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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 공고_강원특별자치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07|조회수66 목록 댓글 0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

 

 

2026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6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목적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기반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및 활성화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

 

2. 추진방향

그린바이오 예비·초기창업 기업 발굴 및 사업화·성장 지원

그린바이오 창업 도약 기업 경쟁력 강화, 유통판로 확대, 상장 지원

농산업 첨단 기술 분야 기업 기술 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3. 지원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2(벤처창업 지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7(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17(보조금 지원)

4. 사업계획

사업기간 : 2026. 3~ 12

사 업 량 : 3개 분야 4개 기업(예비초기창업 1, 창업도약 2, 첨단기술 1)

사 업 비 : 450백만 원(도비 94.5, 시군비 220.5, 자부담 135)

(예비초기창업) : 1개소, 50백만 원

(창업도약기업) : 2개소, 100백만 원/개소당 100백만원

(첨단기술기업) : 1개소, 200백만 원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분야 창업 및 첨단기술기업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7조에 의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고 수리된 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공통) 타 도에 거주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자치도로 이주 또는 본사공장지사 중 1개 이상 이전 설립 가능시 인정

사업내용 : 기술개발, 유통판로 확대, 공정개선 등 사업화 자금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한도
󰊱 예비·초기창업(예비창업)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 3년 미만의 도내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기업성장 지원
50백만원
󰊲
창업도약기업*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경쟁력 강화,
유통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100백만원
(기업당)
󰊳
첨단기술기업
창업 1년 이상 농산업 첨단기술분야(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첨단기술 지원 등
200백만원

5. 세부지원내용

 

* , 3년 미만 초기창업 기업이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창업도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예비·초기창업기업

사 업 량 : 1개 기업

사 업 비 : 50백만 원(도비 10.5, 시군비 24.5, 자부담 15)

사업대상 :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 :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도내 창업기업

타 도에 거주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자치도로 이주 또는 본사공장지사 중 1개 이상 이전 설립 가능 시 인정

지원내용

- 사 업 화 : 기술개발, 원료구매, 시제품제작, 시설개선 등

- 성장지원 : 교육컨설팅, 브랜드특허 출원, 기술인증, 판로지원 등

 

󰊲 창업 도약기업

사 업 량 : 2개 기업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0) * 기업당 100백만원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대상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 , 3년 미만 초기창업 기업이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본 창업도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지원내용 : 경쟁력 강화, 유통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등

구 분지원 항목*내 용
경쟁력 강화사업화 자금기술개발, 원료구매, 신제품 개발제작,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
브랜드/디자인 지원제품 디자인, CI/BI개발 등
특허/상표출원 지원그린바이오 관련 기술 특허/상표 출원
기술/인증 지원기술이전료, /인증 비용 등
유통 판로확대국내외 마케팅,
대형유통망 판로개척
UN조달시장 납품 지원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지원
대형유통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나라장터 입점 지원
역량강화 지원기업컨설팅IR자료 제작, IPO 역량진단, 시장분석 등
유니콘/IPO 역량 진단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 항목에 없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가능

 

󰊳 첨단기술 선도기업

사 업 량 : 1개 기업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0)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대상 : 창업 1년 이상 농산업 첨단기술분야(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 스마트농업 기술분야 주요내용

구 분내 용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온실·노지·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식물공장 시스템, 환경 센서
및 제어 시스템, 기타 스마트팜 기자재 등
자동화·무인화자율주행 트랙터, 수확 로봇, 농업용 드론, 위치기반
자동제어 솔루션 등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작물·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농장
경영 SW, 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등
기타 연관 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의 품질・성과를 지원하는 연관, 협력,
기반・촉매 기술/서비스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첨단기술 지원 등

