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26-205호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 공고 |
AI+α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2025년 스마트도시 「알파-부스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 |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지원으로 기술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화 기업 육성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26. ~ 12. 14.(3주)
지원대상 :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안전)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지원항목 별 최대 22,000천원
지원내용 :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지원기업 수 |
| 상용화 지원 | ‧ 기업 당 최대 22,000천원 | 16개사 내외 |
| 마케팅 지원 | ‧ 기업 당 최대 22,000천원 |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지원항목 별 지원기업 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대구테크노파크될 수 있음
| 2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상용화 지원 | ‧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지원) 스마트도시 분야 멘토링 및 사업 모델 검증 지원, BM수립 컨설팅 지원 등 ‧ (R&D 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 로드맵 수립지원, 심층 기술 컨설팅 제공 ‧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3D프린터 등 장비 이용 지원,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 (IP 컨설팅 및 출원 지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 (제품인증 지원) 국내·외 제품인증(CE, UL, KC, KS 등) 및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
| 마케팅 지원 | ‧ (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타겟 시장(국내/해외) 동향, 경쟁사 분석, 기술 트렌드 등 맞춤형 시장 정보 제공 ‧ (브랜딩 및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홍보물(국/영문) 제작 지원(브로셔, 리플렛,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언론 홍보,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국내·외 행사에 공동관 구성 또는 개별 참가 비용 지원 등 |
지원방법 및 확인사항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를 통한 용역대금 지급
- 신청기업이 견적 및 비교견적을 확인 후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신청
- 지원항목 복수선택 가능(단 지원금액은 각 지원분야 내에서만 사용가능)
- 지원항목 내 단일프로그램 지원 또는 지원항목별 단일프로그램으로 패키지 지원 신청 가능
| 구분 | 예 시 |
| 지원가능 | ① 상용화 지원(OO용역 1건) 또는 ② 마케팅지원(OO용역 1건) |
| ① 상용화 지원(OO용역 1건) 및 ② 마케팅지원(OO용역 1건) | |
| 지원불가 | ① 상용화 지원(OO용역 2건 이상) 또는 ② 마케팅지원(OO용역 2건 이상) |
| ② 마케팅지원(전시회 참가 지원 2건 이상) 및 ② 마케팅지원(홍보 2건 이상) |
| 3 | 지원절차 |
지원방식 :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심사 후 공급기업에 대금지급
※ 수혜기업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 공급기업 : 상용화 지원, 마케팅 지원 범위 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인사업자 및 기관
지원절차 및 일정
| 구분 | 추진내용 및 일정 | |
| 공고 및 접수 |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
| 11월 말 ~ 12월 중(3주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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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혜기업, 공급기업 선정 ▪ 수혜기업과 협약 체결 및 공급기업과 용역 계약 | |
| ~ 12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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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지원 및 마케팅지원 | ▪ 상용화지원 및 마케팅지원 | |
| 1월 초 ~ 2월 말 (2개월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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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보고 | ▪ 공급기업 : 용역결과 보고 ▪ 수혜기업 : 최종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 |
| 2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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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최종 결과 평가 ▪ 최종 결과 평가에 따라 지원금(용역대금) 지급 | |
| 3월 초 | ||
| 4 | 선정 방법 및 결과 안내 |
선정방법
-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1.2배수 모집 미달 시 생략) 및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진행
- 발표평가(12월 18~19일 예정) 대상 여부 및 일정은 신청한 메일로 안내
- 발표는 대표이사 또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불가’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 순에 따라 우선 지원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됨.
평가기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검토, 기술성, 사업성, 지원 효과성, 공급기업 역량 등 선정(발표)평가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30점) | - 기존 기술(서비스)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 | 15 |
| - 공급기업의 역량(관련 분야 추진 실적 등) | 15 | |
| 사업성 (30점) | - 확산 및 보급화 가능성 | 15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15 | |
| 적정성 및 효과성 (40점) | - 도입기술의 성숙도 및 구현가능성 | 20 |
| -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예상 매출 및 고용 등) | 20 | |
| 평가점수 합계 | 100 | |
| 가 점 (최대 5점) | - 특화 단지 내 기업 : 수성알파시티 등 해당 특화 단지에 위치한 기업 | 3 |
| - 지역 기업 : 대구 지역 소재 기업 | 3 |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DSA) 수상기업 | 3 |
선정결과 안내
- 이메일을 통한 평가결과 개별안내
| 5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26일 ~ 12월 14일(3주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양식 | 제출형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HWP | 각 1부 |
| 2 | 발표자료(자유양식) | PPT, HWP, PDF | |
| 3 | 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 | ||
| 4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 5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
| 6 | 사업자등록증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8 | 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 | ||
| 9 | 공급기업 견적서 | ||
| 10 | 비교견적서 | ||
| 11 | 과업지시서 | HWP | |
| 12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 불가)
| 제출 및 문의처 | · 담당자 : 임영호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795-9766 · E-mail : iyh@dgtp.or.kr |
| 6 | 유의사항 |
필수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참여 제한 :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상태인 경우
- 세금 체납/신용 불량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사업 성과조사 불이행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재무 상태 관련
- 부채 비율 과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자본 잠식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중복 지원 및 과제 유사성
- 중복 수혜 : 최근 3년간(‘22년~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기 개발/유사 중복 : 신청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기타 공공기관 지원 : 정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지원과제에 기 선정되어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서류 및 절차 관련
- 필수 서류 누락 : 신청자 부주의로 인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 : 제출 서류(신청서 등)가 미비한 기업
- 허위 사실 : 제출 서류 및 추진 과정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가능)
- 기타 부적정 사유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기업 신청 관련
- 국내 중소·벤처기업 법인사업자 및 전문연구기관(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만 가능
- 국외 법인, 개인사업자, 자산성 물품구매, 구매대행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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