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호
2026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6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목적
○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기반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및 활성화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
2. 추진방향
○ 그린바이오 예비·초기창업 기업 발굴 및 사업화·성장 지원
○ 그린바이오 창업 도약 기업 경쟁력 강화, 유통판로 확대, 상장 지원
○ 농산업 첨단 기술 분야 기업 기술 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3. 지원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벤처창업 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7조(보조금 지원)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사 업 량 : 3개 분야 4개 기업(예비․초기창업 1, 창업도약 2, 첨단기술 1)
○ 사 업 비 : 450백만 원(도비 94.5, 시군비 220.5, 자부담 135)
▸ (예비․초기창업) : 1개소, 50백만 원
▸ (창업도약기업) : 2개소, 100백만 원/개소당 100백만원
▸ (첨단기술기업) : 1개소, 200백만 원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분야 창업 및 첨단기술기업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고 수리된 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공통) 타 도에 거주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자치도로 이주 또는 본사공장지사 중 1개 이상 이전 설립 가능시 인정
○ 사업내용 : 기술개발, 유통판로 확대, 공정개선 등 사업화 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예비·초기창업 | (예비창업)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 3년 미만의 도내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기업성장 지원 | 50백만원 |
| 창업도약기업*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 경쟁력 강화, 유통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 100백만원 (기업당) |
| 첨단기술기업 | 창업 1년 이상 농산업 첨단기술분야(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 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첨단기술 지원 등 | 200백만원 |
5. 세부지원내용
* 단, 3년 미만 초기창업 기업이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창업도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예비·초기창업기업
○ 사 업 량 : 1개 기업
○ 사 업 비 : 50백만 원(도비 10.5, 시군비 24.5, 자부담 15)
○ 사업대상 :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 :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도내 창업기업
※ 타 도에 거주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자치도로 이주 또는 본사‧공장‧지사 중 1개 이상 이전 설립 가능 시 인정
○ 지원내용
- 사 업 화 : 기술개발, 원료구매, 시제품제작, 시설개선 등
- 성장지원 : 교육․컨설팅, 브랜드․특허 출원, 기술인증, 판로지원 등
창업 도약기업
○ 사 업 량 : 2개 기업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0) * 기업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 단, 3년 미만 초기창업 기업이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본 창업도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 지원내용 : 경쟁력 강화, 유통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등
| 구 분 | 지원 항목* | 내 용 |
| 경쟁력 강화 | 사업화 자금 | ‣ 기술개발, 원료구매, 신제품 개발․제작,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 |
| 브랜드/디자인 지원 | ‣ 제품 디자인, CI/BI개발 등 | |
| 특허/상표출원 지원 | ‣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 특허/상표 출원 | |
| 기술/인증 지원 | ‣ 기술이전료, 검/인증 비용 등 | |
| 유통 판로확대 | 국내외 마케팅, 대형유통망 판로개척 | ‣ UN조달시장 납품 지원 ‣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지원 ‣ 대형유통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나라장터 입점 지원 |
| 역량강화 지원 | 기업컨설팅 | ‣ IR자료 제작, IPO 역량진단, 시장분석 등 |
| 유니콘/IPO 역량 진단 | ‣ 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
* 항목에 없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가능
첨단기술 선도기업
○ 사 업 량 : 1개 기업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0)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창업 1년 이상 농산업 첨단기술분야(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 스마트농업 기술분야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 온실·노지·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식물공장 시스템, 환경 센서 및 제어 시스템, 기타 스마트팜 기자재 등 |
| 자동화·무인화 | 자율주행 트랙터, 수확 로봇, 농업용 드론, 위치기반 자동제어 솔루션 등 |
|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 작물·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농장 경영 SW, 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등 |
| 기타 연관 기술 |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의 품질・성과를 지원하는 연관, 협력, 기반・촉매 기술/서비스 |
○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첨단기술 지원 등
| 구 분 | 지원 항목* | 내 용 |
| 기술 고도화 | 사업화 자금 | ‣ 기술개발, 원료구매, 장비구입, 시제품 디자인 및 개발 |
|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 ‣ 성능평가․기술․성능인증 비용, 지재권, 기술이전료 등 | |
| 제품 사업화 | 제품 고도화 | ‣ 제품 성능, 기능 개량비, 추가 확장제품 개발 R&D, ‣ 브랜드 개발, 패키지디자인 등 |
| 국내외 사업화 홍보․마케팅 | ‣ 대형유통업체․나라장터 납품 지원, 해외규격 인증, UN조달시장 납품지원, 홍보,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 |
