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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_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5|조회수35 목록 댓글 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 2026-112]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와 함께 관광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68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공고 내용

사 업 명 :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목적 : 단체객 수용 가능 객실 확대 및 외래객 숙박 이용 만족도 제고

모집기간 : 2026. 6. 8.() ~ 6. 19.() 17:00까지

사업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

선정 수 : 10개 업소(시설) 예정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모집 분야

개선 분야개선 가능 내용
트윈 객실 환경 조성 - 트윈 객실 조성용 (간이)침대 구입비
- 트윈 객실 조성용 침구류 구입비 등
간편조식 환경 조성- 간편 조식당 환경 조성 공사비
- 간편 조식당용 가구 구입비
- 간편 조식 제공 장비/비품 구입비 등

 

지원금

- 개선 분야 관계 없이, 시설당 380만 원 정도 지원 (부가세 포함)

자비로 환경개선을 먼저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진흥원이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시설당 380만 원까지만 정산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구분내용
필수 자격-1. 10개 이상의 트윈객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10객실 이상 운영 가능한 업체
-2.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간편조식당 운영 가능한 업체
-1, -2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을 충족해야 함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객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숙박업소 정보를 진흥원이 여행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숙박업소가 여행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등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공고일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됨

 

2.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 2026. 6. 8.() ~ 6. 19.() / 10:00 ~ 17:00까지

평일 1213,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응대 불가

제출 서류

구분내용비고
1- 사업신청서 1붙임
2- 시설 사진대장 1붙임
3- 이행각서 1붙임
4- 확약서 1붙임
5-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1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붙임~ 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구분내용
이메일 접수ash@dgfca.or.kr
방문 접수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31-12,
대구예술발전소 5층 관광본부 관광진흥팀

 

3. 심사 및 선정

심사기간 : 6. 22.() ~ 6. 30.()(예정)

선정발표 : 7. 1.()(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심사 및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심사내용

구분평가항목비고
적격여부 확인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진위 여부진흥원
서류 심사지원 적합성 평가외부
심사위원
가점사항 확인 * 아래 가점사항 해당시 각 5점 부여
- 동시 수용인원 30인 이상 규모의 조식당 공간 보유
- 대구시 지정 더굿나잇선정 업체
진흥원

 

4. 선정 이후 절차

4.1. 환경개선 시행

환경개선 인정 기간 : 결과 발표일 ~ ’26. 11. 13.() 까지

추진 절차 : 업소별 개선 분야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를 진흥원으로 제출 진흥원 검토 및 승인 통보 업소별 자체 개선 시행

- 견적서 제출처 : ash@dgfca.or.kr

견적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가격 수준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고가의 견적을 받은

경우 견적서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4.2.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정산대상 : 승인 내용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자비로 비용 지출을 완료한 업체

정산절차

~ 11. 13.()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 11. 27.()
개선 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증빙 제출처 : ash@dgfca.or.kr

제출서류

구분내용비고
1- 지원금 신청서 1붙임
2- 환경개선 완료보고서 1
개선 전/후 사진 필수
붙임
3- 자비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4- 통장 사본(사업자 대표자 명의) 1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지원금 지급 지체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추진일정()

공모 접수

6.8. ~ 6. 19.




지원대상 심사

6. 22. ~ 6. 30.




선정결과통지

7. 1.




업체별 환경개선 실시
* 세부 개선분야 및 견적서 검토 후 실시


7~11




환경개선 완료 및 결과보고

~11.13.까지




지원금 지급

~11.27.까지

6.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전 필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3분기 중 1)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및 승인된 항목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개선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의 진위 및 지원금 지원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가격적정성(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검토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는 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다만 영업 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 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의 경우 지원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진흥팀(053-430-7312)

참고
공모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트윈객실 보유와 간편조식 제공은 필수인가?

A1. 여행사에서는 단체관광객을 투숙시키기 위트윈 객실 운영과 간편조식이 제공되어야 관광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트윈객실을 10개 이상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업체 현재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다만, 지원금 규모를 감안하여 ,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환경개선 착수 시기와 완료 기간은?

A2. 구매 또는 공사 등 환경 개선 착수 시기는 각자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고,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료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완료 및 보고서 제출 마감 : 1113())

 

Q3.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3. 선수금 및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자비로 선지출하고, 완료 후 진흥원이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4. 시공업체나 구매처를 진흥원에서 지정해 주는지?

A4. 사업주가 희망하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에 환경개선에 적합한 구매품인지 또는 공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물품 또는 공사 비용이 통상적인 시장가격인지, 그리고 견적 업체가 해당 물품의 판매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적격 사업자인지 확인한 다음 실구매 또는 시공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승인 당시의 업체나 견적가격 등에 부득이하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Q5.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지?

A5. 여행사에서 원하는 조건(트윈룸, 간편조식) 충족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지원받은 항목과 다른 개선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을 드리고자 심사시 최초 신청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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