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 ㅇ 사 업 명 : 2025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_드라마) ㅇ 사업목적 : 수행기관의 IP 권리 확보를 위한 OTT플랫폼 기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4. 30. | ||
| 지원내용 | ||
| ㅇ 지원개요 ㅇ 지원부문 : 국내외 OTT플랫폼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드라마 콘텐츠 ※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원규모 내 지원작 수 및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
| 신청서 접수기간 | ||
| ㅇ 공고기간 : 2025. 10. 2. (목) - 2025. 10. 21. (화) ㅇ 접수기간 : 2025. 10. 2. (목) - 2025. 10. 21. (화)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방법 | ||
|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조회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예산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견적서/기준단가 등 증빙 제출 필수(심의 전 요청 예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IP 확보형 드라마 | ||
| 지원금 지급 | ||
|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ㅇ 자기부담금 관련 사항 -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자기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 ||
| 지원요건 | ||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호와 제4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
| 문의처 | ||
|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OTT글로벌유통팀 변자영 과장( jytown@kocca.kr / ☎ 061-900-6421)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
| 콘텐츠금융제도 | ||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
| 기타사항 | ||
|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
2025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 드라마) 사업 추가공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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