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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2025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_경기도 연천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0.31|조회수82 목록 댓글 0
연천군 공고 제 2025 -


2025년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공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내외 관광객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2025년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10월 일


연 천 군 수

모집기간: 2025. 10. 27. () ~ 12. 5. () 18:00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최소 3개소(식사류 취급 음식점)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6(지원대상)

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출입문턱 낮추기

- 경사진입로 설치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문의):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지원 신청서 제출대상자 선정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신청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청렴이행서약서 <붙임3>
영업신고필증 사본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대상자 선정
현지조사<붙임4>


설치결과 보고서<붙임5>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6>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 2년 이상 유지관리(업소 양도시 양수인에게 인계)

지원기준: 보조금 50%, 자부담 50%, 업소별 300만원 한도

심사평가: 모집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항목 평가

- 1순위: 연천군 모범음식점

- 2순위: 시설투자 예산 소요금액이 적은 영세업소 우선순위 선정시행

현지조사: 업소규모, 설치장소, 영업자 의지, 여건 등 현지조사서

<붙임 4> 따른 신청업소 적정 여부 검토

심사평가 및 현지조사 종합결과 기준적격업소 최종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영업주)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 6>, 통장사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영업주)

사업적정여부 등 검토하여 보조금 결정 통보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 세무서 휴·폐업 중인 업소

- 호프집,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기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대상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추후 적발시 전액 환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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