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27호]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내용 | 상세내용 |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 ㅇ 제조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 ㅇ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
| 로봇안전 컨설팅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
□ 지원대상 :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180개 내외
◦ (지원조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 2. 지원과제 유형 |
□ (과제유형)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과제 유형 | |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 일반 | ㅇ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ㅇ 현재 제조공정에 활용 중인 로봇이 노후(내용연수 10년 이상)화 되어 신규로봇으로 교체하는 경우 |
| AI 기술 활용 | ㅇ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일반 과제 유형의 경우,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 소프트웨어(구동 목적의 기본 라이선스)는 로봇시스템 구매의 부속품으로 인정하며, 그 외 SW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불인정함
| 3.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5. 12. 9.(화) ~ ’26. 1. 22.(목)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자격(붙임1 참조)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 ||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모든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등록·제출 하여야 함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1 | 사업계획서 1부 (지정양식) - 과제유형(일반, AI 기술 활용)을 확인 후 지정된 양식활용 | 도입·공급기업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도입·공급기업 |
| 3 | 공장등록증(로봇 설치 장소 기준) 1부 | 도입기업 |
| 4 | 최근 2년간(‘23년, ’24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도입·공급기업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도입·공급기업 |
| 6 |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 1부 이상(총 2부 이상, 자유양식) | 도입기업 |
| 7 |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자유양식) | 공급기업 |
| 8 | 로봇을 도입할 제조공정의 현장동영상 자료(2분 이내) | 도입기업 |
| 9 |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중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도입기업 |
◦ (선택 제출서류) 신청 과제유형 및 우대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구 분 | 세부내용 | 증빙자료 |
| 일반 (노후로봇 교체) | ∙ 내용연수 10년 이상 된 로봇을 신규로봇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로봇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 로봇 구매증빙, 감가상각신고서, 제조일자를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자유양식) |
| AI 기술 활용 | ∙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 ∙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 산출 내역서 (지정양식 활용)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 참고
□ 우대사항(가점 항목당 2점, 최대 6점 가점 부여)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1 | 뿌리기업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 2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
| 3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 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 |
| 4 | 국내복귀기업 |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 |
| 5 | 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 |
| 6 | 지능형 공정모델 활용 | ∙ 旣 개발된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 붙임2 참고 |
| 7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증빙 불필요 |
◦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을 불인정함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제 출 서 류 |
| ①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또는 중기부 발급) ②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③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 ④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 지자체 발급) ⑥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 모델 대비 도입 모델 대조표(지정양식 활용) |
| 4. 사업비 편성 방법 |
□ (편성기준) 사업비 편성은「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선택한 과제 유형에 따라 붙임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맞추어 작성
| 순번 | 비목 | 세목 | 구분 | 내용 |
| 공통 적용 기준 |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부가세 미포함) | |||
| 1 | 로봇시스템 설치비 | 설치비 | 공통 |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봇 운반비 등) o 총 사업비의 15% 이내 |
| 2 | AI 소프트웨어 개발비* | 소프트웨어 개발비 | AI 기술 활용 유형 선택시에만 적용 | o 과제 유형이 AI 기술 활용이어야 하며, AI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o AI 기술 활용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o 총 사업비의 15% 이내 |
| 3 | 로봇 구축비 | 로봇 본체 | 공통 | o 수행과제에 투입할 로봇 - 로봇구분 : 다관절로봇, 병렬로봇,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협동로봇, 무인이송로봇 등 과제에 투입되는 제조업용 로봇 |
| 로봇 핸드 | 공통 | o 투입된 로봇에 부착하는 그리퍼 - 그리퍼 : 공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암에 부착되는 로봇 핸드 장치 | ||
| 로봇 액세서리 | 공통 | o 로봇 본체에 부착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동 및 작업을 지원하는 부가 장치 - 예) 드레스 팩, 센서, 보고대 등 | ||
| 4 | 로봇 주변설비 구축비 | 세부내역 | 공통 | o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공정 설비 - 예) 컨베이어, 지그, 팔레트 등 해당 공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
| 5 | 전기장비 구축비 | 세부내역 | 공통 | o 로봇 및 주변설비의 가동 및 제어를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비 일체 - 예) PLC, 제어판넬, 전장박스 등 |
| 6 | 안전설비 구축비 | 세부내역 | 공통 | o 로봇 시스템 안전 관련 법규를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 예) 안전펜스, 안전센서, 라이트 커튼 등 |
| 7 | 감리·정산비 | 감리 수수료 | 필수 | o 현장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
| 정산 수수료 | o 사업비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 정산 수수료는 과제별 사업비 총사업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
* 지원사업 유형 중 「AI 기술 활용」을 선택 시 해당 사업비목을 편성 가능
* 일반 과제 유형의 경우,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 소프트웨어(구동 목적의 기본 라이선스)는 로봇시스템 구매의 부속품으로 인정하며, 그 외 SW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불인정함
