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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공고_경기도 포천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03|조회수60 목록 댓글 0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180

 

 

2025년도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공고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

포천시장

 

 

 

1. 공 고 명: 2025년도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2. 공고내용

신청기간: 2025. 9. 8.~10. 15.

신청장소: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farmbincome.gg.go.kr)

 

2(하반기) 신청은 1(상반기) 미신청 농어민만 신청

1(상반기) 신청자는 2(하반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검증 후 적합자에 한하여 지급 거주, 영농조건 등 신청내용 변경 시 해당 시군으로 변경 신청

본인 소유의 지역화폐카드 사전준비 필수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 이내): 15만원(18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5만원(60만원 이내)

지급시기: 2025. 12월 중(예정)

 

지급요건: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은 포함하고 법인은 제외)

지급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세 미만의 농어민(,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조 또는 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동물보호법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 생산하는 어민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거주기간: 포천시에서 연속 1(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 이상 거주

다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영농영어기간: 포천시에서 연속 1(또는 경기도 내 연속 2)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자.

농외소득초과로 농어민기회소득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및 농어민기회소득 2차 신청자는 전년도 (2024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민교육 참여 1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지급연령 :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제외대상자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지급대상별 확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가치 창출, 연령, 귀농·귀어 기간, 환경농어민 해당 인증 등 충족 여부 확인

청년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연령조건확인 거주영농()소득조건 확인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확인

연령(2025년 사업기준)비 고
40세 미만 ~
- 1985. 1. 1. 이후 출생자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단,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미만도 가능)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영농(), 소득기준 등 충족시 지급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975. 1. 1. ~ 1984. 12. 31. 출생자
- 2015. 1. 1. 이후 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이내 및 거주, 영농(), 소득기준 등 충족시 지급

 

귀농귀어민 : 영체 등록확인 귀농귀어조건확인 소득조건 확인 사회가치 창출활동 확인

- 귀농귀어 5년이내 (2025년 사업기준 : 202011일 이후 전입자)

전입일, 경영체 등록(2025년 사업기준)비 고
전입 기준일 : 202011일 이후 전입자 전입기준일과 경영체 등록이 모두 충족시 지급
귀농어 이전에 경영체를 먼저 등록한 경우 미지급
경영체 등록 : 20201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

귀농어민의 경우, 농어촌으로 귀농어 후 다시 도시로 이농하였다가 또 다시 농어촌으로 귀농어한 경우 등에는 경영체 등록확인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환경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환경농어민 인증서 확인 거주영농()소득조건 확인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의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서

친환경농업인(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축산농업인(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어업인(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명품수산물 인증서)

 

일반농어민 : 경영체 등록확인 거주영농()소득조건 확인

<주의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미충족시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읍동 문의처

 

연번부서 및
읍면동
문 의 처사업 신청 방법
부 서 명전 화 번 호
1포천시농업정책과031-538-3712-
2소흘읍산업팀031-538-4153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3군내면환경산업팀031-538-4222
4내촌면환경산업팀031-538-4274
5가산면환경산업팀031-538-4334
6신북면환경산업팀031-538-4362
7창수면환경산업팀031-538-4423
8영중면환경산업팀031-538-4472
9일동면환경산업팀031-538-4534
10이동면환경산업팀031-538-4572
11영북면환경산업팀031-538-4634
12관인면환경산업팀031-538-4674
13화현면환경산업팀031-538-4722
14포천동환경산업팀031-538-4760
15선단동환경산업팀031-538-4823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지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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