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1838호_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하여 부착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6일
김 천 시 장
□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방지시설 설치·교체 지원 제외
□ 총사업비 : 120백만원(국비60, 도비14, 시군비34, 자부담12)
* 2025년 예상 집행잔액 21백만원에 한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8. 11.(월) 09:00 ~ 8. 22.(금) 18:00
❍ 접수장소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3층) 환경지도팀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가동 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천시 소재이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이하 “IoT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세부 지원 범위)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시 해당 사업장의 남은 미부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전체 설치가 원칙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현장 및 설치 인력의 해당 시공사 소속 확인(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확인
4. 신청기간
❍ 2025. 8. 11.(월) 09:00 ~ 8. 22.(금) 18:00
※ 공고기간 내 선착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3층) 환경지도팀 방문접수(붙임2) ※ 우편접수 불가
6. 주요 구비서류(붙임1)
❍ 정부화일(색상무관)에 철하고 인덱스 붙여 2부 제출(1쪽 예시 참조)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각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배출업체)(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배출업체, 시공업체) 각1부. 9. 국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세무서 발행) 1부. 10.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지자체 발행) 1부.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배출업체) 1부.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배출업체) 1부.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배출업체) 각1부 14. IOT 외형도, 회로도, 배치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등) 1부. 15.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시공업체) 각 1부. 16.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평가항목)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추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변경시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7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2page)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한 경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 사업장(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에서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및「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②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4)
10.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자체(센터) 개별 통지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3page)
※ 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업무처리지침 14page)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54-420-64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시·군별 접수처 현황
붙임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4. 보조금 환수기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