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6-126호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 (건립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2 | 세부내용 |
| 구 분 | 내 용 |
| 집행기관 | ▪예산편성-광역자치단체, 예산집행-기초자치단체 |
| 지원예산 | ▪지자체 한도 범위 내(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자치단체 시도별로 한도액 결정(‘26년 4월 중) |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제외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이 50%미만인 시·군 제외 * 시·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등으로 공고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 -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 단,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예외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2.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 -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군은 가능 |
| 지원내용 | ① 공영주차장 조성: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주차장 조성(건축비)만 지원 ②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일부를 국‧도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③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 도비지원없음 |
|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30% - [조성]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참고1) 건립비용 한도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시군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
| 우대사항 | ▪재난 및 산업낙후 등 지역 소재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지역중소기업법」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화재 및 풍수해 대비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등 - 풍수해보험(Ⅳ형: 소상공인 상가 대상)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등(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주차장 부재 및 관련 지원이력 등 - 이용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장 등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등 -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추가) - 이 외에 선정 주체인 광역지자체에서 우대가 필요한 시장 등 |
| 유의사항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 ▪기타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적용 |
| 선정절차 | ①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신청) → 도(접수) ②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도,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③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도→중기부) ④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⑤ 예산안 제출(도→중기부・기재부) ⑥ 균특예산 편성 통보(기재부→도) |
| 구비서류 (붙임 1~8 작성서식 참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붙임1 서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붙임3~5) -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화재감지기 설치현황(붙임6)필요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붙임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지침 제10조 의거 :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시 필수 제출 |
| 3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 (신청기간) ’26. 1. 26.(월) ~ ‘26. 2.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공문 제출(시장→시‧군→도 소상공인정책과)
❍ (문 의 처)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4372)
| 4 | 기타사항 |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
❍ 해당 공고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관련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을 준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