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 2026-35호]
|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시행 공고 |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예비 창업자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3년 이내(지원금이 지급된 시점 기준)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 환수
| < 참여제외대상 > | ||
| ▸ 사업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본사 소유·임차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하려고 하는 자, 프랜차이즈 창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기타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사업분야 : 전 분야 가능
※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지원제외(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사업내용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규모 : 3명(인당 최고 1천만원 지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방법 : 사업 완료(사업자등록 포함) 후 사업비(보조금) 교부
• 영동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후 통보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신청서는 2026. 11. 30.(월)까지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창업후 5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등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경상적 사업비
• 홍보비(홈페이지, 사업홍보물 제작 등),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차료, 집기 및 소모품 구입
•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불가 항목
•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등
※ 순수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자본취득 경비 등
• 기타 청년창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청년 창업지원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 주류 도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복권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 여관업, 경주장 및 골프장 운영업, 금융업, 보건업, 부동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그 밖에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외업종으로 판단한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6. 1. 8.(목) ~ 2. 5.(목)
❍ 신청방법 : e-mail 및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각종 원본 서류는 경제과 방문 제출
※ 이메일 : youngsu4786@korea.kr 송부 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필수 043-740-3732)
❍ 제출서류
-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증빙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소유(임대) 관련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그 외 적격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조회
4. 선발방법
❍ 1차 심사 : 적격 검토(서류심사 :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 2차 심사 :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 심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더불어,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동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이 최종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영동군과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동군 일자리지원팀(☎740-3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8.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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