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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정 공고_광주시 북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8|조회수47 목록 댓글 0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457

= 7. 16.~ 8. 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수정)

 

7.16.~8.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긴급설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내용 및 절차

도로 빗물이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2. 원대상 : 북구 관내이면서 7. 16. ~ 8. 7. 집중호우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 이력이 있어야 함

소상공인 * 약국, 금융업, 서비스업 등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포함

다가구주택(원룸),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중주택(고시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확정된 단독주택

건물 공동출입구 및 공실 상가는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 가능

우선순위
’20. 8. 1. ’25. 8. 7. 사이에 침수 이력이 다수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접수 이력 기준

(주의사항)

1. 실제 설치규모 보다 과도한 공사액 책정은 사업비 임의 조정

2. 차수판 지지대는 벽면에 부착되어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형은 불가

3.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까지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 지원금 30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4. 신청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25. 8. 25.() 9:00 ~ 9. 4.()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방문접수

방문접수처문 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본관 2층 소감사장
북구청 안전총괄과
410-6739, 6740, 6744, 6745

5.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현황사진(실제 설치할 장소 위치별) 1.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

청렴 이행서약서 1.

견적서 또는 내역서(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1.

차수판 시공 시 권고사항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건설업체(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시공 추천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시공


시공 후 정산시 필요서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동일장소에서 촬영)
(보조사업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통장사본
(시공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및 준공 견적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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