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및 유망산업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이차전지 산업 초기 진출을 위하여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
나. 지원목적 :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전후방 유망산업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조기사업화 달성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초기기업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다.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년 11월 30일
라. 지원내용 : 도입기술의 사업화달성을 위한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시험·인증 지원
마.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백만원(기업부담금 10%이상)
| Ⅱ |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2022년 4월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이차전지·유망기술을 도입하였거나 2025년 11월말까지 기술도입을 완료 할 기업
(기술이전 예정시, 확약서 제출 필요 / 미이행시 지원금 지급 철회)
(*) 유망산업 분야 ⇒ 이차전지를 활용한 첨단바이오, 로봇, Mobile device, 수소, 조선, 방산, 항공산업
※ 기술이전 예정기업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추후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必
나. 지원자격 :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의 기술을 시제품·실용화·사업화 하고자 하는 과제
| 기초연구단계 (TRL 1~2) | 실험단계 (TRL 3~4) | 시작품단계 (TRL 5~6) | 실용화 단계 (TRL 7~8) | 사업화 단계 (TRL 9) | ||||
| ∘ 기초이론 ∘ 개념정립 | ⇒ | ∘ SW 모델링 ∘ 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 ⇒ | ∘ 서브시스템 ∘ 시스템 시작품 (파일럿 규모) | ⇒ |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기술고도화 | ⇒ | ∘ 본격 양산 ∘ 시장개척 ∘ 품질관리 |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단게별 정의를 내려 기술개발 단계를 1부터 9까지 표현
| Ⅲ | 지원내용 |
가. 지원유형
| 구분 | 시작품 단계 (TRL 5~6) | 실용화 단계 (TRL 7~8) | 사업화 단계 (TRL 9) |
| 목적 | 이전 기술을 적용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제품고도화 | 양산 및 시장개척 |
| 지원금액 | 최대 12,000천원(VAT포함) ※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VAT제외 기준) | ||
| 지원유형 | 패키지 지원 가능 | ||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
| 유의사항 | ∘ 지원프로그램별 도입기술 적용 필수 ∘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인건비, 간접비, 회의비, 출장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불인정)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 시 사업비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직접지급(※간접지원 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하여 사업 수행 | ||
나. 지원프로그램
| No. | 프로그램 | 지원한도 | 내 용 | 기업 부담금 |
| 1 | 시제품제작 | 12,000천원 | 신제품 제작 지원 (설계, 개발, 제작 등) | 총사업비의 10% 이상 (VAT 제외) |
| 2 | 제품고급화 | 12,000천원 |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공정개선 제외) |
라.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급방식 : 간접지원, 포항TP →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험・인증은 담당자와 협의 후 선 지급 후 예산 대체 가능
- 최종 결과평가 후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일 경우(불성실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부가세(VAT)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의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부담
| Ⅳ | 지원절차 |
| 지원절차 | 추진주체 | |
| 신청서 접수 | 기술도입기업 → 포항TP | |
| ⇩ |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
| ⇩ | ||
| 협약체결 | 포항TP ↔ 선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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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선정기업 | |
| ⇩ | ||
| 진도점검, 기업실사 등 모니터링 | 포항TP ↔ 기업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 기업 → 포항TP | |
| ⇩ | ||
| 결과평가 (12월)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평가위원회 | |
| ⇩ | ||
| 결과통보 | 포항TP → 기업 | |
| ⇩ | ||
| 사업비지급 | 포항TP → 공급기업 | |
| ⇩ | ||
| 성과조사 | 포항TP |
| Ⅴ |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
가. 선정평가 : 서면평가
-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서대로 차등 지원
※ 지원의 필요성(35점), 계획의 적정성(35점),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30점)
나. 결과평가 : 서면평가
- 사업 기간종료 후 20일 이내 시행
-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성과 달성도, 지원의 기대효과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확정
| Ⅵ |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모집 공고일 ~ 10.29.(수)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 공고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
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기업 |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
|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⑤ 사업자등록증 | |
| ⑥ 최근 3년(22, 23, 24년) 재무제표 | |
|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3, 24, 25년) | |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⑨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 전인 기업은 기술이전 확약서 | |
| (선택) 지재권 및 인증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등 | |
| (선택) 기업 및 제품, 기술 홍보자료 | |
| 공급기업 | ① 사업자등록증 |
| ②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별 세부 견적서(VAT 제외) | |
| ③ 공급기업 자격요건 확인서 | |
| 유의사항 | 상기의 순서로 하나의 ZIP파일 제출 |
| Ⅶ | 유의 사항 |
가.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 전액잠식
- 직전년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서 계약내용 미이행 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타 유의사항
- 선정평가 전 서류적격여부 사전검토(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
- 지원기업이 다수인 경우 기술거래 금액이 높은 기술을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포항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 필수
※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가능
- 협약기간 내 과제수행을 완료하고 협약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Ⅶ | 문의처 |
|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 전략사업본부 | 김효진 대리 | 054-223-2154 | khj0907@pt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