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457호
= 7. 16.~ 8. 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수정)
7.16.~8.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긴급설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내용 및 절차
❍ 도로 빗물이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 북구 관내이면서 7. 16. ~ 8. 7. 집중호우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 이력이 있어야 함
① 소상공인 * 약국, 금융업, 서비스업 등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포함
② 다가구주택(원룸),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중주택(고시텔)
③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확정된 단독주택
④ 건물 공동출입구 및 공실 상가는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 가능
| 【우선순위】 ▸ ’20. 8. 1. ∼ ’25. 8. 7. 사이에 침수 이력이 다수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접수 이력 기준 |
※ (주의사항)
1. 실제 설치규모 보다 과도한 공사액 책정은 사업비 임의 조정
2. 차수판 지지대는 벽면에 부착되어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형은 불가
3.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까지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 지원금 30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4. 신청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5. 8. 25.(월) 9:00 ~ 9. 4.(목)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방문접수
| 방문접수처 | 문 의 |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본관 2층 소감사장 | 북구청 안전총괄과 ☏ 410-6739, 6740, 6744, 6745 |
5.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현황사진(실제 설치할 장소 위치별) 각 1부.
④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부.
⑤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부.
⑥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⑦ 견적서 또는 내역서(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1부.
| 【차수판 시공 시 권고사항】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건설업체(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시공 추천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시공 【시공 후 정산시 필요서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동일장소에서 촬영) ▸(보조사업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통장사본 ▸(시공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및 준공 견적서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