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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14|조회수155 목록 댓글 0
2026년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26년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6. 1. 8() ~ 2026. 2. 4(), 18:00까지
모집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1. 사업목적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기회 제공

 

2. 모집개요

모집규모 : 10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자격 : 아래 ~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이상(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 : 4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4년 매출액 × 0.5)+(‘23년 매출액 × 0.3)+(’22년 매출액 × 0.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 ’21’23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 (예시)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2회차 기업의 경우,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1년 지원

(지원자격 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 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예비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연도(2024) 기준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이상) 상태인 기업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최근 결산연도(2024)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연도(2026) 기준, 사업포기·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23~`25년 사업포기·지원중단 기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분야프로그램지원비율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30%)
기업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1억원
* 최근 결산연도(2024)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5:3:2) 기준


각 지원기업은 필수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 신청
- 지원보조금 합계 7천만원 이상 신청


사업고도화지원분야 지원보조금 30%이상 배분


‘ESG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원보조금 5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3)
전략 수립
식재산권 ·인증 취득
AX/DX 혁신
ESG역량 강화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광고송출
지원금 집행 가능한 세목: 인건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운영기준 수립에 따른 변동 가능

*자부담 비율은 정부정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프로그램세부 지원사항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제품·서비스의 신규 개발, 개선(고도화)
- (조사·분석) 산업, 기술, 고객 등의 조사 및 분석
- (제품개발) 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 (시스템구축) 제품·서비스 관련 플랫폼, /앱 제작 등
, 시제품 제작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한정
전략 수립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 경영전략, 사업구조 개선, 사업성과 관리 등
-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
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컨설팅
-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관련 컨설팅
식재산권 ·
인증 취득
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지원(, 국내 인증 취득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각종 인증 등의 업무 대행
시험평가 및 분석장비를 활용한 제품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인증(시험) 비용 등
AX / DX 혁신AI 및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BM) 혁신 지원
- (제품·서비스) 생성형 AI, 비전 인식 등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공정·운영) 수요예측, 업무 자동화(RPA), 챗봇 등 기업 맞춤형 솔루션 도입
- (데이터)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및 활용
- (인프라) 클라우드(SaaS, IaaS) 전환·설계 및 플랫폼(Web/App) 기능 개선 등
ESG역량 강화ESG 경영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 (컨설팅) ESG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등
- (제품개발) ESG관련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적용한 제품 개발
- (인증·시험) 친환경, 저탄소 등 ESG관련 인증 취득 및 시험 지원
판로개척홍보/마케팅제품·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홍보영상) 각종 홍보영상 제작
- (홍보물) 브로셔, 리플릿, 카달로그 등 제작
- (시연회) ·오프라인 제품·서비스 시연회 개최
- (전시회)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운송료, 체재비 제외)
- (입점지원) ·오프라인 입점지원(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
, 시연회 및 전시회는 국내만 가능, 임대료 지원 불가
홈쇼핑 입점지원 관련 송출비는 지원 제외
광고송출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 (온라인) 포털, SNS, 인플루언서, 팟캐스트 등
- (방송·신문) 공중파, CATV, 신문, 라디오, IPTV
- (옥외광고) 지하철, 버스, 미디어보드, 전광판 등
, 광고송출비는 최대 5천만원 한도(‘예비선도2천만원 한도)

 

세부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비 지급 :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 가능

(인건비 과제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50% 한도 내, 지원 인력 당 인건비의 70%)

지원방식

지원기업은 각 지원분야(필수포함)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수행

* (예외)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의 제품경쟁력 강화 :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자체인력(연구전담인력)으로 과제 수행 가능(대표, 임원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 한도는 인건비 과제 총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50%이내, 지원인력 당 인건비의 70% 이내)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집행, 정산 절차에 대한 전문회계기관의 검증 필수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 집행 가능한 세
건비(기업 내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인력으 제품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 연구 개발비, 고용부담금(일용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관에 관한 법률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과제신청

- 지원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과제 수는 최대 3개 이내 지원 가능

-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보조금 최대 6천만원

-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는 지원보조금의 30% 이상 배분 필수

* 불가피한 상황기업 특이소요 발생 등의 경우 공단과 사전협의 후 수행과제 변경가능

-‘ESG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지원보조금 50% 이상 배분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3)

