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 2026-112호]
|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와 함께 관광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공고 내용
◦ 사 업 명 :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 사업목적 : 단체객 수용 가능 객실 확대 및 외래객 숙박 이용 만족도 제고
◦ 모집기간 : 2026. 6. 8.(월) ~ 6. 19.(금) 17:00까지
◦ 사업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
◦ 선정 수 : 10개 업소(시설) 예정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분야
| 개선 분야 | 개선 가능 내용 |
| ① 트윈 객실 환경 조성 | - 트윈 객실 조성용 (간이)침대 구입비 - 트윈 객실 조성용 침구류 구입비 등 |
| ② 간편조식 환경 조성 | - 간편 조식당 환경 조성 공사비 - 간편 조식당용 가구 구입비 - 간편 조식 제공 장비/비품 구입비 등 |
◦ 지원금
- 개선 분야 관계 없이, 시설당 380만 원 정도 지원 (부가세 포함)
※ 자비로 환경개선을 먼저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진흥원이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을 초과하여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시설당 380만 원까지만 정산합니다.
◦ 지원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필수 자격 | ①-1. 10개 이상의 트윈객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10객실 이상 운영 가능한 업체 ①-2.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간편조식당 운영 가능한 업체 ※ ①-1, ①-2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을 충족해야 함 ②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객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숙박업소 정보를 진흥원이 여행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숙박업소가 여행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업체 |
| 지원 제외대상 |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등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공고일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됨 |
2.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6. 8.(월) ~ 6. 19.(금) / 10:00 ~ 17:00까지
※ 평일 12∼13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응대 불가
◦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1 | - 사업신청서 1부 | 붙임① |
| 2 | - 시설 사진대장 1부 | 붙임② |
| 3 | - 이행각서 1부 | 붙임③ |
| 4 | - 확약서 1부 | 붙임④ |
| 5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1부 | |
| 6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 붙임① ~ ④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구분 | 내용 |
| 이메일 접수 | ash@dgfca.or.kr |
|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
3.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6. 22.(월) ~ 6. 30.(화)(예정)
◦ 선정발표 : 7. 1.(수)(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 적격여부 확인 | 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진위 여부 | 진흥원 |
| 서류 심사 | 지원 적합성 평가 | 외부 심사위원 |
| 가점사항 확인 * 아래 가점사항 해당시 각 5점 부여 - 동시 수용인원 30인 이상 규모의 조식당 공간 보유 - 대구시 지정 ‘더굿나잇’ 선정 업체 | 진흥원 |
4. 선정 이후 절차
4.1. 환경개선 시행
◦ 환경개선 인정 기간 : 결과 발표일 ~ ’26. 11. 13.(금) 까지
◦ 추진 절차 : 업소별 개선 분야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를 진흥원으로 제출 → 진흥원 검토 및 승인 통보 → 업소별 자체 개선 시행
- 견적서 제출처 : ash@dgfca.or.kr
※ 견적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가격 수준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고가의 견적을 받은
경우 견적서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4.2.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정산대상 : 승인 내용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자비로 비용 지출을 완료한 업체
◦ 정산절차
| ~ 11. 13.(금) | ⇨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 ⇨ | ~ 11. 27.(금) |
| 개선 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증빙 제출처 : ash@dgfca.or.kr
◦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1 | - 지원금 신청서 1부 | 붙임⑤ |
| 2 | - 환경개선 완료보고서 1부 ※ 개선 전/후 사진 필수 | 붙임⑥ |
| 3 | - 자비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가 | |
| 4 | - 통장 사본(사업자 대표자 명의) 1부 |
※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지원금 지급 지체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추진일정(안)
| ① 공모 접수 | 6.8. ~ 6. 19. | |
| ▼ | ||
| ② 지원대상 심사 | 6. 22. ~ 6.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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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정결과통지 |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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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업체별 환경개선 실시 * 세부 개선분야 및 견적서 검토 후 실시 | 7~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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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환경개선 완료 및 결과보고 | ~11.13.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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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지원금 지급 | ~11.27.까지 |
6.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전 필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3분기 중 1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및 승인된 항목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개선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진위 및 지원금 지원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은 가격적정성(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검토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는 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 다만 ‘영업 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 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다.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053-430-7312)
| 참고 | 공모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Q1. 트윈객실 보유와 간편조식 제공은 필수인가?
A1. 여행사에서는 단체관광객을 투숙시키기 위해 트윈 객실 운영과 간편조식이 제공되어야 관광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① 현재 트윈객실을 10개 이상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업체 ② 현재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다만, 지원금 규모를 감안하여 ①, ②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환경개선 착수 시기와 완료 기간은?
A2. 구매 또는 공사 등 환경 개선 착수 시기는 각자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고,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료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완료 및 보고서 제출 마감 : 11월 13일(금))
Q3.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3. 선수금 및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자비로 선지출하고, 완료 후 진흥원이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4. 시공업체나 구매처를 진흥원에서 지정해 주는지?
A4. 사업주가 희망하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에 환경개선에 적합한 구매품인지 또는 공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물품 또는 공사 비용이 통상적인 시장가격인지, 그리고 견적 업체가 해당 물품의 판매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적격 사업자인지 확인한 다음 실구매 또는 시공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승인 당시의 업체나 견적가격 등에 부득이하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Q5.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지?
A5. 여행사에서 원하는 조건(트윈룸, 간편조식) 충족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지원받은 항목과 다른 개선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을 드리고자 심사시 최초 신청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