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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_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15|조회수71 목록 댓글 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20251542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공고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1

사 하 구 청 장

 

1. 업대상 :수산업법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신청기간 : 2025. 12. 11.() ~ 12. 22.()

3. 제출장소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신용조사서 1,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

5. 사업안내

지원내역 : 사업선정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지원조건 : 융자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부담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업종 :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간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6.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고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업종근해
채낚기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통발
근해
연승
연안
개량안강망
연안
통발
연안
자망
연안
복합
패류
형망
총톤수88톤48톤88톤77톤29톤9.77톤9.77톤7.93톤9.77톤4.99톤
선질FRPFRP강선FRPFRP알루미늄알루미늄알루미늄알루미늄알루미늄
전장39.7m34.28m39.1m34.07m29.1m21.0m19.34m17.6m19.78m14.5m
길이31.3m24.50m28.0m25.0m21.2m15.5m14.08m12.32m14.52m11.20m
너비6.09m5.8m7.4m6.5m5.0m4.0m3.9m3.98m3.8m3.3m
깊이2.45m1.9m7.3m2.6m1.7m0.9m1.1m0.95m1.18m0.84m

7. 사업 자격 및 제외대상자

사업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사업 제외대상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8.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선령, 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9. 기타사항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051-220-4495)로 문의

사업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 게재 및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신용조사서 1.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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