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342호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2. 03.(수) ~ ’25. 12. 17.(수) 18:00 (15일간)
※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추후 행안부 계획 통보 예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6. 12. 31.
❍ 지정규모 : 공모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다름 ※ 예산 범위 내에 지정
❍ 지정유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 : 예비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지정기간 : 예비 마을기업 2년 / 단계별 마을기업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예비미지원,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이내
- ’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은 국비50%+지방비50%, 자부담 20%이상 별도
| 관련 특례 | ||
| 청년마을기업 >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
❍ 절 차 : 지자체에서 적격검토, 요건심사 후 행안부에 추천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및 선정
| Ⅱ. |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
신청자격
| 회차별 | 신청자격 | 비고 |
| 예비 마을기업 | 【신청대상】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미설립시 지정취소 가능 - 지정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 신규 마을기업 신청시 가점(3점)사항 | 예산 미지원 |
| (1회차) 신규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1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신규교육 17시간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초교육(7시간)·심화교육(3시간) 의무 이수 | 예산 지원 (최대 50,000천원) |
|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2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 지원 (최대 30,000천원) |
|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 지원 (최대 20,000천원) |
※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고도화 마을기업은 만 1년),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지정요건 | ||
|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지분 합은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마을기업 명칭을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신청제한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Ⅲ. |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1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심사지표 준용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30 | 정량 |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
| 정성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
| 정성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 정성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5 | 3 (택1) |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2 (택1)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참고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 2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3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3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30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 10 |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심사절차
❍ 예비 마을기업 선정 절차(도 자체 선정, 필수 아님)
| 모집공고 (도, 행정시) | ⇨ | 신청서 제출 (기업 → 행정시) | ⇨ | 신청현황 제출 (행정시 → 도) | ⇨ | 적격검토,현지조사 및 신청서 제출 (행정시, 지원기관) |
| ‘25. 12. 03. ~‘25. 12. 17. | ‘25. 12. 03. ~‘25. 12. 17. | ‘25. 12. 22.까지 | ~‘26. 01. 07.까지 |
❍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 선정 절차(단계별 선정*)
| 1차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 | 선정결과 제출 (도 → 행안부) | ⇨ | 2차 심사‧지정 (행안부) | ⇨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행정시↔마을기업) |
| ‘26. 1월 중 신청기관별 브리핑 | ‘26. 1. 16.까지 | ‘26년 2월(예정) | ~‘26. 3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Ⅳ. | 제출서류 |
| 구분 | 신청 서류 | |||
| 기본 서류 | 공통 | 신청서 | ① 사업신청서 [서식1-1,1-2,1-3,1-4] ※ 해당 신청서 작성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교육이수 확인서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
| 추가 (회차별) | 1회차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
| 2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3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
| Ⅴ.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간) ’25. 12. 03.(수) ~ ‘25. 12. 17.(수) 18:00까지 (15일간)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행정시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주시 마을활력과 : ☎ 064-728-2922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 064-760-2245
❍ (상담 및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4-724-016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Ⅵ. | 기타사항 |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브리핑(도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 참고 | 마을기업 회계비목 |
| 보조비목 코드/명 | 보조세목코드/명 | 세부항목 및 설명 |
| [110] 인건비 | [01]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 [04] 일용임금 |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 |
| [210] 운영비 | [01] 일반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
| [02] 공공요금 및 제세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07] 임차료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
| [09] 시설장비 유지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
| [11]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 |
| [420] 건설비 | [03] 시설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430] 유형 자산 | [01] 자산취득비 |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