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1차 선택형지원사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 | |
|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입주기업 및 3년이내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수익창출 및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 함. |
| Ⅰ | 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6. 2(화)~6.10(수)
3. 사업기간 : 2026. 6. 25(목) ~ 2026. 9. 23(수)
4. 사 업 비 : 40,000천원
5. 지원건수 : 기업당 2,000천원~5,000천원 지원
(평가심사를 통한 차등 지급)
6.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7. 지원방법 : 선정된 입주기업의 용역업체로 직접 지원
8. 지원대상
- 선택형 사업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기업 및 당해연도 포함 3년이내 졸업기업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 2025년 기 수혜기업은 수혜 이후 실적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Ⅱ | 세부내용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서면 또는 대면평가 ) | → | 지원기업 선정통보 |
| 6.2~6.10 | 6. 17 | 6.19 | ||
|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gbia.or.kr) -신청서류 작성후 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 | -개별안내(이메일)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6.22~24 | 6.25~9.23 | 9.30 | ||
| -협약서 작성(센터↔선정기업) | -계획서에 따라 기업별 사 업추진 |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보고서 제출일자 로부터 7일이내 지급 예정 |
2. 지원내용
| 사업명 | 지원 프로그램 | ||||||
| 1인 창조기업 선택형 사업 |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개발 | 인증 지원 | 지식 재산권 | 홍보 지원 | 마케팅 지원 |
| 사업비 및 지원건수 | 40,000천원(2,000천원~5,000천원) | ||||||
| (표1)선택형 프로그램 지원 내용 및 증빙 | |||
| 구분 | 세부내용 | 증빙 | 지급방법 |
| 지원 가능 분야 | ▪ 위탁용역비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산출 결과물 등 | 수행사 직접송금 |
| ▪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비 (단,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 참가비 납부 영수증, 참가 증빙 결과보고(사진 必) 등 | 창업기업 지급 |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단,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 세금계산서, 계약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 창업기업 지급 | |
| ▪ 여비 (국내 대중교통 실비(왕복), 국외 항공료의 50%) * 단 국내·외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제품전시, 발표)를 위한 여비에 한하여 지원(참관 불인정) | 탑승 및 지출영수증 (카드전표 단일 증빙불가), 참가 증빙 결과보고(사진 必) 등 | 대중교통 일반좌석 기준 창업기업 지급 | |
3. 지원한도 :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가능(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4. 지원제외 부분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 불가항목 | 비고 |
| 지원 불가능 분야 | ▪ 위탁용역비 |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10% | 예비창업자 동일기준 적용 |
| ▪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비 | 사전 계약금 전시 비품 임차비 | ▪참가비는 참가 완료(증 빙) 후 총액지원 ▪선택형사업 선정완료(통 보) 전 종료한 참가비 지원불가 |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선택형 프로그램 선정 이전 발생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성공보수 | ▪통합지침 제37조(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3항 에 따라 집행불가 | |
| ▪ 여비 | 대표자 외 임직원 여비 특실, 비즈니스석 등 일반 좌석 외 이용금액 | ▪공동대표자 지원가능 ▪대중교통 한정(자차 x) ▪일반실 좌석 기준 지원 | |
| ▪ 기타 |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단순여비, 인건비,식비, 교육비, 자산취득비 등 | |
5. 지원방법
- 사업비 집행은 [표1]에 따라서 집행하며, 선택형 사업에 선정된 기
업체에서 수행한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 판단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주기간중 지원항목 중복 수혜 불가
6. 기업부담금
- 선택형 사업비 집행시 용역대금 등에 포함된 부가세
- 지원금액 외 발생금액(초과 발생분)
| Ⅲ | 평가 및 선정방법 |
1. 심사일시 : 2026. 6. 17.(수)
2.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
| 1 |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 2 | 기업(제품)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특허,유망중소기업)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 3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 4 | 기대효과 | ·예상성과(매출,고용,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경제적 효과기여) | 20점 |
3. 평가지표
4.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3인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예정
-평가심사를 통한 차등지원금 선정
-내부평가지표 반영(출석률, 프로그램 참여도, 창업교육 수료)
| Ⅳ | 신청 및 제출서류 |
1. 공고/접수 기간 : 2026. 6. 2(화)~6.10(수)
2. 공고방법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3.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등 (붙임파일 참조)
4. 접수방법 : 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제출(hyeyoung@gbia.or.kr)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5-310-9250~1)
6. 창업기업 신청서 및 보고서 증빙자료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 창업기업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붙임파일 참조 |
| 기업현황표(서식2) | ||
| 사업계획서(서식3) | ||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4) | ||
| 성실의무이행서약서(서식5) | ||
| 견적서/비교견적서/매출합계표(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창업기업별도첨부 | |
| 사업비 지급 요청 집행증빙서류 | 사업비 지급 신청서(서식6) | 붙임파일참조 |
| 완료보고서(서식7) | ||
| 물품검수조서(서식8) | ||
| 만족도 조사지(서식9) 최종견적서,거래명세표(거래기업) 과업지시서, 외주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빙서류(부가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창업기업별도첨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