구 분지원 항목*내 용
기술
고도화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원료구매, 장비구입, 시제품 디자인 및 개발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성능평가․기술․성능인증 비용, 지재권, 기술이전료 등
제품
사업화
제품 고도화‣ 제품 성능, 기능 개량비, 추가 확장제품 개발 R&D,
‣ 브랜드 개발,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사업화
홍보․마케팅
‣ 대형유통업체․나라장터 납품 지원, 해외규격 인증,
UN조달시장 납품지원, 홍보,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공정
개선
스케일업‣ 생산 효율화 시설 장비․설비 증설․개선, 공정개선 설계
‣ 금형제작, 반영구적 시험/검사 장비, S/W 구입 등
첨단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컨설팅(모의평가 등)
또는 유니콘 기술사업평가 컨설팅
기업컨설팅‣ IR자료 제작, IPO역량진단, 시장분석 등
유니콘/IPO 역량 진단‣ 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 항목에 없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1. 6.() ~ 1. 30.() 18:00까지

신청방법 : 시군 농정부서(그린바이오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원자치도 및 해당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구 분제출 서류비고
필수서류


1. 시군 검토조서(1-1), 시장군수 추천서(1-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1-3)서식 1
2. 그린바이오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2-1. 예비초기창업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2. 창업도약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3. 첨단기술 선도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서식 4
5. 직전년도 기업재무제표(2025)
* 결산 전인 경우, 세무사/회계사 날인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서식 5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서식 6
(해당시)
필수서류
7.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서식 7
(선택사항)
기타서류
8.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서식 8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제출서류 : 서식1(시군 작성), 서식2~8(기업 작성)

 

7. 선정절차

선정기준

- (자격검토) 구비서류제한요건 확인 등 시군 검토조서, 시장군수 추천서 필수(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비 산출책정, 지역사회 연계 농산업 파급효과 등)

- (서면평가) 분야별 사업량의 5배수 선정,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요건검토, 사업계획, 기술력, 재무적 안정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

평가항목()세부 내용배점
적합성그린바이오 분야 해당여부, 목표시장 규모‧구체성, 성장성, 수요 등20
기술 및 혁신성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해결 방안,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등30
실행가능성사업계획 구체성, 리스크 관리 방안, 타겟 시장 경쟁력 방안 등30
추진역량재무 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 및 관리능력, 지속 가능성 등20
가점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고 수리 기업,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수상 기업 등5
합계105

-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목표의 명확성, 기술 및 전문성,사업 비전 및 성장성, 정책부합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세부 내용배점
명확성사업계획, 목표의 명확성, 핵심정보 전달 능력 등20
기술 및 전문성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 시장 분석 및 타겟시장 이해력30
비전 및 성장성사업의 비전, 농업상생 방안, 실행가능 전략, 향후 성장 가능성 등30
가치 및 지속성내용 창의성,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정책부합성, 지속가능성 등20
합계100

서류(30%)+발표평가(70%) 합산 고득점 순 선정, 70점 미만 기업 지원 제외

심사방법 : 도 내부검토, 사업선정 심사위원회(그린바이오 관련

전문 평가위원),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선정절차 : 시군 자격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3단계로 진행

자격검토(시군)

서면평가()발표평가()

최종선정()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심사위원회 평가 및 대상자 확정* 심사위원회 평가 및 대상자 확정
(필요시 현장확인)
* 고득점 순 선정
*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확정
’26. 1.6.~2.6’26. 2.10.~2.13.’26. 2.23.~2.25.

’26. 3

* 최종선정 결과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지원) 제외 대상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또는 본 사업의 기 지원 기업체 중 같은분야 중복지원 불가

* 타 기관(부서)의 기업지원 보조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업계획서로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 불가능(중복 수행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도, 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추진일정

사업신청 공고 및 사업신청(기업시군) : ’26. 1. 6.() ~ 30.()

사업신청 검토 및 추천(시군) : ’26. 2. 6.()까지

서면발표평가 : 서면평가(’26. 2.10.~13), 발표평가(’26. 2.23.~25.)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기업) : ’26. 3월 중

* 선정 절차 및 일정은 내외부 환경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6. 3~ 12

 

10.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는 평가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공고문, 사업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자는 사업 추진현황, 집행현황 등 관련 자료를 사업 주관기관(, 시군)이 요청하는 형태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는 사업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8) 또는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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