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자력분야 정책연구용역(위탁)과제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공모_한국연구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0.14조회수100 목록 댓글 02025년도 원자력분야 정책연구용역(위탁)과제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정책연구용역(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 대상 과제
| 과제제안요구서명 | 과제 수 | 연구기간 | 연구비 | 보안 등급 |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 1개 | 2025.11.~2026.3.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 40백만원 | 일반 |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연구책임자 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 제출 서류 : 별첨자료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
5. 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23:59:59(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단, 간접비는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 15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 및 현물 부담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 ① 사전검토 | ➡ | ② 전문가 평가 | ➡ | ③ 전문기관 검토 | ➡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 연구능력 |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 연구진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연구계획서 (70) | 30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 30 | 연구방법 |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
7. 향후 일정
| 일정 | 내용 |
| 2025.10.20.(월)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 2025.10월 중 | 평가실시 |
| 2025.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등 |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적용 법령 및 규정
ㅇ 동 사업은『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등의 법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042-869-7819/ etjpark@nrf.re.kr)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 계획서 양식 및 기타증빙(양식)
| 붙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
| 1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 ||||
| 과 제 명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 ||||
| 제안부서 | 원자력단 | 연구협력관 | 박태진 | ||
| 과제구분 | 공모 ( ○ ) | 지정 (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목적 ㅇ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 하나인 용융염원자로(MSR)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설계를 위해, 고유 특성을 반영한 주요설계기준(PDC*)을 정립 * PDC; Principal Design Criteria □ 필요성 ㅇ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해운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 Net Zero 달성’으로 강화 - ’2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 시행 예정으로 연간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됨 →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대응 필요성 증가 ㅇ 원자력은 무탄소 선박추진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노형 중 용융염원자로(MSR)가 해양분야 활용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 - 현재 국내에서는 원자력 및 선박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조선업계 등이 협력하여 해양용 MSR 개발사업을 추진 중 ㅇ 현재 비경수형 원자로 및 해양 원자력 분야의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안전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 - MSR은 기존의 경수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및 운전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성 평가기준이 부재 - 안전규제체계 수립 과정 중 기술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선제적으로 주요설계기준(PDC)을 정립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개발과 규제 프레임워크 간의 연계 필요 - PDC는 단순한 설계기준을 넘어, 설계 방향과 기술개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속한 개발이 필수 ㅇ 국제 경쟁력 확보 -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미 MS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해 개발 및 규제체계 수립에 착수하고 있음 - 국제 협력, 기술 주도권 확보 및 수출 기회 선도를 위해 해당 설계기준 정립 시급 | ||||
| 주요 연구내용 | □ 연구내용 ㅇ 해양용 MSR 고유 특성 분석 - 액체 연료 및 재료 특성, 운전 조건, 원자로 물리 등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 ㅇ 국내외 설계기준 조사 - 주요국 규제기관에서 제시하는 일반설계기준 등 문헌 조사 및 분석 ㅇ 기존 GDC와의 비교 분석 - 기존 10 CFR Part 50 Appendix A와의 정합성 검토 - MSR에 부적합한 항목 도출 및 수정/보완 방안 제안 * NRC Regulatory Guide 1.232의 차세대 노형 PDC 개발 참고 ㅇ 해양용 MSR 전용 PDC 체계 수립 - 안전 계통, 구조물, 계측제어 계통, 방사선 방호 등 영역별 기준 정립 - 설계 및 운전단계 적용성 확보를 고려한 기준 체계 수립 ㅇ 국내 해양용 MSR 개발 연계 - 국내 개발 중인 MSR 설계 개념과 정합성 검토 - 개발 중인 설계에 본 연구 결과의 실질적 반영 □ 추진전략 및 방법 ㅇ 국내외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기술개발, 안전규제,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체계 구성 ㅇ 문헌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평가 병행 - 사고 시나리오, 운전 조건, 안전해석 결과 등을 반영한 기준 검토 수행 ㅇ 중간 워크숍 및 검토 회의 개최 - 도출된 기준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최종 확정 |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ㅇ 인허가 기반 마련 - 향후 MSR 실증 및 상용화 시 인허가 문서작성 기반으로 활용 ㅇ 설계 개발 지침 제공 - 국내 산업체 및 참여기관의 설계 참조 기준으로 사용 가능 ㅇ 국제 협력 기반 자료 확보 -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규제 협력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자료로 활용 ㅇ 교육 및 표준화 자료화 -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국가 표준 개발 기초자료 제공 | ||||
| 연구기간 | 2025. 11. ~ 2026. 3. (5개월) | ||||
| 연구용역비 | 4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2025)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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