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2025년 2차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광주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03조회수187 목록 댓글 0[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0201호]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 동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9월 02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65백만원
◦ (신청자격)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보유 창업기업
※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소재지 기준이며, 신규사업장 개설(이전)의 경우도 지원가능(단, 이전 의향서 제출 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신산업*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27개 분야
◦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
| 기획지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기업-병원-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
| 실증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 ◦제품·서비스의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실증 지원 | 의료분야 | 2건 내외 | 최대 25,000천원/건 |
| 웰니스분야 | 2건 내외 | 최대 15,000천원/건 | |||
|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IR 지원 | ◦투자유치 IR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 | 5건 내외 | - | |
◦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지원기관명 |
| 공 통 | ◦ 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지원금 포함) 조정후 협약체결 | 광주테크노파크 |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 신청기업은 목표로 하는 정부 R&D과제를 기재 ◦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획위원회 구성 및 공동 운영 |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 | ◦ 신청기업은 실증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인증 등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를 상세하게 기재 ◦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구 라이프로그 센터 등 실증 장소 협의(주관 및 참여기관) ◦ 공급기업을 통한 견적 제출, 공급 기업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후 결과보고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광주테크노파크 (웰니스분야) |
|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의료분야) | ||
| 투자유치 IR 지원 | ◦ 신청기업은 투자유치 규모 등 요청사항 기재 ◦ 선정 시 지원기관에서 안내하는 IR 교육, 투자 유치 행사 등 참가 | 광주테크노파크 |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현금) :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기업 자부담必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심의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30) |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의 적정성 | 15 |
|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15 | |
| 내용 타당성 (40) |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 | 20 |
| ㆍ지원기업의 수행역량 | 10 | |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30) | ㆍ사업화 가능성 및 사회적, 지역적 파급효과 | 15 |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5 | |
| 배점 합계 | 100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 3 |
| 2 |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 |
유의사항
◦ (유사중복 지원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사 전 지 원 제 외 |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의하며, 제출서류의 수정은 불가함
- 과제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진행
추진절차 및 일정
| ①모집공고 및 접수 (’25. 9. 02 ~ 9. 12) | → | ②대상기업 선정 (’25. 9월) | → | ③지원과제 조정 (’25. 9월) | → | ④지원과제 협약 (’25. 9월) |
| 주관/참여기관 | 심의위원회 | 조정위원회 | 주관/참여기관+대상기업 | |||
| ↓ | ||||||
| ⑧지원성과분석 (’25. 12월중) | ← | ⑦지원금 지급 (’25. 12월중) | ← | ⑥지원과제 결과보고 (’25. 12월중) | ← | ⑤지원과제 수행 (’25. 9월 ~ 11월) |
|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대상기업→주관/참여기관 | 대상기업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9 02.(화) ~ 9. 12.(금)
◦ (접수기간) 2025. 9. 08.(월) ~ 9. 12.(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각 1부)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비고 |
| 공통 | 신청서 | O | 서식 1 |
| 공통 | 사업계획서 | O | 서식 2 |
| 공통 | 참여의사 및 개인(기업)정보 자료제공·이용 동의서 | O | 서식 3 |
| 공통 | 신청자격 확인서 | O | 서식 4 |
| 공통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O | 서식 5 |
| 공통 | 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O | 서식 6 |
| 공통 |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O | 서식 8 |
| 공통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 - |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 - | - |
| 공통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공통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1~’23) * 선정 이후 2024년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 |
| 해당시 | 기업이전 의향서(광주광역시 동구) | O | 서식 7 |
| 해당시 | (해당시)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 | -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문의처
| 담당기관 / 지원프로그램 | 내선번호 | 전자우편 | |
| 광주테크노파크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웰니스분야) | 062- 602-0272 | arv5tk200@gjtp.or.kr |
| 투자유치 IR지원 | |||
|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 1833-8056 | bjy@kimiro.re.kr |
|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의료분야)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