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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_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10|조회수348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27]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129

중소벤처기업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내용상세내용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제조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로봇안전 컨설팅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11

 

지원 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180개 내외

 

(지원조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2. 지원과제 유형

 

(과제유형)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내용지원과제 유형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일반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현재 제조공정에 활용 중인 로봇이 노후(내용연수 10년 이상)화 되어 신규로봇으로 교체하는 경우
AI 기술 활용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 과제 유형의 경우,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 소프트웨어(구동 목적의 기본 라이선스) 로봇시스템 구매의 부속품으로 인정하며, 그 외 SW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불인정함

3.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5. 12. 9.() ~ ’26. 1. 22.() 17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확인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신청자격(붙임1 참조)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모든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등록·제출 하여야 함

구분제 출 서 류비 고
1사업계획서 1(지정양식)
- 과제유형(일반, AI 기술 활용)을 확인 후 지정된 양식활용
도입·공급기업
2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1도입·공급기업
3공장등록증(로봇 설치 장소 기준) 1도입기업
4최근 2년간(‘23, ’24)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도입·공급기업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도입·공급기업
6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 1부 이상(2부 이상, 자유양식)도입기업
7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자유양식)공급기업
8로봇을 도입할 제조공정의 현장동영상 자료(2분 이내)도입기업
9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도입기업

 

(선택 제출서류) 신청 과제유형 및 우대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구 분세부내용증빙자료
일반
(노후로봇 교체)
내용연수 10년 이상 된 로봇을 신규로봇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로봇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로봇 구매증빙, 감가상각신고서, 제조일자를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자유양식)
AI 기술 활용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
산출 내역서 (지정양식 활용)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사업안내-사업공고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알림마당-사업공고참고

 

우대사항(가점 항목당 2, 최대 6점 가점 부여)

구분항목세부내용비고
1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글로벌강소기업 1,000+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3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 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한 기업

4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5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6지능형 공정모델 활용개발된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을 도입하는 경우붙임2 참고
7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증빙
불필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을 불인정함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제 출 서 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또는 중기부 발급)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 지자체 발급)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 모델 대비 도입 모델 대조표(지정양식 활용)
4. 사업비 편성 방법

 

(편성기준) 사업비 편성은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선택한 과제 유형에 따라 붙임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맞추어 작성

순번비목세목구분내용
공통 적용 기준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부가세 미포함)
1로봇시스템 설치비설치비공통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봇 운반비 등)
o 총 사업비의 15% 이내
2AI 소프트웨어 개발비*소프트웨어
개발비
AI 기술 활용 유형
선택시에만 적용
o 과제 유형이 AI 기술 활용이어야 하며, AI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o AI 기술 활용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o 총 사업비의 15% 이내
3로봇 구축비로봇 본체공통o 수행과제에 투입할 로봇
- 로봇구분 : 다관절로봇, 병렬로봇,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협동로봇, 무인이송로봇 등 과제에 투입되는 제조업용 로봇
로봇 핸드공통o 투입된 로봇에 부착하는 그리퍼
- 그리퍼 : 공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암에 부착되는 로봇 핸드 장치
로봇 액세서리공통o 로봇 본체에 부착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동 및 작업을 지원하는 부가 장치
- ) 드레스 팩, 센서, 보고대 등
4로봇 주변설비 구축비세부내역공통o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공정 설비
- ) 컨베이어, 지그, 팔레트 등 해당 공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5전기장비 구축비세부내역공통o 로봇 및 주변설비의 가동 및 제어를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비 일체
- ) PLC, 제어판넬, 전장박스 등
6안전설비 구축비세부내역공통o 로봇 시스템 안전 관련 법규를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 ) 안전펜스, 안전센서, 라이트 커튼 등
7감리·정산비감리 수수료필수o 현장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정산 수수료o 사업비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 정산 수수료는 과제별 사업비 총사업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지원사업 유형 중 AI 기술 활용을 선택 시 해당 사업비목을 편성 가능

* 일반 과제 유형의 경우,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 소프트웨어(구동 목적의 기본 라이선스) 로봇시스템 구매의 부속품으로 인정하며, 그 외 SW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불인정

