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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2025년 2차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광주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03|조회수187 목록 댓글 0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0201]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 동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902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장

 

지원개요

 

(지원규모) 총 약 65백만원

 

(신청자격)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보유 창업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소재지 기준이며, 신규사업장 개설(이전)의 경우도 지원가능(, 이전 의향서 제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신산업*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신산업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27개 분야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원유형프로그램명지원내용지원건수지원금액
기획지원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
기업-병원-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기획 지원
2건 내외최대
5,000천원/
실증지원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제품·서비스의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실증 지원
의료분야2건 내외최대
25,000천원/
웰니스분야2건 내외최대
15,000천원/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IR 지원투자유치 IR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5건 내외-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명세부내용지원기관명
공 통신청기업은 지원프로그램별 중복 신청 가능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세부내용(지원금 포함) 조정후
협약체결
광주테크노파크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신청기업은 목표로 하는 정부 R&D과제를 기재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획위원회
구성 및 공동 운영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신청기업은 실증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인증
등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를 상세하게 기재
선정 시 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구 라이프로그
센터 등 실증 장소 협의(주관 및 참여기관)
공급기업을 통한 견적 제출, 공급 기업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후 결과보고 제출 후 사업비 지급
광주테크노파크
(웰니스분야)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의료분야)
투자유치 IR 지원신청기업은 투자유치 규모 등 요청사항 기재
선정 시 지원기관에서 안내하는 IR 교육, 투자
유치 행사 등 참가
광주테크노파크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현금) :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기업 자부담

 

󰊲 심의방법 및 기준

 

(심의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심의항목평가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30)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의 적정성15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15
내용 타당성
(40)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20
ㆍ지원기업의 수행역량10
ㆍ지원금액의 적정성10
기대효과
(30)
ㆍ사업화 가능성 및 사회적, 지역적 파급효과15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15
배점 합계100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

구분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지역산업진흥원 확인3
2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인증서1
3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인증서2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주관기관 확인2

 

󰊳 유의사항

 

(유사중복 지원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사 전 지 원 제 외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심의하며, 제출서류의 수정은 불가함

- 과제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진행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25. 9. 02 ~ 9. 12)
대상기업 선정
(’25. 9)
지원과제 조정
(’25. 9)
지원과제 협약
(’25. 9)
주관/참여기관심의위원회조정위원회주관/참여기관+대상기업












지원성과분석
(’25. 12월중)
지원금 지급
(’25. 12월중)
지원과제 결과보고
(’25. 12월중)
지원과제 수행
(’25. 9~ 11)
주관/참여기관주관/참여기관대상기업주관/참여기관대상기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025. 9 02.() ~ 9. 12.()

 

(접수기간) 2025. 9. 08.() ~ 9. 12.()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smtech.go.kr/region/rms)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1)

구분제출서류서식 여부비고
공통신청서O서식 1
공통사업계획서O서식 2
공통참여의사 및 개인(기업)정보 자료제공·이용 동의서O서식 3
공통신청자격 확인서O서식 4
공통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O서식 5
공통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O서식 6
공통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O서식 8
공통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공통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본)--
공통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통최근 3년간 재무제표(‘21~’23)
* 선정 이후 2024년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해당시기업이전 의향서(광주광역시 동구)O서식 7
해당시(해당시)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지원프로그램 문의처

담당기관 / 지원프로그램내선번호전자우편
광주테크노파크제품·서비스 실증지원(웰니스분야)062-
602-0272
arv5tk200@gjtp.or.kr
투자유치 IR지원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공동 기술개발(R&D) 기획 지원1833-8056bjy@kimiro.re.kr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의료분야)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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