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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22|조회수393 목록 댓글 0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6년 1월~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44,250건 내외 / 193,200백만원

 

□ (지원내용) ➀사업정리컨설팅, ➁점포철거비, ➂법률자문, ➃채무조정

 

※ ➀∼➃ 중복신청 가능

 

< 원스톱폐업지원 추진절차 >

신청·접수

요건확인

분야별 폐업지원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대상
요건확인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소상공인

공단

컨설턴트전문업체법무법인법무법인

 

*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2

세부 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분야세부 지원 내용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②
신청서류검토
▶③
사전진단
▶④
컨설턴트선정
▶⑤
컨설팅수행
▶⑥
컨설팅 점검
신청인공단(센터)공단(센터)신청인컨설턴트공단(센터)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최대한도전용면적(3.3m2)당 한도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400만원20만원 이내
’25년 7월 11일 이후(’25.7.11~)6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진절차

< 철거 예정자 >

① 신청서류
제출(1차)
➡② 적격심사(1차)➡③ 철거·
페업
➡④ 정산서류
(2차)제출
➡⑤ 정산서류
(2차)검토
➡⑥ 비용
지급
➡⑦ 현장
점검
소상공인공단
(재기플래너)
소상공인소상공인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사업신청 시) → 2차정산서류(철거비 정산 시)

 

< 기 철거자 >

① 철거· 폐업➡② 신청서류(1차)+
정산서류(2차) 제출
➡③ 서류
일괄검토
➡④ 비용지급➡⑤ 현장점검
소상공인소상공인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 + 2차정산서류 <사업신청 시 일괄 제출>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구분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②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안내





실제보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또는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공공재정환수법」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형법」 제347조(사기) 등에 의거,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을 시도한 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알림마당 - 신고센터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신청서류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건축물대장•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영업신고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경우 제출
정산서류


①공사내역서[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②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③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④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용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촬영 권고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1,25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②
신청서류 검토
▶③
변호사 배정
▶④
법률자문 수행
신청인공단법무법인법무법인→
신청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기 폐업)폐업일 무관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②
신청서류 검토
▶③
변호사 배정
▶④
채무조정 수행
신청인공단법무법인법무법인→
신청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이>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신청기간
사업정리 컨설팅’26. 1월 ~ 예산 소진시
점포철거비 지원’26. 1월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26. 3월 ~ 예산 소진시
채무조정 신청지원’26. 3월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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