5. 추진 및 평가절차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서류심사
(요건검토)
1차평가
(서면)
중기부, KIRIA도입·공급기업
KIRIA
KIRIA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최종선정3차평가
(현장·사업비)
2차평가
(발표)
KIRIA, 선정기업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












진도ㆍ중간 점검구축완료 및 최종감리최종평가결과보고
KIRIA, 감리기관선정기업, 감리기관평가위원회중기부, KIRIA

 

평가절차 및 항목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 능력 등 평가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목표(KPI) 달성 가능성 등 심층 평가

 

(현장평가) 제조공정 및 공장 현황, 기업역량, 기업의지 등 평가

 

(사업비 심의) 설비 단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사업비 조정 심의

 

(최종선정)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금 확정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ㆍ매출(수출) 증대 등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평가 항목평 가 지 표
사업목표 및 전략사업 목표(KPI) 수립의 적절성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등 로봇 도입의 효과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도입기업 공정 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사업비 산정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6. 유의사항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신청·접수 관련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교육 이수

 

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로봇 자동화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내역(이수증 등)을 첨부

 

기타 사항

 

자격·유형 등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 및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신청기업은 ’AI S/W개발비검증을 위해 추진기관에서 개발비 내역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사업 추진체계

담당 기관

 

구분주체역할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집공고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ㆍ평가ㆍ관리, 수시점검 및 사업비 지급
수탁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지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 로봇활용 안전 컨설팅 및 수요발굴 지원
수행기업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8. 문의기관

담당기관문의사항전화
추진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053-210-9532~9
수탁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문의031-8040-6367
한국AI·로봇산업협회로봇 공급기업(SI기업) 문의070-7777-2552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SR요청으로 문의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kiria.org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로봇자동화협동플랫폼(공급기업(SI 기업) 조회) : http://www.racp.or.kr


- 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동시 선정/신청 제한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26년 사업명내용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자율형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사업 중 하나와 , 사업 동시수행 가능
제조혁신자동화
(제조로봇 도입, 자동화공정 구축)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제조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제조기반(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간 동시 신청/선정 및 수행가능, , 사업 동시수행 가능

 

참여제한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사업관리 종료과제 관리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2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9공정 10모델)

 

구분업종지능형 공정모델명문의처
1금속·플라스틱디지털트윈 기반의 온라인 티칭을 적용한 혼류생산 표준공정모델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 수석연구원
(031-8040-6362)
2바이오·의료기기의료기기 가공 조립 포장 및 제품이송 공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목 수석연구원
(054-339-0531)
3전기전자/반도체DCB 결합 무인화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표준공정모델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선 책임연구원
(032-621-9865)
4섬유섬유부품 조립 및 검사 공정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부장
(053-819-3178
053-819-3158)
5화학화학 용액(용재) 선별 주입 공정
6식음료HMR 밀키트 개별 소분계량 및 포장 공정한국식품연구원
권기현 책임연구원
(063-219-9149)
7기계인서트 정밀 조립 자동화를 위한 AI기반 공정모델한국기계연구원
김휘수 책임연구원
(042-868-7208)
8자동차부품모바일 로봇 활용 도장부품 로딩 언로딩 및 이송공정(일반 차체부품)한국자동차연구원
서지원 책임연구원
(031-365-5574)
모바일 로봇 활용 도장부품 로딩 언로딩 및 이송공정(도장부품)
9조선/항공/방산항공부품 Sealing 자동화를 위한 협동로봇 기반 공정모델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성철 책임연구원
(054-240-2521)

*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공정모델자료 참고(smart-factory.kr 또는 kiria.org 사업공고 게시판)

참고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안내

 

목 적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추진

 

개 요

 

(일 자) ‘25. 12. 16() ~ 18()

 

(장 소) 대구, 안산, 부산

 

(참석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ㆍ공급기업 관계자 등

 

개최 일정 및 장소()

 

구분일정세부장소
대경권1216(화)
13:00~16:00
대구 엑스코(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수도권1217(수)
14:00~16:00
안산 호텔스퀘어(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81)
경남권1218(목)
14:00~16:00
산단공 부산본부(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19)

세부 일정 및 신청 안내는 추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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