| 5. 추진 및 평가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서류심사 (요건검토) | → | ④ 1차평가 (서면) |
| 중기부, KIRIA | 도입·공급기업 KIRIA | KIRIA | 평가위원회 | |||
| ↓ | ||||||
| ⑧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 | ⑦ 최종선정 | ← | ⑥ 3차평가 (현장·사업비) | ← | ⑤ 2차평가 (발표) |
| KIRIA, 선정기업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 ↓ | ||||||
| ⑨ 진도ㆍ중간 점검 | → | ⑩ 구축완료 및 최종감리 | → | ⑪ 최종평가 | → | ⑫ 결과보고 |
| KIRIA, 감리기관 | 선정기업, 감리기관 | 평가위원회 | 중기부, KIRIA |
□ 평가절차 및 항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 능력 등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목표(KPI) 달성 가능성 등 심층 평가
◦ (현장평가) 제조공정 및 공장 현황, 기업역량, 기업의지 등 평가
◦ (사업비 심의) 설비 단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금 확정
◦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ㆍ매출(수출) 증대 등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 평가 항목 | 평 가 지 표 |
| 사업목표 및 전략 | ∘사업 목표(KPI) 수립의 적절성 |
|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등 로봇 도입의 효과성 | |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 |
| ∘도입기업 공정 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 |
| 사업비 산정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
| 6. 유의사항 |
| ☞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교육 이수
◦ 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로봇 자동화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내역(이수증 등)을 첨부
□ 기타 사항
◦ 자격·유형 등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 및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신청기업은 ’AI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추진기관에서 개발비 내역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집공고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ㆍ평가ㆍ관리, 수시점검 및 사업비 지급 |
| 수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지원 |
| 한국AI·로봇산업협회 | - 로봇활용 안전 컨설팅 및 수요발굴 지원 | |
| 수행기업 | 도입기업·공급기업 | - 컨소시엄 구성,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8. 문의기관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추진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 053-210-9532~9 |
| 수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문의 | 031-8040-6367 |
| 한국AI·로봇산업협회 | 로봇 공급기업(SI기업) 문의 | 070-7777-2552 |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kiria.org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로봇자동화협동플랫폼(공급기업(SI 기업) 조회) : http://www.racp.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 1 | 동시 선정/신청 제한 |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 26년 사업명 | 내용 |
|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
| ② 자율형공장 | |
|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
|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
| ⑤ 디지털 협업공장 | |
|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
|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⑧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사업 동시수행 가능 |
| ⑨ 제조혁신자동화 (제조로봇 도입, 자동화공정 구축) | |
| 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 ①~⑨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 제조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제조기반(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간 동시 신청/선정 및 수행가능, ⑧, ⑨ 사업 동시수행 가능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 사업명 |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 |
| 제조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 |
| 자동화공정구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
| 데이터 인프라구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붙임 2 |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
□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9공정 10모델)
| 구분 | 업종 | 지능형 공정모델명 | 문의처 |
| 1 | 금속·플라스틱 | 디지털트윈 기반의 온라인 티칭을 적용한 혼류생산 표준공정모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 수석연구원 (031-8040-6362) |
| 2 | 바이오·의료기기 | 의료기기 가공 조립 포장 및 제품이송 공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목 수석연구원 (054-339-0531) |
| 3 | 전기전자/반도체 | DCB 결합 무인화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표준공정모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선 책임연구원 (032-621-9865) |
| 4 | 섬유 | 섬유부품 조립 및 검사 공정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부장 (053-819-3178 053-819-3158) |
| 5 | 화학 | 화학 용액(용재) 선별 주입 공정 | |
| 6 | 식음료 | HMR 밀키트 개별 소분계량 및 포장 공정 | 한국식품연구원 권기현 책임연구원 (063-219-9149) |
| 7 | 기계 | 인서트 정밀 조립 자동화를 위한 AI기반 공정모델 | 한국기계연구원 김휘수 책임연구원 (042-868-7208) |
| 8 | 자동차부품 | 모바일 로봇 활용 도장부품 로딩 언로딩 및 이송공정(일반 차체부품) | 한국자동차연구원 서지원 책임연구원 (031-365-5574) |
| 모바일 로봇 활용 도장부품 로딩 언로딩 및 이송공정(도장부품) | |||
| 9 | 조선/항공/방산 | 항공부품 Sealing 자동화를 위한 협동로봇 기반 공정모델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성철 책임연구원 (054-240-2521) |
*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공정모델‘ 자료 참고(smart-factory.kr 또는 kiria.org 사업공고 게시판)
| 참고 |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안내 |
□ 목 적
◦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추진
□ 개 요
◦ (일 자) ‘25. 12. 16(화) ~ 18(목)
◦ (장 소) 대구, 안산, 부산
◦ (참석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ㆍ공급기업 관계자 등
□ 개최 일정 및 장소(안)
| 구분 | 일정 | 세부장소 |
| 대경권 | 12월 16일(화) 13:00~16:00 | 대구 엑스코(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
| 수도권 | 12월 17일(수) 14:00~16:00 | 안산 호텔스퀘어(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81) |
| 경남권 | 12월 18일(목) 14:00~16:00 | 산단공 부산본부(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9) |
※ 세부 일정 및 신청 안내는 추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