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04|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085

··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3.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2. 총사업비 : 234백만원 범위 내 (공공기관 130 국비 52, 시비 52)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IoT 부착기한 미도래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시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물인터넷만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 기금 및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금액 (붙임 3참조)

- 설치비용의 90%지원 (공공기관 상생협력 기금:보조금:자부담 = 50:40:10)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보조율 : 공공기관* 상생협력 기금(50%), 국비(20%), 시비(20%)

* 공공기관: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 >

구 분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RTO, RCO
설치비최대 3억원최대 3억원최대 6.2억원최대 8억원
보조금
(기금포함)
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5.6억원최대 7.2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기금포함) 한도는 최대 3.6억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제외(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중)

-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 참여 제한됨



[ 참여제한 기준 ]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보조금법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우선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다량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제외

 

. 지원 제외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방지시설별 설계사양서(붙임 4)를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 보조금(기금 포함)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약 체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하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

 

.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기준

- 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의 규정에 따른 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세부 지원 범위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직렬 방지시설인 경우 고가의 방지시설 1대의 설치비 인상)

1개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5. 신청서 제출기간 : 2025. 9. 3. ~ 9. 16.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기간 후에는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음

 

6. 신청방법 : 방문접수(대기보전과)

2원본 1(노란색 정부화일), 사본 1(D링 바인더 파일)제출

PDF 파일은 이메일(hsh312@korea.kr) 제출

 

7. 제출서류(1단계)(붙임 1) : PDF 파일 포함

2025년 대··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참조)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각 1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동의서(양식 참조) 1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1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견적서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 참조) 1
중소기업 자기진단서(양식 참조) 1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8. 기금 및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중소기업 심사 및 선정중소기업 통보
(환경부 최종 평가·선정)
배출업체 → 인천시인천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인천시→환경부












협약 체결사업 수행
(협력기금, 보조금 교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환경부, 인천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
(기금)재단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인천시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배출업체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기제출 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금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방지시설 및 IoT 설치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공사업체 → 녹색환경지원센터
(승인통보 후 1개월 이내)
환경전문공사업
(3개월 이내 설치완료)












보조금 신청준공심사
(현장확인)
보조금(잔금)지급

환경전문공사업체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전문공사업체
(청구서 제출 1개월 이내)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생략 가능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기금 및 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 시범사업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인천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제출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측정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 ~ 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동개시신고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보완 자료가 미흡할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보조금지급 :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9.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지원금액 : 붙임 3참조

. 지원제외 : 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보조금 신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10.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

 

11.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12. 준수사항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준수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

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41조에 따라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26조의6 1항 제2호부터

4호까지를 위반한자 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3.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9. 3. ~ 9. 16.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 9~ 10(예정)

[지원 확정 사업장에 한해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 보완 : 2025. 9(예정)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다만, 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음

 

 

14.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대··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상협력 시범사업 안내서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04),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1~9897)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내역 1.

2. ··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신청내역(엑설) 1.

3.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1.

4.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1.

5.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

6. 보조금 지원대상 평가표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