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제주]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_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06|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34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12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2. 03.() ~ ’25. 12. 17.() 18:00 (15일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추후 행안부 계획 통보 예정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6. 12. 31.

지정규모 : 공모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다름 예산 범위 내에 지정

지정유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 : 예비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지정기간 : 예비 마을기업 2/ 단계별 마을기업 제한 없음

지원규모 : 예비미지원,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이내

- ’26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보조금은 국비50%+지방비50%, 자부담 20%이상 별도



관련 특례





󰋭 청년마을기업
>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지자체에서 적격검토, 요건심사 후 행안부에 추천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및 선정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 신청자격

회차별신청자격비고
예비
마을기업
신청대상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
- ,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미설립시 지정취소 가능
- 지정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신규 마을기업 신청시 가점(3)사항
예산 미지원
(1회차)
신규
마을기업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1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신규교육 17시간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초교육(7시간심화교육(3시간) 의무 이수
예산 지원
(최대 50,000천원)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2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예산 지원
(최대 30,000천원)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예산 지원
(최대 20,000천원)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고도화 마을기업은 만 1),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지정요건

1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지분 합은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마을기업 명칭을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신청제한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11회차(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심사지표 준용

심사항목배점구분심사지표
공동체성30정량▪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20정량▪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20정량▪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20정량▪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정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최대 53
(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2
(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참고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2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배점심사지표
공동체성15▪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25▪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15▪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25▪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10▪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3▪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배점심사지표
공동체성10▪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30▪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10▪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30▪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3▪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사절차

예비 마을기업 선정 절차(도 자체 선정, 필수 아님)

 

모집공고
(도, 행정시)
신청서 제출
(기업 → 행정시)
신청현황 제출
(행정시 → 도)
적격검토,현지조사 및 신청서 제출
(행정시, 지원기관)
‘25. 12. 03.
~‘25. 12. 17.
‘25. 12. 03.
~‘25. 12. 17.
‘25. 12. 22.까지~‘26. 01. 07.까지

신규(1), 재지정(2), 고도화(3) 마을기업 선정 절차(단계별 선정*)

 

1차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제출
(행안부)
2차 심사지정
(행안부)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행정시마을기업)
‘26. 1월 중
신청기관별 브리핑
‘26. 1. 16.까지‘262(예정)~‘26. 3(예정)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신청서① 사업신청서 [서식1-1,1-2,1-3,1-4] ※ 해당 신청서 작성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교육이수 확인서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추가
(회차별)
1회차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25. 12. 03.() ~ ‘25. 12. 17.() 18:00까지 (15일간)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행정시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주시 마을활력과 : 064-728-2922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760-2245

(상담 및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연락처주소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4-724-0165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기타사항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처리)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브리핑(도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참고마을기업 회계비목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07] 임차료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420]
건설비
[03] 시설비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30]
유형
자산
[01] 자산취득비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