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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도시 알파-부스트 지원사업 공고(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_대구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1.28|조회수115 목록 댓글 0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26-205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 공고

AI+α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2025년 스마트도시 알파-부스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6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목적 :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지원으로 기술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화 기업 육성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26. ~ 12. 14.(3)

지원대상 :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안전)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지원항목 별 최대 22,000천원

지원내용 :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지원항목지원금액지원기업 수
상용화 지원기업 당 최대 22,000천원16개사 내외
마케팅 지원기업 당 최대 22,000천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지원항목 별 지원기업 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대구테크노파크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구분지원내용
상용화
지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지원) 스마트도시 분야 멘토링 및 사업 모델 검증 지원, BM수립 컨설팅 지원 등
(R&D 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 로드맵 수립지원, 심층 기술 컨설팅 제공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3D프린터 등 장비 이용 지원,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IP 컨설팅 및 출원 지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제품인증 지원) 국내·외 제품인증(CE, UL, KC, KS ) 및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마케팅 지원(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타겟 시장(국내/해외) 동향, 경쟁사 분석, 기술 트렌드 등 맞춤형 시장 정보 제공
(브랜딩 및 홍보 지원) ·오프라인 제품/서비스 홍보물(/영문) 제작 지원(브로셔, 리플렛,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언론 홍보,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지원
(·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국내·외 행사에 공동관 구성 또는 개별 참가 비용 지원 등

 

지원방법 및 확인사항

-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를 통한 용역대금 지급

- 신청기업이 견적 및 비교견적을 확인 후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신청

- 지원항목 복수선택 가능(단 지원금액은 각 지원분야 내에서만 사용가능)

- 지원항목 내 단일프로그램 지원 또는 지원항목별 단일프로그램으로 패키지 지원 신청 가능

구분예 시
지원가능상용화 지원(OO용역 1) 또는 마케팅지원(OO용역 1)
상용화 지원(OO용역 1) 마케팅지원(OO용역 1)
지원불가상용화 지원(OO용역 2건 이상) 또는 마케팅지원(OO용역 2건 이상)
마케팅지원(전시회 참가 지원 2건 이상) 마케팅지원(홍보 2건 이상)
3

지원절차

 

지원방식 :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심사 후 공급기업에 대금지급

수혜기업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공급기업 : 상용화 지원, 마케팅 지원 범위 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인사업자 및 기관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11월 말 ~ 12월 중(3주 간)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혜기업, 공급기업 선정
수혜기업과 협약 체결 및 공급기업과 용역 계약
~ 12월 말


󰀻
상용화지원 및 마케팅지원

상용화지원 및 마케팅지원
1월 초 ~ 2월 말 (2개월 간)


󰀻
최종결과 보고

공급기업 : 용역결과 보고
수혜기업 : 최종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2월 말


󰀻
최종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최종 결과 평가
최종 결과 평가에 따라 지원금(용역대금) 지급
3월 초
4

선정 방법 및 결과 안내

 

선정방법

-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평가(1.2배수 모집 미달 시 생략)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진행

- 발표평가(1218~19일 예정) 대상 여부 및 일정은 신청한 메일로 안내

- 발표는 대표이사 또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불가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 순에 따라 우선 지원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됨.

 

평가기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검토, 기술성, 사업성, 지원 효과성, 공급기업 역량 등 선정(발표)평가

항목평가지표배점
기술성
(30)
- 기존 기술(서비스)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15
- 공급기업의 역량(관련 분야 추진 실적 등)15
사업성
(30)
- 확산 및 보급화 가능성15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15
적정성 및 효과성
(40)
- 도입기술의 성숙도 및 구현가능성20
-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예상 매출 및 고용 등)20
평가점수 합계100
가 점
(최대 5)
- 특화 단지 내 기업 : 수성알파시티 등 해당 특화 단지에 위치한 기업3
- 지역 기업 : 대구 지역 소재 기업3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DSA) 수상기업3

선정결과 안내

- 이메일을 통한 평가결과 개별안내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51126~ 1214(3주간)

제출서류

구분제출양식제출형식비고
1사업계획서HWP1
2발표자료(자유양식)PPT, HWP, PDF
3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PDF
4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6사업자등록증
7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8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
9공급기업 견적서
10비교견적서
11과업지시서HWP
12가점 증빙서류(해당 시)PDF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 불가)

제출 및 문의처· 담당자 : 임영호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795-9766
· E-mail : iyh@dgtp.or.kr
6

유의사항

 

필수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참여 제한 :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상태인 경우

- 세금 체납/신용 불량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사업 성과조사 불이행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재무 상태 관련

- 부채 비율 과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자본 잠식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중복 지원 및 과제 유사성

- 중복 수혜 : 최근 3년간(‘22~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기 개발/유사 중복 : 신청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기타 공공기관 지원 : 정부·지자체·기타 공공기관 지원과제에 기 선정되어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서류 및 절차 관련

- 필수 서류 누락 : 신청자 부주의로 인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 : 제출 서류(신청서 등)가 미비한 기업

- 허위 사실 : 제출 서류 및 추진 과정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가능)

- 기타 부적정 사유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기업 신청 관련

- 국내 중소·벤처기업 법인사업자 및 전문연구기관(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만 가능

- 국외 법인, 개인사업자, 자산성 물품구매, 구매대행 등 불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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