| 공정 개선 | 스케일업 | ‣ 생산 효율화 시설 장비․설비 증설․개선, 공정개선 설계 ‣ 금형제작, 반영구적 시험/검사 장비, S/W 구입 등 |
| 첨단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 | 밸류업 프로그램 | ‣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컨설팅(모의평가 등) 또는 유니콘 기술사업평가 컨설팅 |
| 기업컨설팅 | ‣ IR자료 제작, IPO역량진단, 시장분석 등 | |
| 유니콘/IPO 역량 진단 | ‣ 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
* 항목에 없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6.(화) ~ 1.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군 농정부서(그린바이오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
※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원자치도 및 해당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1. 시군 검토조서(1-1), 시장군수 추천서(1-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1-3) | 서식 1 |
| 2. 그린바이오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1. 예비․초기창업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2. 창업도약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3. 첨단기술 선도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2 |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식 3 |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 서식 4 | |
| 5. 직전년도 기업재무제표(2025년) * 결산 전인 경우, 세무사/회계사 날인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 서식 5 | |
|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 서식 6 | |
| (해당시) 필수서류 | 7.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 서식 7 |
| (선택사항) 기타서류 | 8.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서식 8 |
| ※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 ||
○ 제출서류 : 서식1(시군 작성), 서식2~8(기업 작성)
7.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자격검토) 구비서류․제한요건 확인 등 시군 검토조서, 시장․군수 추천서 필수(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비 산출․책정, 지역사회 연계 농산업 파급효과 등)
- (서면평가) 분야별 사업량의 5배수 선정,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요건검토, 사업계획, 기술력, 재무적 안정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
| 평가항목(안) | 세부 내용 | 배점 |
| 적합성 | 그린바이오 분야 해당여부, 목표시장 규모‧구체성, 성장성, 수요 등 | 20 |
| 기술 및 혁신성 |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해결 방안,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등 | 30 |
| 실행가능성 | 사업계획 구체성, 리스크 관리 방안, 타겟 시장 경쟁력 방안 등 | 30 |
| 추진역량 | 재무 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 및 관리능력, 지속 가능성 등 | 20 |
| 가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고 수리 기업,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수상 기업 등 | 5 |
| 합계 | 105 | |
-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목표의 명확성, 기술 및 전문성,사업 비전 및 성장성, 정책부합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안) | 세부 내용 | 배점 |
| 명확성 | 사업계획, 목표의 명확성, 핵심정보 전달 능력 등 | 20 |
| 기술 및 전문성 | 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 시장 분석 및 타겟시장 이해력 | 30 |
| 비전 및 성장성 | 사업의 비전, 농업상생 방안, 실행가능 전략,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30 |
| 가치 및 지속성 | 내용 창의성,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정책부합성, 지속가능성 등 | 20 |
| 합계 | 100 | |
※ 서류(30%)+발표평가(70%) 합산 고득점 순 선정, 70점 미만 기업 지원 제외
○ 심사방법 : 도 내부검토, 사업선정 심사위원회(그린바이오 관련
전문 평가위원),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선정절차 : 시군 자격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3단계로 진행
| 자격검토(시군) | 서면평가(도) | ⇨ | 발표평가(도) | 최종선정(도) | ||
|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 심사위원회 평가 및 대상자 확정 | * 심사위원회 평가 및 대상자 확정 (필요시 현장확인) | ⇨ | * 고득점 순 선정 *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
| ’26. 1.6.~2.6 | ’26. 2.10.~2.13. | ’26. 2.23.~2.25. | ’26. 3월 |
* 최종선정 결과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또는 본 사업의 기 지원 기업체 중 같은분야 중복지원 불가
* 타 기관(부서)의 기업지원 보조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업계획서로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 불가능(중복 수행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추진일정
○ 사업신청 공고 및 사업신청(기업→시군) : ’26. 1. 6.(화) ~ 30.(금)
○ 사업신청 검토 및 추천(시군→도) : ’26. 2. 6.(금)까지
○ 서면․발표평가 : 서면평가(’26. 2.10.~13), 발표평가(’26. 2.23.~25.)
○ 사업대상자 확정(도→시군→기업) : ’26. 3월 중
* 선정 절차 및 일정은 내‧외부 환경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6. 3월 ~ 12월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는 평가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공고문, 사업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 추진현황, 집행현황 등 관련 자료를 사업 주관기관(도, 시군)이 요청하는 형태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8) 또는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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