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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2.02|조회수338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중점 모집분야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6.3~’26.12월 예정)

 

모집규모 : 650개사() 내외(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2

세부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사업화
지원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사업화 코칭(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후속지원
프로그램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공고일 : 2026130일 기준)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131일 이후 출생자(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31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2019130일 이후 창업기업(1.30일 포함)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신청분야

 

구분주요내용
지역특화형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분야, 뷰티분야(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경험창업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구분신청자격유형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재창업폐업 이력 보유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성장경험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EXIT(M&A, IPO )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정책경험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650)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사관학교유형모집인원신청기업
소재지(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본교(안산)지역특화형90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인천30
강원(원주)32
경기동부(구리)35
경기북부(파주)투자형35
충청권충남(천안)지역특화형55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32
충북(청주)투자형32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42
호남권 및 제주전남(나주)지역특화형32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투자형42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22
영남권경남(창원)지역특화형55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
울산
32
부산투자형42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650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수도권, 호남권, 영남권)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접수 기간 : ’26.1.30.() ~ 2.13.() 16:00 까지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접수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기업인증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제출서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타 제출서류 각 1(붙임 2 참고)

 

구분제출서류제출방법비고
필수
서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파일 첨부붙임 양식 참조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
증빙서류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창업기업확인서*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절차 :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 >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방법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항 목
1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전역(예정) 청년장병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CES 수상기업(혁신상)
7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총장의 추천자(기업)(,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총장의 추천자(기업)(,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6, 13번은 2년 이내)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항 목
1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제출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또는 퇴교판정을 받은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평가지표
서류심사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사업 운영일정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신청접수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누리집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결과 발표발표심사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몰입과제 제출협약체결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선정 기업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9개월)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513)일 경우 신청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 이내*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선정 후 유의사항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문의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유형전화번호
본교(안산)지역특화형031-490-1375,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032-858-7860
강원(원주)033-748-9268~9
경기동부(구리)031-554-2785~8
경기북부(파주)투자형(운영사) 02-3152-8646, 8644 (중진공) 031-949-9687~8
충남(천안)지역특화형041-559-9283~8
세종044-850-5631~2
충북(청주)투자형(운영사) 070-7711-5650 (중진공) 043-903-9357~8, 043-230-6832
대전(운영사) 042-716-6009 (중진공) 042-862-9937~8
전남(나주)지역특화형061-331-8708~9
전북(전주)투자형(영사) 070-7830-4264 (중진공) 063-276-8219~20
제주(운영사) 070-8883-1550 (중진공) 064-759-9648~9
경남(창원)지역특화형055-548-8051~4, 8062, 8064
대구053-656-8177~8
울산052-276-8937~9
부산투자형(운영사) 070-4243-7808 (중진공) 051-305-9930~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운영기관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창업진흥원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문의사항전화번호
창업진흥원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1357

 

 

 

 

참고1. 창업 여부 기준표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
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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