 

사업절차



접수>평가(계량/비계량) 및 선정>협약체결 및 지원기업수행사매칭















>과제수행>과제 품질점검
(중간평가/현장점검 등)
>종합 성과평가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 8()~ 2. 4(), 18:00까지

제출처: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검색

제출방식: 온라인 지원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

* 계량평가/가점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제외 및 가점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제출
서류
≪필수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계량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 (홈페이지 공지, PDF로 변환불가하며 원본 Excel 파일 형태로 제출)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21년~’24년) 각 1부(표준재무제표만 인정)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5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23년~’25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최근 2개년 말일 자(12.3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 조회기간 : 2024.12.31. ~ 2024.12.31. 1부, 2025.12.31. ~ 2025.12.31. 1부
ㅇ ‘24년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추가자료(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ㅇ 기술마켓 증빙자료(가점)
- KSPO 기술마켓 등록 확인 서류
ㅇ 디지털 혁신인증(가점): AI 신뢰성 인증(CA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품질인증(AI+, 한국표준협회), GS인증 1등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 품질인증(DQC,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한국인터넷진흥원) 해당 발급처의 인증서만 인정
ㅇ 공단 사업연계증빙자료(가점)
- '23~‘25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 ‘23~’25년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 계약서 사본
- ‘24~’25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기업 수료증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R&D) 수료증
ㅇ 정책부합도(가점): 문화체육관광부 수여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여성가족부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TIPS」선정·수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친환경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미비 시 가점 적용 불가)

 

5. 참여기업 선정

선정절차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계량평가(40) + 비계량평가(60)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구 분평가항목평가지표세부 평가 기준
계량평가
(40)
국내 성장잠재력(15)ㅇ 국내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ㅇ 국내 매출액 증가율(최근 3개년 가중평균)
재무건전성(20)ㅇ 영업이익률(최근 3개년 평균)
ㅇ 유동비율(최근 3개년 평균)
ㅇ 자기자본비율(최근 3개년 평균)
고용창출(5)ㅇ 전년대비 원년 고용창출 증가 실적
가점
(최대
10점)
지역균형(3점)ㅇ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위치한 기업일 경우(*본점 소재지를 기준)
기술마켓(3점)ㅇ KSPO 기술마켓 등록기업
디지털 혁신인증
(최대 3점)
ㅇ AI 신뢰성 인증(CA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품질인증(AI+, 한국표준협회), GS인증 1등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 품질인증(DQC,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한국인터넷진흥원) (각 1점, 최대 3점)
ESG역량
강화(3점)
ㅇ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하여 ‘ESG역량강화’ 과제를 지원할 경우
* 단, ‘ESG역량강화’분야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추후 해당 과제 변경시 사전 협의 필요
최근 3년 사업 연계
(최대 4점)
ㅇ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예비초기·도약·사회적기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최대2점)
ㅇ ('23∼‘25년)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 기업(1점) *중도 퇴거 기업은 미인정
ㅇ ('24∼‘25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기업(1점)
정책
부합도
(최대
5점)
비고- 가점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진위 확인용)에 한해 인정함
- 가점은 계량평가 총점(최대 40점)을 넘어서 부여될 수 없음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동점순위 포함/10점 이상시), 비계량평가 시행

매출액증가율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 기준 5 : 3 : 2 적용 (,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최근 결산연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를 말함

비계량평가(발표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 평가 기준
비계량
평가
(60)
기업경쟁력(10)ㅇ 해당 산업분야에서 기업 입지 및 선도기업 성장 가능성
ㅇ 기업(제품/서비스 등)의 시장경쟁력 및 강점
과제수행능력(15)ㅇ 경영진의 적극성 및 사업 수행의지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 인력 확보 여부
추진계획 적정성(15)ㅇ 과제설계 및 사업설계 예산의 적정성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20)ㅇ 산출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ㅇ 경영성과(매출/수출/고용 등) 창출가능성

 

 

별지서식(사업계획서, 확약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정량데이터)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선정결과: 개별통보(E-mail 또는 유선통보)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담당자 : 임성헌 차장(02-410-1547) preleader@kspo.or.kr

박현주 주임(02-410-1542) preleader@kspo.or.kr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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