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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_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8|조회수19 목록 댓글 0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41

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모집 공고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64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 접수기간 : 2026. 6. 4. ()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2

지원항목

.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기준

.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분설치항목지원 기준금액지원금액자부담
(40%)
국비(40%)지방비(20%)
합 계200,00080,00040,00080,000
측정
기기
pH6,1302,4521,2262,452
TOC63,26225,30512,65225,305
SS12,1234,8492,4254,849
T-N44,99017,9968,99817,996
T-P43,01217,2058,60217,205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14,6935,8772,9395,877
자료수집기
(Data Logger)
10,6654,2662,1334,266
유량계5,1252,0501,0252,050

)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점검대상지원 기준금액()지원금액자부담
(40%)
항 목주기국비(40%)지방비(20%)
pH
(부대시설점검등
공통경비포함)
12,6221,0495241,049
23,2581,3036521,303
44,7431,8979491,897
SS11,148459230459
21,495598299598
42,305922461922
COD111,7404,6962,3484,696
213,0155,2062,6035,206
415,9856,3943,1976,394
TOC110,4824,1932,0964,193
211,7554,7022,3514,702
414,7255,8902,9455,890
T-N110,7384,2952,1484,295
211,8954,7582,3794,758
414,5975,8392,9195,839
T-P111,4104,5642,2824,564
212,5675,0272,5135,027
415,2686,1073,0546,107

) 1. 유지관리비 지원 기준금액은 신청한 측정항목별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2. 보조금 신청금액은 산정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가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함

) 설치항목이 pH, SS, T-P이고 점검횟수가 월 1회인경우 지원 기준금액은 15,180천원(2,622 + 1,148 + 11,410)으로 산정함.

3.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 정도검사비를 포함하고, 정도검사비는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4. 점검 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 4회 이상인 경우 월 4회의 기준을 적용

5. 점검 횟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유지관리 계약 체결: 계약서에 명시된 점검 횟수

사업장 직접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5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 ·관리사항의 횟수

6.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 6. 4. ()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 신청서류 목록

연번내 용비고
1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서식 1]
2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3중소기업 확인증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2]
5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6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


7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1]
8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
9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3]
10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11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단 계 별

추 진 절 차






사업공고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접수 및 서류 검토

󰋻신청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




현장조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사업장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선정기업 통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선정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선정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준공검사(설치)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정산 및 결과보고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

 

6

기타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수징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2. 4.)을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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