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32호
2026년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의 지역특화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新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2026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의 지역특화산업지원」을 공고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 세부사업 : 지역특화산업지원
◦ 주 최 : 경상북도 / 안동시 / 상주시 / 의성군 / 예천군 / 고령군
◦ 추진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 경북 지역의 디지털·플랫폼 전환이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기술혁신 촉진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업화 및 판로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예산 : 600백만원 / 기업별 5천만원 이내
| 구분 | 지원기업 | 지원금* | 지원기간 |
| 안동시 | 2개사 내외 | 최대 5천만원 | 협약일~`26.11.30. |
| 상주시 | 4개사 내외 | 최대 5천만원 | 협약일~`26.11.30. |
| 의성군 | 4개사 내외 | 최대 5천만원 | 협약일~`26.11.30. |
| 예천군 | 1개사 내외 | 최대 5천만원 | 협약일~`26.11.30. |
| 고령군 | 1개사 내외 | 최대 5천만원 | 협약일~`26.11.30. |
| ※ 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VAT미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
| Ⅱ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청구기한 : 2026년 11월 18일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특화상품 제조·가공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역특화상품 제조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지원내용
- 디지털·플랫폼 시스템(생산·제조, 선별, 검사, 포장 등) 개발
- (필수사항) 디지털·플랫폼 개발 사항 전문가 멘토링 (3회 이내)
| 적용공정 | 지원분야(예시) |
| 전처리 및 선별 | (전처리기) 세척, 탈수, 원적외선 활용 살균 및 모니터링 시스템 |
| (선별기) 농·식품 모니터링 선별 시스템 * 색상센서, 중량선별, AI 선별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정상/불량 수치 데이터, 각 결함별 비율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 | |
| 검사 | (금속검출기) 금속검출기-(자성)금속검출 이력저장, LCD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 |
| (알루미늄 포장지용 금속검출기) 비자성 금속검출 이력저장, LCD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 | |
| (엑스선 이물질검사기) 금속, 유리, 뼛조각 등 불순물 탐지, 중량부족 및 변형 감지, 검사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 | |
| 포장 | (포장라인 구축) 투입, 제어 후 측정, 분배, 컨트롤러 등을 포함한 포장 전반 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
| (식품계량포장 실링기) 자동 계량 및 포장, 설정량 조정 및 레벨센서 등이 적용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 | |
| 마킹, 모니터링 등 | (마킹시스템) 생산품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로트번호 기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마킹데이터입력, 통신, 비전 데이터 수신비교, 판별이 가능한 기기 및 시스템 |
| (모니터링시스템) 작업자 구역/위치 정보 및 현장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축적을 통한 분석 가능 기기 및 시스템 | |
| (비전검사시스템) 비전검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불량 판별, 마킹 심볼판독, 딥러닝 등이 활용되는 기기 및 시스템 | |
| 기타시스템 | 지역 특화상품 제조를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타 시스템 |
| ※ 적용공정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별도 문의 ※ ‘디지털전환 및 플랫폼 기술 도입’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단순 하드웨어 도입 및 자동화 생산 설비의 단순 도입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결합, AI 기술요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구축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 활용·융합 必 | |
| Ⅲ | 접수 및 서류제출 |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6월18일(목), 16: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gbtp.or.kr) 접수
- 홈페이지→공고‧안내→사업공고(경북TP)→사업명 확인 후 신청
□ 문의처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AI디지털 혁신전략실 | 배종원 수석연구원 | 054-330-8053 | baejw@gbtp.or.kr |
| 장성준 선임연구원 | 054-330-8063 | jangsj@gbtp.or.kr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수혜기업 | ① (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1부 |
| ② (서식 제2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
| ③ (서식 제3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④ (서식 제4호)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
| 수혜기업 / 공급기업 공통제출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 ⑥ 최근 3년간 매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1부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법인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일반개인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⑧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 해당시 | ⑨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 ⑩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 보유시설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등 | |
| 추후제출 | ⑪ (사전검토 통과기업) 선정발표평가 PPT 발표자료(자유양식) 1부 |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로 정리 후 제출요망
| Ⅳ | 선정절차 및 방법 |
□ 선정절차
| 서류접수 | → | 서류검토 | → | 발표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 ~6/18(목) (16:00) | ~6/23 | ~6/26 | ~6/30 | 결과통보 후 별도안내 |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자 및 일정은 서류검토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 선정방법
| 구 분 | 내 용 |
| 사전검토 | • 제출서류 및 참여요건 확인 • 신청기업의 참여 및 신청 제한사항 등 검토 |
| 발표평가 | • 지역특화상품의 적정성 •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의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예산의 적정성, 일자리창출 효과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사전 검토 후 지원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발표평가 및 선정제외(별도통보 없음)
| Ⅴ | 유의사항 |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본 사업의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에서 받았거나, 이미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 확인될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자격이 상이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부채비율 1,000% 이상 시 제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나 신청서류 오기재 및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됨
※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접수현황, 평가점수 등)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 최종평가 후 사후 정산
※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 후 지원금액 지급이 원칙이며, 추진기관의 집행 절차에 따라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 및 지원 후에도 계획서 및 신청서의 허위작성 또는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비 지급 전 기업의 사용된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함
◦ 신청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 및 결과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재료비, 제작비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가능
※ 인건비, 간접비, 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계상 및 사용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 활용 현황, 파급 효과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매출/고용/투자유치 등의 기업성과의 자료를 제출해야함
| Ⅵ | 사업비 지급 방식 |
□ 사업비 지급 방식
◦ 사업비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결과평가위원회 평가 후 지급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청구 | |
| - 선정결과 통보 후 협약체결 * 경북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공급기업 - 지원사업 수행(전문가컨설팅 필수) | → | - 기술개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청구 -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제출 * 기업부담금 + VAT 지출내역 포함 * 사업비 청구 마감 : 26년 11월 18일까지 |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
| ↓ | ||
|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서 평가(사업비 포함) | |
| - 공급기업으로 공급가액을 지급 * 사업비지급 : 26년 12월 | ← |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및 평가 -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검토 * 평가 결과 ‘실패’ 또는 증빙 미흡 시 사업비는 미지급할 수 있음 |
| 경북테크노파크 → 공급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 TP지원금 | 기업 자부담 | 소계 | VAT | 총계 |
| 50,000 | 5,000 | 55,000 | 5,500 | 60,500 |
| TP지원금 | 기업 자부담(VAT포함) | 총계 | ||
| 50,000 | 5,000 + 5,500 = 10,500 | 60,500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마감 : 2026년 11월 18일
◦ 사업비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처리
◦ 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 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경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