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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2차 남동산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_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30|조회수189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207

2025년 남동산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2)

 

2025년 남동산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5.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25년 남동산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2,500,345천원(국비 1,389,081천원, 시비 1,111,264천원)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IoT 부착기한 미도래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시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물인터넷만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송풍기, 제어판넬 등) 지원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금액 (붙임 3참조)

- 설치비용의 90%지원 (보조금:자부담 = 90:10)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RTO, RCO
설치비최대 3억원최대 3억원최대 6.2억원최대 8억원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5.6억원최대 7.2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방지시설 신청 사업장의 경우 1개 배출구만 신청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제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 제외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방지시설별 설계사양서(붙임 4)를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

 

.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기준

- 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의 규정에 따른

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세부 지원 범위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직렬 방지시설인 경우 고가의 방지시설 1대의 설치비 인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

1개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12.참조

 

5. 신청서 제출기간 : 2025. 9. 25.() ~ 10. 17.() 17: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기간 후에는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음

 

6. 신청방법 : 방문접수(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2원본 1(노란색 정부화일), 사본 1(D링 바인더 파일)제출

PDF 파일은 이메일(kej@igec.re.kr) 제출

 

7. 제출서류(붙임 1) : PDF 파일 포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허가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
사업장 위치도 1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1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1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동의서 1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될 경우) 1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 1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1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청내역-엑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배출업체 인천시 (녹색환경지원센터)인천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인천시(예산담당관)
(1/)












사업승인 여부 통보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금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인천시 배출업체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인천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인천시
(승인통보 후 1개월 이내)














방지시설
IoT 설치
보조금 신청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잔금)지급

환경전문공사업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환경전문공사업체
인천시
인천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인천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청구서 제출 1개월 이내)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생략 가능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행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반영 시 가점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시 감점

 

. 사업승인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센터) 통보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측정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 ~ 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동개시신고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센터)에 제출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보완 자료가 미흡할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보조금지급 :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9.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지원금액 : 붙임 3참조

. 지원제외 : 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보조금 신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10.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

 

11.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12.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지원 사업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신청 사업장은 아래의 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서(붙임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원조건 및 범위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

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서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설치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 지원제외 : 국가 또는 자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지원금액 : 붙임 3참조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서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참여 신청서 1(붙임 7)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노후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연료전환(B-CLNG) 사업장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보일러용량(/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검사 및 사후관리

성능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 조치

설치한 저녹스버너에 대해 연도별 사후관리 실시



< 성능확인 검사 대상 >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 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정격연료소비량은 설비용량(증발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선정 비율>

구 분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구 분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설치후 1년차1% 설치후 5년차5%
설치후 2년차2% 설치후 6년차5%
설치후 3년차5% 설치후 7년차5%
설치후 4년차5%

사후관리검사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30일 이내)

 

13. 준수사항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준수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

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41조에 따라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26조의6 1항 제2호부터

4호까지를 위반한자 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9. 25.() ~ 10. 17.() 17:00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 11월말 (예정)

[지원 확정 사업장에 한해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 보완 : 2025. 10 ~ 11(예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 2025. 11월말(예정)

. 보조금(선금) 신청 : 2025. 12월까지

상기 일정은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425),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1~9897)

 

붙임 1.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내역 1.

2.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청내역(엑설) 1.

3. (참고자료)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1.

4. (참고자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1.

5. (참고자료)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

6. (참고자료) 보조금 지원대상 평가표 1.

7.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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