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1220호
| 2026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12. 09.
전라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성격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농식품 제조․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시장·군수
* 연매출액은 2023년 또는 2024년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가능
❍ 총사업비: 7,000백만원(도비 3,500, 시‧군비 1,400, 자부담 2,100)
❍ 지원규모: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 총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2개년(연차사업)으로 추진
❍ 재원비율: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등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GM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체험·전시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 생산·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 체험·전시시설 리모델링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차량(탑차, 지게차 등) 등
2. 신청자격
❍ 접수기간: 2025. 12. 09.(화) ~ 2025. 12. 23.(화) 18:00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참고2 사업신청 관련 서식)
❍ 신청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3. 신청자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다만, 체험·전시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농식품 제조·가공업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일 것
❍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군수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준용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4.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및 발표평가
❍ 평가내용
- 서류접수(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제출 제외
※ 요건확인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작성‧제출,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업체 감점 처리
- 서면·현장확인(2차/도): 서류 심사 및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선정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심의회 시 사업 신청자 발표평가 추진(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평가 불참 시 사업 포기로 간주
-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선정절차(안)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확인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5.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 예치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6.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 【중복・편중 지원의 정의】 | ||
|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
7. 기타
❍ 공개모집에 신청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1)로 문의 바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