서류
- 지출 등 결의서 :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 영수증서 : 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기타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검수조서 등

- 과제 수행 종료 후 사업단은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고, RISE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과제 정산내역 제출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ksy4004587@gumi.ac.kr)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원본서류 제출(주관기관에서 별도 연락)

신청양식 교부 : 구미대학교(www.gumi.ac.kr) 공지사항 000게시물

문의처 : RISE사업 기업협업센터 담당 김수연(054-440-1442)

연번제출서류제출시기
첨부1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신청
첨부2중복성 검토 확인서
첨부3참여산업체 확약서
첨부4참여기관(산업체)대응자금 출자 확인서
첨부5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6「구미대학교 CoLab Hub 멤버십」 가입신청서
첨부7학생보조인력 사역결의 내부결재
첨부8학생보조인력 계약 관련 서류
첨부9학생보조인력 사역결의 근무확인서 총괄표결과
첨부10학생보조인력 근무일지
첨부11연구노트 양식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
충실성◦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20
연계·부합성◦대학(사업단)의 특화 및 전략분야와의 연계성
◦RISE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
20
인력구성 및
성과창출
◦대학, 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과제 수행 역량 포함)
◦참여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가능성
20
차별성◦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의 차별성20
소 계80
성과창출◦인재양성
-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애로기술지도, 연구논문 등
10
◦산학협력
- 산업체 현금대응자금, 특허출원, 유료가족회사, 기술이전료, 산학공동연구, 유료 재직자교육
10
소 계20
가점사항◦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참여5
◦자율목표(기술종합컨설팅, 기술지도 등)5

위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절차

내용

일정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구미대학교 홈페이지에 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2025.07.01.(화) ~ 07.10.(목)




󰀻



2. 선정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서면 및 대면평가)

2025.07.14.(월) ~ 07.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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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공문 발송 및 협약

2025.07.16.(수) ~ 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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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수행

∎ 과제 진행 (대학 및 지역산업체)

~ 2026.01.19.(월)




󰀻



5. 중간보고

∎ 진행사항 점검

과제 수행 중 안내 예정




󰀻



6. 지식재산권
(특허 등) 출원


∎ 과제 종료 1개월 이내 출원

2026.02.




󰀻



7.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후 30일 이내 납부

2026.02.




󰀻



8. 최종보고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

2026.02.

 

 



지원예산
구분지원예산
산학공동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 과제20,000,000원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 과제아이디어 제안3,000,000원
시제품 제작 지원3,000,000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기술개발 과제/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과제)
5,000,000원
*지원예산은 1건당 최대 금액임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함(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시, 개정된 내용 자동 적용)
, 간접비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에서 별도 편성 불가하며, 연구수당은 사업성과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항목사용용도
. 인건비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연구재료비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
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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